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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중의 화학제·중금속·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
2. 해외 GAP 동향 가. Codex □ 1997년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신선 상태로 소비하는 과일, 채소류의 안전생산체계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7.1 본회의에서 과일, 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기준을 비준하였다. ※ 축산물(우유 및 유제품, 달걀)에 대하여서는 협의 초기단계임(2-3단계) 나. FAO □ UN산하 FAO(세계식량농업기구)는 기존의 식품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은 생산과 소비를 배제한 중간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염된 사료에 의한 광우병 등 식품관련 질병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며, 최근('03.4) 화학물질, 미생물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체인접근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이 식품체인접근법에서의 토양·수질관리, 농·축산물 생산, 저장, 가공, 폐기물처리 등 농축산업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이다. 다. EU □ 유럽연합은 동구유럽의 EU 가입을 위한 농업실행조건으로 GAP를 제시하였으며, 일반농업정책(CAP:Common Agricultural Policy)제정을 통해 향후 GAP 수준 이상의 영농에 대해서만 보조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라. 아시아(중국, 말레시아 등) □ 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성 요구에 맞추기 위한 제도로써 GAP도입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후진적 농산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
마. 미주지역(카나다, 미국, 멕시코, 칠레 등) □ 자국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AP제도 도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시 수출국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로써 GAP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바. 아프리카 □ 수출농산물 지원등을 위하여 제도로 도입(남아공)하고 있다. 미국의 GAP관리 체계
3. 국제 농산물 생산경향 농업기술, 식품산업, 생산물에대한 독점·과점의 3가지 요인은 농산물의 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소비자(특히 개발도상국 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요구(안전성, 기능성, 친환경, 기타 사회적요인)는 경제적여유와 맞물려 증대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의 발전, 무역자유화 등에 따른 농산물의 독점·과점 경향은 농산물 특화 경향을 높이고 있다. 이런 일련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소품목 대규모 생산 농산물 시장에 다품목 소규모 생산 농산물이 개발·생산되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농산물 특화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특화된 농산물은 I(기능성 농산물), II(GAP,유기농산물)로 개략적인 구분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특화된 농산물의 시장잠식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에서 차별화되고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런 특화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농산물의 생산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상품간 비교를 가능케 하고 상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생산농업인은 농산물판매를 통하여 추가비용을 보충해야되므로, 농산물 생산비와 소득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RaboBank : Food & Agribusiness Research 자료 인용) ※ RaboBank : 네델란드의 다국적 영농자금융자기업으로 농업관련 연구, 컨설팅 등 수행
4. GAP의 도입 필요성
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시작되는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생산단계의 GAP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유통·가공→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식품관리체계 마련의 일환 ※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나. 농산물 안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응 □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안을 마련중인 제도로 국내 주요 채소, 과일류 수출국인 일본, 미국이 Codex의 채소,과일류의 안전생산 기준 내용을 수입요건화 할 경우 국산 과일·채소류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다. DDA 이후 생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도입 □ 법체계뿐 아니라, 연구지원, 인프라구축, 인력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수입농산물 기준에 GAP를 적용할 경우 수입억제 효과 기대 □ 농촌환경개선 및 농가지원방안(직불제) 등 농촌지원정책과 연계
라.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 저투입 지속형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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