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증(契約證) 농상공부대신과 일본인과 양조장 계약 (1894~1899년)
조선을 강제침탈한 일제는 이렇다 할 산업시설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의 모든 동네마다 사가(私家)에서 술을 빚고 또 작은 양조장들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우리나라 전통술 제조를 위법으로 통제하고 일본의 청주를 제조 판매하여 우리나라의 민족혼을 끊어 놓기위한 고도의 식민지배 정책을 펼쳤다.
그의 일환으로 권업의 장려와 일반위생의 보안을 빙자한 개량주류 양조소(釀造所)를 설치할것을 대한정부에 종용하여 농상공부대신과 일본 주류업계의 권위자인 수정수일랑(水町秀一郞)과 양조소를 설치하기 위한 계약서로 본 문서는 제1조~제19조까지로 이후는 탈락된것으로 보이며 계약내용 중에는 양조소 건물은 마포별영창(別營倉)을 영구 무상사용하며 주류세는 면제하고 각종 물품 수입시 관세까지 면제한다는 파격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다.
별영창(別營倉) : 마포구 도화동에서 용산구 청암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화2동에 있는고개를 벼랑고개라 하였다. 그 명칭 유래는 이 고개를 넘으면 별영창(別營倉)이 있었기때문으로 별영창 고개가 음이 변하여 벼랑고개가 되었다.
별영창은 바로 마포와 접경을 이루는 지금의 청암동 마루턱 벼랑에 있었으며 선조 29년(1596) 세워졌는데 훈련도감 소속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급료와 마료(馬料)를 출납관리하였다. 정조 원년(1777)에는 이곳에 정자를 짓고 읍청루(揖淸樓)라 이름하였으며정자에 오르면 용산과 마포 일대의 강산 풍경과 한강하류 행주방면까지도 시야에 들어오는 곳으로 한강변의 명소이다.
계약증(契約證)의 계약 내용
대한국농상공부대신(大韓國農商工部大臣)은 권업(勸業)의 장려(獎勵)의 일반위생(一般衛生)의 보안(保安)을 목적(目的)으로 하야 선(先)히 각자(各自) 일용주류(日用酒類)를 개량(改良)하기를 위(爲)하야 개량주류양조소(改良酒類釀造所)를 설치(設置)하는데 당(當)하야 해업(該業)에 연숙(鍊熟)한 대일본국인(大日本國人) 수정수일랑(水町秀一郞)을 교사(敎師)로 빙용(聘用)하고 그 권한(權限)을 명확(明確)하게 하기를 위(爲)하야 합동조관(合同條款)으로 정립(定立)하는 사(事)가 좌(左)와 여(如)함.
제1조
개량주류양조(改良酒類釀造) 및 판매(販賣)에 관(關)한 자본금(資本金)을 금50,000원으로 정(定)하고 그 금25,000원은 대한국(大韓國) 총회원(總會員)이 지출(支出)하고 그금25,000원은 대일본국(大日本國) 교사(敎師) 겸(兼) 사무장(事務長) 수정수일랑(水町秀一郞)이 지출(支出)하며 손익(損益) 공동(共同)의 책임(責任)으로 이(以 )하야 본(本)사업(事業)의 발달(發達)을 기(期)하는 자(者)로 함
제2조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은 목하(目下) 궁내부(宮內府)에 속(屬)한 마포소재(麻浦所在) 별영창(別營倉) 가옥(家屋)을 차입(借入) 하야 개량(改良) 주류(酒類) 양조소(釀造所)로 용(用)하기 위(爲)하야 무가(無價)로 영구(永久)히 조주권업장(造酒勸業場) 사용(使用)에 위(爲)하는 사(事)를 허락(許諾)함
제3조
전조(前條)의 가옥(家屋)은 신중(愼重)히 주의(注意)로 이(以)하야 사용(使用)하며 가(可)함은 물론(勿論)이오 그러나 주류(酒類) 양조(釀造)에 관(關)하야 편불편(便不便)의 장합(場合)에는 증축(增築) 변경(變更) 및 수리(修理)를 가(加)하는 사(事)를 득(得)함 단(但), 본조의 비용(費用)은 제1조의 자본금(資本金) 및 이익금(利益金)의 내(內)로서 지불(支拂)하는 자(者)로 함
제4조
대한(大韓) 정부(政府)에서는 임시(臨時) 해(該) 가옥(家屋)의 필용(必用)하는 시(時)에는 정부(政府)에서 양조(釀造) 및 판매(販賣)를 실행(實行)하는데 손해(損害)와 불편(不便)을 면(免)케 하기를 위(爲)하야 특별(特別)의 보상(報償)을 하며 자본(資本)의 출급(出給)자에 대(對)하야 전(專)히 관후(寬厚)의 보호(保護)를 하미 가(可)함. 단(但), 여차(如此)한 경우(境遇)에는 타(他) 가옥(家屋)을 대급(代給)하야 본(本) 권업장(勸業場) 사무(事務)에 곤란(困難)이 무(無)케 할 사(事)
제5조
천재(天災) 기타(其他) 불가항거(不可抗拒)의 원인(原因)과 혹(或) 전쟁(戰爭)등 여하(如何)의 사정(事情)을 불문(不問)하고 해(該) 가옥(家屋)의 파괴(破壞)하거나 대수리(大修理)를 요(要)하는 사(事)가 있어도 본(本) 권업장(勸業場)에서는 그 책(責)에 임(任)치 안는 자(者)로 함
제6조
개량(改良) 주류(酒類) 양조소(釀造所) 의 직원(職員)은 좌(左)와 여(如)함
총재(總裁) 1원(員)
총감독(總監督) 1원(員)
감독(監督) 1원(院)
사무장(事務長) 2원(員)
이사(理事) 1원(員)
제7조
총감독(總監督)은 본(本) 사업(事業)에 관(關)한 제반(諸般)의 감독(監督)을 함 총재(總裁)는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이 겸(兼)하고 총감독(總監督) 및 제원(諸員)은 투표(投票) 선정(選定)하며 기수(技手), 조수(助手), 직공(職工) 제 인원(諸 人員)은 교사(敎師)가 임용(任用) 선정(選定) 하미 가(可)함
제8조
사무원(事務員)은 총재(總裁), 총감독(總監督)의 명(命)에 의(依)하야 서무(庶務)를 변리(辨理)하며 그러나 교사(敎師)의 의견(意見)에 의(依)하야는 변(変)하는 사(事)를 허락(許諾) 하미 가(可)함
제9조
주류(酒類) 양조(釀造)에 관(關)한 필용(必用) 기계(器械) 및 원료(原料) 기타(其他)의매입(買入) 방법(方法)은 사무원(事務員)이나 혹(或) 총감독(總監督)의 지정(指定)하는회원(會員)과 교사(敎師)와 상의(相議) 하야 변리(辨理)함
제10조
개량(改良) 주류(酒類) 양조소(釀造所)의 전권(全權)은 총감독(總監督)이 보유(保有)함은 물론(勿論)이오 그러나 교사(敎師)는 본 사업(事業)에 대(對)하야 자본금(資本金)의일반(一半)을 지출(支出)함으로 이(以) 하야 특(特)히 좌(左)의 전권(全權)을 유(有)하는 사(事)를 약정(約定) 하미 가(可) 함
- 제1항 : 주류(酒類) 양조(釀造) 및 판매(販賣)에 관한 본계약(本契約)에 기(基)하야 임의(任意) 전행(專行)의 권(權)을 유(有) 함
- 제2항 : 전항(前項)에 관(關)한 사업(事業)에 대(對)하야 확장(擴張) 하거나 혹(或)은수축(收縮)의 권(權)을 유(有)함
제11조
개량(改良) 주류(酒類) 양조소(釀造所)의 계산기(計算期)는 매년 8월(月) 말(末)과 4월(月) 말(末)의 이기(二期)에 정(定)하고 회계(會計) 제반(諸般)의 실황(實況)을 총감독(總監督)에게 보고(報告)하는 자(者)로 함
제12조
본(本) 사업(事業)의 수득금(收得金)은 실제의 경비(經費) 및 차(次) 년도(年度)에 요(要)하는 자본금(資本金)을 공제(控除)하고 그 순익(純益)을 대한 총회원(總會員)과 교사(敎師) 겸(兼) 사무장(事務長)과 쌍방(雙方)이 절반(折半)하야 배분(配分)하는 자(者)로 함
제13조
개량(改良) 주류(酒類) 양조소(釀造所)에서 양조(釀造) 및 판매(販賣)에 관(關)한 인원(人員)을 고용(雇用)하는 시(時)는 총재(總裁) 및 총감독(總監督)에게 보(報)하미 가(可)함은 물론(勿論)이오 그러나 교사(敎師)는 기(其) 집행(執行)을 하는 자(者)로 함. 단(但), 양조(釀造) 견습(見習)을 청원(請願)하는 자(者)가 있는 시(時)에는 교사(敎師)가 결(決)하야 무보수(無報酬)로 하고 교습(敎習)을 하며 전(專)히 권업(勸業) 장려(獎勵)의 목적(目的)을 확충(擴充)하는 사(事)를 태(怠)치 말미 가(可) 함
제14조
주류(酒類) 양조소(釀造所)는 양조(釀造)의 석수(石數) 및 판매(販賣)와 기타(其他) 출납(出納)의 장부(帳簿)를 성작(成作)하야 실(實)하야 사무원(事務員)과 교사(敎師)의 해(該) 장부(帳簿)에 인인(認印)을 날(捺)하고 회계(會計)상 위오(違誤) 업기를 기(其)함이 가(可) 함
제15조
대한정부(大韓政府)는 현재(現在) 및 장래(將來)에 향(向)한 여하(如何)의 징세법안(徵稅法案)을 제정(制定) 영포(領布)하는 사(事)가 있서도 본(本) 주류(酒類) 양조소(釀造所)는 조주(造酒) 겸 판매(販賣)에 관(關)하야 일절(一切) 면세(免稅)의 특권(特權)을유보(留保) 함 단, 본업(本業) 기계(器械) 매입(買入) 수입(收入)하는 시(時)에는 동품(同品) 관세(關稅) 면제(免除)의 보호(保護)를 득(得)하는 자(者)로 함
제16조
본문(本文)에 기재(記載)한 주류(酒類)는 동서양(東西洋) 각국(各國)의 주류(酒類)를 포함(包含)한 자(者)로 함
제17조
양조(釀造)의 주류(酒類)는 년년(年年)이 기소(其所) 양조(釀造)의 기(期)에는 기통(幾筒)을 무가(無價)로 대한국(大韓國) 궁내부(宮內府)에 헌납(獻納)하며 차(且) 동부(同府)에 수용(需用)하는 주류(酒類)는 판매(販賣) 정가(定價)의 일할오푼(一割五分) 감(減)으로 이(以)하야 매(賣)하는 자(者)로 함
제18조
본 계약(契約)은 제약(制約)자 일방(一方)의 제의(提議)에 의(依)하야 폐기(廢棄)하거나 변경(變更)함을 득(得)한다. 그러나 3개년(三箇年) 전(前)에 통고(通告)하며 그 제의(提議)자는 폐기(廢棄) 및 변경(變更)하는데 생(生)한 손해(損害)를 지변(支辨)하며 특(特)히 자본금(資本金)을 변(辨)하여 포기(抛棄)하는 자(者)로 약정(約定) 함
제19조
본 계약(契約)외 임시(臨時) 필용(必用)되는 사정(事情)을 당(當)하는 시(時)는 별(別)히 합의(合議)하여 추가(追加) 정관(定款)을 작입(作入)하는 자(者)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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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以後) 조항(條項)은 손실(損失)된 것으로 보임
- 당시의 신문기사 (1899년 2월 25일)
(술 회사) 의정부 참서관 김익승씨가 일본 사람 수정수일랑씨로 더브러 상의하고 술 지흘 회사를 룡산 별영창에다 베프럿스며 자본금은 수정씨가 전수히 담당하고 술 지흘 제구와 자본금을 가져올 차로 수정씨가 음력 섯달 렴간에 그 본국에 갓난대 음력 금년 2월 금음끠 대한으로 도라 온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