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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희망교육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반달곰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2. 경기도교육청 배정 인원(초등)
◦ '10년 학력향상중점학교 학습보조인턴교사 인원 및 예산확보현황
- 인원 : 73명
- 예산 : 854,100천원 (73명×1,300천원×9개월)
※ 국고+특교(427,050천원), 도교육청 대응투자(427,050천원)
◦ 배정기준
- '09년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별 1명 우선지원(63명)
- 단위학교 학습보조인턴교사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10명)
◦ 참고 : 교과부 배정 인원(안)
(단위 : 개교, 명)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지정 학교 |
154 |
43 |
46 |
27 |
22 |
13 |
15 |
347 |
59 |
82 |
86 |
126 |
111 |
120 |
154 |
35 |
1,440 |
인턴교사 |
180 |
57 |
51 |
35 |
27 |
18 |
20 |
401 |
76 |
105 |
99 |
157 |
124 |
159 |
192 |
35 |
1,736 |
◦ 경기도교육청 배정 인원(안)
- 초등학교 159교+25명(도교육청 15명, 제2청사 10명)=184명 배정
- 중 고교 188교 + 29명(도교육청 18명, 제2청 11명) = 217명 배정
3. 학력향상 중점학교 학습보조인턴교사 역할
◦ 학습부진학생의 학력향상 지원
- 정규수업 보조 및 방과후 수업 등을 중점 지원
- 인턴교사는 지도학생에 대한 정보를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와 공유하고, 학생의 학습 진행상황을 담임교사에게 의무적으로 보고
역할 근무시간 |
독립 수업 |
수업 보조 |
정규수업 |
▪수준별 이동수업시간 등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보충 과정 지도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교사의 지도 하에) 수업 중 개별학생 학습지도 및 협동학습 지원 ▪학생들의 학습 이력 관리, 숙제검사, 첨삭지도 실시 |
방과후 및 주말 등 |
▪방과 후 학력향상 프로그램 강사 활동 ▪개인교사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실시) |
▪방과후 학습활동 지원 |
4. 신분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미만 강사(학습보조 인턴교사)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5. 보수
◦ 시․도교육청 자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중등교육법」상의 강사에 준하여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월정액을 지급
※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등은 여비 및 체제비 별도 지급 가능
◦ 지원액 : 1인당 월 1,300천원 정도 (4대보험 포함)
◦ '10. 12월 이후에도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업기간 내, 추가 비용 지급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학습보조 인턴교사 활용이 가능함
- 단,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단위학교의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사업 예산 내에서 사용
6. 혜택
◦임용 우대조치 : 교원 신규임용 시 특별한 우대 조치는 미부여하나, 추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를 채용할 경우 우선 채용 권장
◦ 다만,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승진 등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가능
-또한,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및 형태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 가능
※ 전일제 시간강사 100%, 시간제 강사는 수업시간 수에 따라 차등 반영
7. 채용
◦채용권자 : 학교장이 원칙
◦채용절차 : 공개채용이 원칙
- 공개채용 시, 지원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 학교장이 직접 채용
◦ 근무기간 : '10. 3월~7월, 9~12월(9개월)
◦ 단위학교별 배치 인원, 근무형태(전일제, 시간제), 보수 수준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력, 지역별, 지원 대상 학교규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8. 사업추진 내용 및 일정
시기 |
영역 |
주 요 내 용 |
추진기관 |
1월 ~2월 |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인턴교사 수요 제출 |
교과부장관 |
예산을 고려하여 시도별 인력 및 예산 배정 |
교과부장관 | ||
인턴교사 활용 계획 수립 |
도교육청 | ||
2월 |
인턴교사 채용 |
인턴교사 운영 프로그램 관리체제 구축 |
도교육청 ↔ 학교 |
인턴교사 채용 공모(일괄 공고) |
도교육감 | ||
학교별 인턴교사 선발 및 임용 |
학교장(학운위 심의) | ||
시설(교실)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
도교육청→학교 | ||
2월 |
사전교육 및 홍보 |
인턴교사 소양교육 실시 |
도교육감 |
가정통신문, 학부모 대상 안내 |
단위학교장 | ||
인턴교사 운영평가 모니터링단 구성 |
도교육감 |
시기 |
영역 |
주 요 내 용 |
추진기관 |
3월 ~12월 |
인턴교사 배치·운영 |
인턴교사 세부사업별·학년별 배치·운영 |
단위학교장 |
현장방문 및 지도 |
교과부장관 | ||
정기적인 현장 방문 및 지원 |
도교육청 | ||
학부모 운영 공개 및 교내 장학 강화 |
개설학교, 도교육청 | ||
‘11년 1~2월 |
성과분석 및 환류 |
모니터링단의 각급학교 인턴교사 운영성과 평가 |
도교육청 |
사업결산 |
도교육청 | ||
우수학교 발굴 ·포상, 인사상 우대 |
교과부장관/도교육감 |
9. 사전교육
◦인턴교사 제도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예비교원으로서의 행동 강령 등을 습득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또는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소양교육 실시
- 교육 프로그램에 학교장을 참여시키거나 학교장의 특강시간을 편성하여 학교장이 바라는 인턴교사의 상을 분명히 전달
- 인턴교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실화
※ 교육에 참여한 인턴교사에 대하여 교육여비 지급
10. 멘토 및 튜터시스템 운영
□ 멘토시스템
◦ 목적
-예비교사에게 교직관 확립 및 교육체험 기회확대로 교직 수행 능력을 위한 기회 제공
-멘토-멘티 활동을 통한 인간적 관계의 구축 및 Life Role Model의 생성
◦ 멘토 선정 및 선발방법
-멘토는 동일 학교 내 모범이 되고 교직경험이 풍부한 교원으로 선정하되, 멘티와 10년 이내의 연령으로 같은 性(gender)끼리 결연
-선발방법은 학교 내 희망자 공개모집 또는 학교장의 추천
◦ 멘토링 계획서 작성
항 목 |
주 요 내 용(예시) |
실시계획서 작 성 (멘토작성) |
1. 계획수립 ○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업지도 등 멘토링 가능한 항목을 작성 ○ 연간 실습계획 일정표 작성 ○ 연간 일정표를 기준으로 멘토링 월간계획서 작성 2. 내용 : 학교별 실정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관련 지원업무 등 |
멘토링 일지 작 성 (멘티작성) |
1. 작성기간 : 계약기간중
2. 작성내용 : 각 분야별 업무에 관련된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한 담당 수업지도 내용 등 3. 작성방법 ○ 배운내용 : 주요학습 내용기술(단순요약자제) ○ 실습시 의견 : 실습시 의문사항, 보충교육 필요부분, 현장활용 사례제시 등 ○ 멘토의견 : 실습시 멘티 보완사항, 기타의견 진술 ○ 개선사항(멘티) : 실습시 애로사항 등(요청사항 등) ○ 특기사항(멘토) : 실습시 애로사항 등(교육자료부족, 업무중복 등) |
확인․평가 |
매주 또는 매월 작성하여 결재 |
◦ 멘토링 결과 평가
- 주기적인 멘토․멘티에 대한 평가(피드백 정례화)
-지역교육청별 멘토링 결과 발표회 개최 후 우수 멘토․멘티 선정 등
□ 튜터시스템 운영
◦ 목적 :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 체제 구축(멘토와 협의)
◦ 튜티 선정방법 : 해당학교에서 선정
◦ 주기적으로 튜터․튜티에 대한 결과 평가
-지역교육청별 튜터 결과 발표회 개최 후 우수 튜터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