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554-주 : IgG(C5541), IgA(C5542), IgM(C5543), IgE(C5544), C3(C5545), HBsAg (C5546), Fibrinogen(C5547), 등(C5548)을 각각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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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마진에 조직면역 현미경검사(IgG, A, M, E, C3, Fibrinogen)는 상병에 부합되는(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피부과분위, 1984/12/13]
2. Behcet's Syndrome에 히스타민 피내주입후 4시간, 48시간후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동 상병에 실시 가능한 검사이나 2회 산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1회만 인정함. [피부과분위, 1984/12/13]
3.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에는 나-551(동결절편검사)료가 포함되므로 나-551(수술시동결절편검사)과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의 동시 산정시 나-551(수술시동결절편검사)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임상병리과분위, 1985/03/28]
4. 간생검 또는 신생검시 일률적인 경우 6종 이내만 인정함.
[내과분위, 1985/07/11]
5. 접촉성피부염, 습진, 면역결핍 등이 감별진단을 위하여 동일에 여러 부위 생검시 Biopsy는 2회만 인정함. (나-550(해부병리조직검사),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도 각각 2회 인정) [피부과분위, 1985/09/28]
6. 척수근 위축상병에 Muscle Biopsy하여 실시한 나-553(특수염색검사, PSA, MT 각각)검사는 인정하고, Lymphoma 상병에 나-554(조직면역현미경검사)(B-Cell에 대한 것 1개, T-Cell에 대한 것 1개, IgG, IgM, IgA 각각)는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5/12/18]
7. Antiserum to C1q, Kappa, Lambda 검사는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와 검사방법, 비용 등이 유사하므로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의 소정 수가를 준용 산정하기 바라며, 동 검사시 사용되는 Slide사진촬영에 따른 비용(필림대, 현상료)은 진료수가기준(보건사회부고시 제88-15호, '88.2.13)-제2장 검사료-산정지침(4)에 의거 소정검사료에 의거 소정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15400호, 1988/06/21]
8. 홍반성루프스(전신성, 원판성)와 의증 장기 융반성 홍반에 실시하는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일률적이거나 혹은 연구목적으로 실시시는 인정이 곤란하며 다른 질환(교원성 질환 등)과의 감별진단이나 확진을 위하여는 필요함.
[피부과분위, 1992/04/03]
9. 사구체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해 신생검은 필수적이며, 신생검후 나-550(해부병리조직검사), 나-553(특수염색검사),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나-555(조직전자현미경검사) 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92/11/11]
10. (1)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피부질환 중 홍반성 루푸스 Scleroderma, 천포창, Angiolymphoid Hyperplasia, 혈관염 등에 Immunoglobulin, Compliment, Fibrinogen 등의 침착을 관찰하여 병인 과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써 피부생검시 6종 이내만 인정하며 단, SLE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6종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IgG, A, M과 Compliment C3, C1q만 인정하고 Fibrinogen은 인정하지 아니함. 탈모, 농피증, 표피낭 R/O 임신포진등에 동 검사실시는 타당치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위원회, 1995/10/26]
(2) 양진(Prurigo)상병에 포진성 피부염(Dermatitis Herpetiformis)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인정하되, 진단에 꼭 필요한 6종 (Immunoglobulin G, A, M과 Compliment C3, C4, C1q)의 검사만 인정하고 Albumin과 Fibrinogen은 인정하지 아니함. [피부과분위, 1997/01/23]
(3)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피부질환중 양진(Prurigo), 홍반성 루프스, Scleroderma, 천포창, Angiolymphoid Hyperplasia, 혈관염 등에서 Immunoglobulin, Complement, Fibrinogen 등의 침착을 관찰하여 병인 확인과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서 피부생검시 6종 이내만 인정한다. 단, 양징과 홍반성 루프스의 경우 6종 이내라 하더라도 진단에 꼭 필요한 Immunoglobulin(예 : IgG, IgA, IgM 등)과 Compliment(예 : C3, C4, C1q)만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11.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피부질환중 양진(Prurigo), 홍반성 루프스, Scleroderma, 천포창, Angiolymphoid Hyperplasia, 혈관염 등에서 병인 확인과 타질환과의 감별진단에 필요한 검사로 피부생검시 Immunoglobulin, Complement, Fibrinogen 등 침착관찰 위하여 6종까지 인정함. 다만, 양진과 홍반성 루프스의 경우 6종이내더라도 immunoglobulin과 Complement만 인정함.(세부사항고시 제2007-77호('07.8.30 시행)
12.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신생검시 7종이내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3종까지 추가 인정함.(2009.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