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13-주-1 : 체외조사치료는 동일 환부에 대하여 2문대향 이상의 조사치료를 하였을 경우 제2의 조사치료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한다
1. Keloid제거술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시한 체외조사는 다-13-가로 산정함.
[제9차전체심위]
2. 장기이식술후 시행한 Radiation Therapy는 인정함.
[치료방사선과분위, 1985/07/12]
3. 직장암, 자궁경부암 등에 고에너지 방사선치료를 2회/1일 실시는 선택적일 경우 인정함. [치료방사선과분위, 1985/07/12]
4. Blood 에 대한 체외조사는 다-13-가의 50%를 인정함. [내과분위, 1985/11/12]
5. 싸이크로트론을 이용한 중성자에 의한 체외조사치료는 보편적 치료방법이 아니므로 요양급여기준 Ⅲ(비급여대상)-14에 의거 비급여대상으로 함.
[급여 31510-23725호, 1986/10/23]
6. 상이한 부위를 동종 기기로 동시 치료시는 각각 별도 산정함이 타당함.
[치료방사선과분위, 1987/10/30]
7. 동일한 부위를 상이한 기기로 치료시는 각각 별도 산정함이 타당함.
[치료방사선과분위, 1987/10/30]
8. 혈액중 신선동결혈장 및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체외조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암종양분위, 1987/11/10]
▶ 수혈중 신선동결혈장(FFP) 및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Blood Irradiation (다-13-가의 50%)는 인정하지 아니함. [암종양분위, 1987/11/10]
9. 동일일에 고에너지 치료와 Co60 강내치료는 실시 가능함.
[치료방사선과분위, 1988/10/06]
10. 말기 암환자에게 1일 2회 실시한 방사선치료는 다13다(고에너지 방사선치료)로 인정하나 근치수술후 1일 2회 실시한 방사선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근치술후 재발이 확인된 경우는 1일 2회 실시가능함) [치료방사선과분위, 1988/10/06]
11. Breast Ca의 방사선 치료시 수가산정
(1) Chest Wall 방사선 치료기준 :
① 전자선 치료시는 소정금액의 100%
② Co60, 6X등으로 Oblique Field로 치료시는 다13나 주2.에 의거 120%로 인정
(2) Axilla Boost 치료시
① 상기 치료후 단독으로 실시시는 별도 100% 인정
② 상기 치료와 동일에 실시하는 소정금액의 20%를 가산 산정
[치료방사선과분위, 1988/10/06]
12. 수술이 불가능한 심부뇌동맥 기형에 방사선 조사치료가 효과가 있으므로 소량씩 수회 실시한 (다-12×1회, 다-13-나×30회) 체외조사는 인정함.
[신경외과분위, 1989/06/13], [제12차전체심위, 1990/03/30]
13. 이소성 선회화증의 절제후 소량의 Radiation Therapy(100-200 rad)는 필요하므로 방사선 체외조사는 인정함이 타당하며, 수술료는 Acetabulum의 운동범위를 넓히기 위해 실시했으므로 절제관절성형술(자-72)로 준용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90/02/23], [치료방사선과분위, 1990/07/06]
14. 고관절 치환술후 또는 이소성 석회화증으로 인한 골종양 소파술후 시행한 Radiation Therapy 는 Pain 및 관절운동장애 등을 유발하는 이소성 골형성을 방지하므로 인정함. [치료방사선과분위, 1990/07/06]
15. Heterotophic Ossification에 자-72 수술전 시행한 방사선치료(다-13-나)는 인정함. [치료방사선과분위, 1990/07/06]
16. 동일부위, 동시2매 이상의 방사선 촬영의 소아가산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치료인 다-13의 경우에도 만8세미만의 소아는 다-13 × 1.3 × 1.2로 산정함.
[상근심위, 1990/07/30]
17. 유방암, 흉곽내림프절암 상병에 실시한 Chest Wall, Intra Mammary, SCL (Supraclavicular Node) 다-13 체외조사(고에너지 방사선치료)는 (각각 구분하여 치료한 경우) 각각 인정함.
※ Chest wall을 Med & Lat. Tangentile 조사하였으므로 다-13-나-주-1.에 의거 130% 인정
※ Internal Mammary(IM)의 Field Size는 5×14cm로 Chest Wall과 구분하여 치료하였으므로 다-13-나 100% 인정
※ Supraclavicular Nodes(SCL)의 Field Size가 12×15/2cm이므로 IM과 구분하여 치료하였으므로 다-13-나 100% 인정(Total 고에너지치료×330%×17일 인정). [치료방사선과분위, 1991/11/27 & 1999/12/09]
18. (1) Pelvis Ant.-Post. Field Size가 16×(34/2-2)이고, Rt./Lt. Field Size가 8×(34/2-2)로 4 Field Box 치료(Box 치료란 Ant.-Post.와 Rt./Lt. Field Size가 같을 때이나, Field Size 중 세로 길이는 같고 가로 길이는 달라질 수 있음)를 동종기기(15×)로 조사하였으므로 다-13-주-1.에 의거 130% 인정함.
(2) Para-Aortic Lymph Nodes(Field Size 8×40/2+2)조사는 Pelvis와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므로 PAN(Para-Aortic Lymph Nodes) Ant.-Post. 조사는 130%로 인정함.(Total 260%×13일+130%×3일 인정). [치료방사선과분위, 1991/11/27]
19. Abd.로 표기한 것은 PAN에 조사한 것으로 보이며, Anr.와 Rt/Lt.의 Field Size가 9×10cm로 동일부위에 6Mev, 15Mev로 조사하였으나 동일치료장치이므로 130%만 인정함.(Total 130%×7일 인정). [치료방사선과분위, 1991/11/27]
20. Pelvis A-P, Lr-Lr. 조사의 Field Size는 15×22cm, 13×22cm으로 Box 치료한 것이 아니고, Post. 방향 6Mev, Ant.와 Rt-Lt. 방향 15Mev로 조사하였으나 동일 치료장치이므로 130%만 인정함.(Total 130%×5일 인정).
[치료방사선과분위, 1991/11/27]
21. Pigmented Villonodular Synovitis, Rt. Knee 상병에 Open Total Synovectomy 후 Radiation Therapy(고에너지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바, 수술후에도 재발률이 30-40%정도 되므로 경우에 따라 Radiation Therapy(총조사량 : 1,000-2,500Gy)가 Recommand되며, 동 건은 재발예방 및 치료방법으로 Radiation Therapy를 시행하였으므로 인정함. 차후 양성질환에 실시한 Radiation Therapy는 사례마다 심의키로 함. [치료방사선과분위, 1994/01/26]
22. Hypopharyngeal Ca. in Rt. Pyviform Sinus 상병으로, Upper Neck에는 Field Size 10×14cm로 Rt. & Lt.에 2문대향으로 1일 2회씩 체외조사하였으므로 다-13-다(고에너지 방사선치료)×130%×2회×14일은 인정함. Lower Neck에는 Field Size가 18.2×11.5cm로 Upper Neck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다-13-다(고에너지 방사선치료)×100%×1회×10일은 인정함.
[치료방사선과분위, 1994/01/26]
23. 동일 환부에 체외조사는 대부분 1일 조사량을 1일 1회 조사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1일 조사량을 2-3회 분할하여 체외 조사하는 방법은 1회 조사량이 적어지므로 정상 조직의 Damage가 줄어들 수 있는 등 의학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므로 인정. [중앙심사조정위, 1994/02/07]
24. 하인두벽 악성신생물(Hypopharyngeal CA. In Rt. pyriform sinus)상병에 Upper Neck에는 field size 10×14cm으로 Rt. & Lt.에 2문대향으로 1일 2회씩 체외조사 하였으므로 다13다(고에너지 방사선치료×130%)×2회×14일 청구는 인정함. Lower Neck는 Field size가 18.2×11.5cm으로 Upper Neck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다13다(고에너지 방사선치료×100%)×1회×10일 청구는 인정. [중앙심사조정위, 94/02/07]
▶동일환부에 다문대향으로 실시한 고에너지 방사선치료 인정기준(2001.05):동일환부에 고에너지 방사선치료의 다문대향 실시는 병변 부위에만 국한된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방사선치료로 인한 부작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고에너지 방사선치료를 2문대향(2문조사)이상 실시하더라도 최대 4문대향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환부에 다문대향으로 실시한 고에너지 방사선치료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동일환부에 고에너지 방사선치료를 다문대향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문대향(2문조사)이상 실시하더라도 최대 4문대향까지 인정함.
▶특별히 제작된 cone을 방사선 치료기에 부착하여 국소부위에 집중적으로 전자선을 조사하는 특수 콘치료[고시제2011-172호(기결정)]
:다405-다. 고에너지 방사선치료 [3문조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2-69호)
제목 : 특수 콘치료
세부인정사항 : 다405-다. 고에너지 방사선치료 [3분조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개정사유 : 제목수정)
▶방사선의 횡단 강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장치인 쐐기필터(wedge filter):다405 체외조사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시행일 : 2012.1.1)[고시제2011-172호(기결정)]
☞ 변경전 (고시 제2002-13호)
제목 : 쐐기필터(wedge filter)
세부인정사항 : 다405 체외조사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개정사유 : 제목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