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정병학, 사무관 박병태)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전개발하므로서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개발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
농업과 연계된 농촌관광휴양자원의 건전한 개발운영으로 도농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활용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유형의 다양화
- 관광농원 : 농원으로서의 특성을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작목입식을 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전하게 개발운영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될수 있도록 하고, 사전 공청회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 농촌민박 : 지역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형 휴양숙박시설 조성운영
- 주말농원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이용객에게 농지을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
3.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67조의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개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 제63조의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개발 및 농어촌휴양지개발계획의 승인
4. 연도별 지원계획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은 2003년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예산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예산(국고융자)확보 지원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2) 사업대상자
관광농원사업 : 농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제한 없음
농촌민박사업 : 기존의 주택을 개보수 또는 증개축하여 민박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주말농원사업 : 제한 없음
(3) 지원규모 및 조건
구 분
관광농원농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원자금
관광농원 : 농업종합자금의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 융자
농촌민박 : 농업종합자금의 시설개보수자금 융자
농특회계 국비융자
융자지원대 상 자
“농업종합자금지원” 편 참조
농업인, 시장군수, 농기공,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융자한도
상 동
총사업비의 100%이내로서 지구당 2,500백만원이내
융자조건
상 동
연리 5%, 3년거치 5년균분상환
대상시설
상 동
지정된 휴양단지내의 농업부대시설, 기반조성시설 및 편의시설등 설치
(4)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 :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농업종합자금지원” 편 참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고시문 및 사업계획승인서(별지 제5호 서식) 사본
(5) 세부사업내용
(가) 관광농원사업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 별지 표1의 예시(유형 및 시설)내용 참조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66,000㎡미만(20,000평)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농원면적의 20%이상 조성
※ 대규모 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개발방법 및 유형
-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문화등과 연계조화되게 개발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
자연학습형, 청소년심신수련형, 주말휴양형등
※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운영하여 일반관광지와 구분될수 있도록 개발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30,000㎡ ~ 100,000㎡미만(9,000~30,000평 미만)
-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등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농림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기타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편익시설 :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등
체육휴양시설 : 놀이시설, 원두막, 낚시터,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연습장, 야영장, 자동차캠핑장등
교양시설 : 농업과학관, 농기구전시관, 영농체험학습관등
(다) 농촌민박사업
개발방법
- 기존 주택을 민박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개축
시설기준
- 이용객의 숙박에 부수되는 취사시설과 이용객의 위생과 직접 관련된 화장실, 욕실(샤워장 포함)등 구비
(라) 주말농원사업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 구비
※ 관광농원, 농촌민박(마을)사업은 2003년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전화 : **-***-****~6)
시도 : 농정(농정산림, 농림수산)국 농업정책(농정유통, 농업특작)과
시군 자치구 : 산업(농정)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다. 추진절차 (붙임 표2 사업추진체계도 참조)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시달 및 예산내시
사업자 : 사업유형에 따라 개발경영양수자가 다름
- 관광농원사업 : 농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제한없음
※ 사업시행예정자는 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군 : 관광농원개발계획 승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개발계획 승인(농정심의회 심의고시) 및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
라. 사업시행
(1) 농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승인
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등의 “농어촌관광휴양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
- 관광농원사업의 경우는 일정구역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구역을 분산 계획한 경우 시장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보정하게 하여야 함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또는 조건부 승인등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가) 공통사항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외에는 가급적 억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의2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또는 제67조의2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여부등 검토
※ 사업계획변경내용이 국토이용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가능
(나) 개별사항
관광농원사업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농원면적의 20%이상 농장조성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여부 결정
사업자의 경영상태에 비해 과다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 기성농원의 경우에도 시설규모 등이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유도
- 또한, 숙박식당등 위락시설의 확대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토지 및 시설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시행자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3) 사업추진
(가) 공통사항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행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및 시설물의 설치등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뿐만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별지 제6호, 제7호 서식)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 사업 준공검사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을 동시에 신청 가능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을 한때에는 사업자지정증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나) 개별사항
관광농원사업
- 식당숙박시설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작목입식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건축분야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점검 실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발주 및 사업시행은 공공사업에 준하여 추진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
용지매수 및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용지매수보상비는 공사비에 우선하여 가능한한 전액보상하고, 동일인 토지에 관한 보상은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함
-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 시행가능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할 경우의 위탁요율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5)를 적용
- 지적공부정리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마.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40.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편에 의하여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할 수 있음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예산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 한하여 예산(국비 융자)을 확보하여 지원
(2) 자금의 운용관리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함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1) 공통사항
사업자는 농촌관광휴양사업 취지에 부합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 엄금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시설위생관리 철저
사업자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호화시설등에 과다한 투자는 억제하여 내실경영 적극 도모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2) 개별사항
관광농원사업의 양도양수등
- 관광농원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2 내지 제7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등에 한함
- 관광농원을 양수한 자는 관광농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나. 사후관리
(1) 공통사항
(가)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관리주체 : 시장군수
점검자 점검내용
- 점 검 자 : 도지사, 시장군수
- 점검시기 : 도는 년 1회이상, 시군은 반기 1회 이상
- 점검내용 : 공정계획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등
점검결과 조치
-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제반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등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는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등 엄중하게 조치
-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시행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건실화 도모
- 정당한 사유없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관광농원에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개별사항
(가) 관광농원사업
관광농원의 시설 및 위생관리실태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령등 개별법령에 따라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강화
관광농원사업자 변경시에는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관광농원사업자는 필요시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어민에게 귀착되도록 하여야 함
기타 사업장의 관리등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중 청소년수련활동에 이용되는 농원에 대하여는 수련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관리
- 양도양수 및 임대 관광농원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적격 자격자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등 조치
- 관광농원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농원이 휴양농원, 체험농원등으로 잘 운영되도록 측면 지원
청소년 등이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인근의 유적지, 문화재등과 연계하여 상품개발등 지원
- 농산물판매시설은 농원인근지역의 농산물출하시기가 아닌 비수기에는 타품목판매, 전시장등 타용도로 활용 가능
(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함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편의시설은 실수요자 명의로 등기 이전
- 시설 및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다) 농촌민박사업
시장군수는 농촌민박사업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시설과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 강화
다. 자부담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정부의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않고 사업비전액을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자격 및 지구지정등의 사업절차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련법규정에 따라야 함
라. 보고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농촌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민박) 추진실적(운영실적 포함)보고서(별지 제8-1, -2, -3, -4, -5, -6)를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진지구에 대하여는 그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 도지사는 예산지원 신청이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에 대하여 사업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2호 서식 등)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 3.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말 검정결과를 취합하여 “농촌개발사업실형검정 및 정산요령”에 따라 다음해 1.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0호 서식)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농업협동조합
나. 신청자격 : 본사업시행지침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의 사업대상자”의 사업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자
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사업별 신청자격을 갖춘자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본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사업지원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거쳐 시군에 제출
-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은 융자대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에 제출
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농업진흥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