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600-사(핵의학검사)에서 다-319(핵의학영상진단료)로 이동
다-319-가 전신(HC191)
다-319-나 삼상(HC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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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Bone Scanning은 Whole Body Scanning과 동일한 Scanning이므로 골수염의증에 각각 1종만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4/11/20]
(2) 만성골수염 상병에 Bone Scan은 Bone을 보는 것이고, 131I Whole Body Scan은 갑상선암 등에 전신으로의 전이여부를 보는 것이므로 Whole Body Scan은 인정하지 아니함. [정형외과분위, 1987/05/12]
2. Bone Scan은 질병의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이며 X-선 검사상 불확실하거나 혈액검사 결과 Negative 또는 Pain이 계속되는 경우등 선별적 실시 및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함. 적응증 :
1) 골감염증의 조기진단
2) 골전이암의 조기발견
3) 관절염의 조기발견
4) 무혈성 괴사증의 진단 및 기타 부위의 골순환 확인
5) 골절의 진단(피로골절, 진구성골절 등) [정형외과분위, 1987/02/24]
3. 악성종양에 실시한 간주사 및 뼈주사는 암의 전이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므로 수술전 검사로 각각 1회 인정하고, 수술후에는 Local Pain, Tenderness등 임상증세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암종양분위, 1987/03/03]
4. 만성골수염 상병에 Bone Scan은 Bone을 보는 것이고, I131-Whole Body Scan은 갑상선암 등에 전신으로의 전이 여부를 보는 것이므로 Whole Body Scan은 인정하지 아니함. [정형외과분위], [제10차전체19심위, 1987/05/12]
5. Legg Parthes Disease에는 Bone Scan으로 경과관찰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2주 간격으로 실시한 것만 인정함. 다만 수술후 등 진단목적 실시 외에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시는(보통 1회정도 실시)별도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7/07/21]
6. 악성종양에 간주사 및 뼈주사는 암의 전이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입원하여 Routine Order 로 실시한 동위원소 Series검사는 1차적으로 상병명과 관련된 검사만 인정함. [암종양분위, 1988/05/31]
7. 측두하악(TMJ)관절장애 상병에 하악 과두부의 골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Bone Scan은 필요한 검사이나 선별적 실시 및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하므로 1987.2.24 정형외과분위 심의결과대로 심사적용하되, 명시된 5가지 적응증외에 측두하악의 성장발육장애(Growth unbalance)를 추가키로 함.
[치과분위, 1996/12/06]
8. 3-Phase Bone Scan(삼상골스캔)검사는 연속영상(Vascular Phase), 혈액풀영상(Blood Pool Phase), 지연영상(Delayed Phase)을 각각 평가하여 질환의 종류를 감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며, 특히 골수염(Osteomyelitis), 봉와직염(Cellulitis), 관절질환(Specific Arthritis)등과 같이 뼈의 상태와 연부조직의 혈관분포를 분석 감별하여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급여하되, 진료수가산정기준은 Gamma Camera를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주사에 의한 다면촬영인 점을 감안하여 Bone Scan검사와 동일한 기준(수기료 : 나-600-사-3(방사성동위원소주사에 의한 다면촬영), 재료대 : 협약가)을 적용하고 연속영상(Vascular Phase), 혈액풀영상(Blood Pool Phase)촬영시 추가로 소요되는 필름은 진료수가 산정방법 5, 6 및 8에 의거하여 산정함.
[보관 65720-1492호, 1995/12/27]
9. 삼상골스캔(3-Phase Bone Scan)검사는 연속영상(Vascular Phase), 혈액풀영상(Blood Pool Phase), 지연영상(Delayed Phase)을 각각 시행하여 평가하는 검사로써 삼상골스캔 검사료에는 혈류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상골스캔 소정점수만 인정한다.(2001.07)
10.동시에 실시한 Whole Body Bone Scan과 Pin Hole Bone Scan의 수기료 산정방법: Pin Hole Bone Scan은 통상 Whole Body Bone Scan을 한 후 관심영역에 대하여 추가로 원추형의 collimator(조준기)를 이용하여 확대된 영상을 얻는 진단방법으로, Whole Body Bone Scan과 Pin Hole Bone Scan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Whole Body Bone Scan시 주입한 동위원소 이외에 별도의 동위원소 주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독도 동시에 시행하게 되므로 Pin Hole Bone Scan의 수기료는 다319나 x 50%로 인정하고 판독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2001.07)
▶Whole Body Bone Scan과 Pin Hole Bone Scan 동시 실시시 수기료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Pin Hole Bone Scan은 통상 Whole Body Bone Scan을 한 후 관심영역에 대하여 추가로 원추형의 collimator(조준기)를 이용하여 확대된 영상을 얻는 진단방법으로, Whole Body Bone Scan과 Pin Hole Bone Scan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Whole Body Bone Scan시 주입한 동위원소 이외에 별도의 동위원소 주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독도 동시에 시행하게 되므로 Pin Hole Bone Scan의 수기료는 다319나 골스캔(바늘구멍)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고 판독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삼상골 스캔시 혈류영상검사료 인정여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삼상골스캔(3-Phase Bone Scan)검사는 연속영상(Vascular Phase), 혈액풀영상(Blood Pool Phase), 지연영상(Delayed Phase)을 각각 시행하여 평가하는 검사로써 삼상골스캔 검사료에는 혈류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상골스캔 소정점수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