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건강보험에서 상박신경총차단술은「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거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로 산정하고, 신경차단술을 마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신경차단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토
록 규정하고 있어 상지수술을 위한 '상박신경총차단마취'도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로 산정되고 있는 바,
2. 수지접합수술 등 상지수술시 실시되는 상박신경총차단마취는 '경막외마취'와 유사한 마취행위로 통증 치료목적의 신경차단술과는 달리 마취시간이 길고, 마취 중 전신마취와 거의 동일한 환자관리 및 감시가 필요하나,
요양급여비용이 마취유지시간에 상관없이 신경차단술로 적용됨으로써 전신마취를 선호하게되는 진료 왜곡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박신경총차단마취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바-2 마취' 항목의 코드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함.
3. 아울러, 통증치료 목적의 '상박신경총차단술'과 상박신경총차단마취 이외의 다른 신경차단술(대퇴신경차단술, 좌골산경차단술 등)은 마취목적으로 실시하더라도 현행기준대로 해당 신경차단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것임
- 다 음 -
○ 마취료 산정기준
바2. L1211∼L1215, L1221∼L1225 마취
주: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1),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2), 척추마취3), 경막외마취4), 상박신경총차단마취5)가 해당된다.
가. 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015.88 점
나. 마취유지 152.38점
주: (현행과 동일)
○ 적용일자 : 2002년 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급여65720-94호,2002.1.17일)
(1) 각 분류항목의 소정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약제료 및 재료대는 "제1부 일반원칙 III. 약가의 산정 및 IV. 진료용 재료대의 산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취약제주사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소정마취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일률적으로 마취행위료와 마취약제료 간의 시간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약제료에 따라 마취시간을 조정함. [운영위, 1981/11/01]
2. 마취 목적으로 주사하는 약제는 제6장(산정지침)⑵항 단서에 의한 마취약제로 간주함. 따라서 제6장 마취료의 각 분류항목에 의한 마취료 산정시에는 물론 마취료 산정지침 ⑺항에 의한 경우에는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의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마취시 투여된 날칸, 타라모랄, 데메롤 또는 치과 표면마취 및 치과 침윤마취시에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1492-1768호, 1983/12/22]
(3) 만 8세 미만의 소아(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심폐체외순환법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일측폐환기법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개흉식 심장수술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시에는 소정 마취료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에는 소정 마취료의 60%를 가산한다.
1. 야간에 만 8세 미만의 소아 및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마취료는 소정 마취수기료×(1+0.5+0.3)로 산정함.
(4)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09시의 경우는 1, 공휴일의 경우는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진료수가중 제6장 마취료의 산정지침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 가산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는 명시 규정은 없으나 마취행위는 처치나 수술목적 이외의 목적이 아니고는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응급진료로서 처치나 수술 등의 치료목적으로 야간 또는 공휴일에 행해진 마취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음. [급여 31510-15204호, 1991/11/01]
2. 마취실시 시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 전신마취 실시시간은 실질적으로 마취를 실시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기관지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어 삽관(Intubation)이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마취상태에 있는 환자를 각성시켜 자기호흡이 돌아와 발관(Extubation)하는 시기까지, 즉 수술실에서 마취과 의사의 환자관리가 시작되었다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전신마취 수기료는 이에 근거하여 인정하되, 마취약제료는 실제 투여한 시간으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5) 수술중에 발생하는 우발사고에 대한 처치(산소흡입, 응급적 인공호흡) 또는 주사(강심제)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나, 마스크 및 기관내 삽관에 의한 페쇄순환식 전신마취의 경우에는 산소흡입, 응급적 인공호흡 및 EKG Monitoring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1. EKG Monitoring료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따라서, 마취/수술등 안전한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수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급여 31510-49964호, 1985/05/14]
2. 안과 수술전에 수술실에서 관찰하기 위해 EKG Monitoring 실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안과분위, 1991/10/08]
3. 마취시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ing System)등을 이용한 맥박산소포화도 감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감시, 체온감시, 침습적 동맥압 감시, 중심정맥압 감시, 침습적 동맥압 감시를 위한 카테타 삽관술, 중심정맥압 감시를 위한 카테타 삽관술, 근이완 감시,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삽관술은 마취시 안전한 환자관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로 별도의 의료보험진료수가항목으로 분리산정하기보다는 현행 마취 수기료에 포함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임. 안전한 마취를 위하여 각종 감시장비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997.9.1. 의료보험진료수가 조정시 전신마취관련수가항목을 평균인상율 이상인 30%선으로 인상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림. [보관 65720-1568호, 1997/12/01]
(6) 동일 목적을 위하여 2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1. 주된 마취의 기준 : 의료보험 진료수가 산정기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6)항에 의하면 동일 목적을 위하여 두 방법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 금액만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이때의 주된 마취 기준은 해당 마취료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가를 주된 마취료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2. 동일 목적을 위하여 2이상의 마취를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판단은 마취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1991.6.14.일 진료분부터 적용)
(1) N2O, O2, 펜타닐 사용 가벼운 전신마취와 경막외 마취를 동시 시행시
1) 주된 마취료 : 전신마취료 인정
2) 재료대 : 실 사용한 전신마취 약제 + 부분마취 약제 [마취과분위, 1991/06/14]
(2) 경막외마취로 수술을 시작하여 수술 과정에서 전신마취를 다시 시행한 경우
1) 주된 마취료 : 경막외 마취
2) 재료대 : 실 사용한 전신마취 약제 + 부분마취 약제 [마취과분위, 1991/06/14]
3. 마취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 주된 마취 기준은 급여 31510-7631호(1991.5.31) 내용 참조하여 해당 마취료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가를 주된 마취료로 인정함. [심사조정위, 1992/07/06]
(7)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 제9장 또는 제10장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국소마취제는 현재 부비바카인으로 바뀌는 추세이나 의료보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수술시간이 긴 경우 등 선택적인 사용을 권장함.
2. 안과수술시 부비바카인 사용은 초자체출혈등 수술시간이 길거나 중간에 마취약제 주입이 어려운 수술등에 선택적으로 사용시 인정하며 그 용량은 최대 20㏄(1 Vial)까지로 함. [안과분위, 1983/09/09], [제4차전체심위, 1983/10/12]
3. 국소마취시 부비바카인사용은 빠른 마취를 위해 리도카인으로 시작해서 길게 마취하여야 할 경우 사용되는 경우와 부비바카인과 같은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운영위, 1983/09/20]
(8) <삭제> 제6장의 각 분류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마취 또는 특수한 마취료는 진료수가 산정방법 7에 의한다.
(9)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7)를 실시한 경우에는 초빙료(L7990)로 28,000원을 산정하되,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초빙된 마취과 전문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고, 마취과 전문의가 서명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 사본을 진료비 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인 요양기관 또는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병·의원급 요양기관은 제외한다.
1. 종합병원 동일구내에 개설되어 별도 지정 받은 치과병원에서 마취 초빙료 산정시 치과병원에 마취과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 구내 마취과를 이용하므로 초빙 마취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운영위, 1989/11/02]
2. 마취기록지 미 비취시 처리방법 :
(1) 진료기록부(마취기록지 또는 경과기록지 등)에 마취에 대한 기록이 없을시 조정
(2) 마취기록지는 없으나 경과기록이나 수술기록 등에 마취기록이 있을시에는 이에 의거 심사토록 하되, 전신마취나 척수마취 등과 같이 마취시간에 따라 수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기록이 미비하여 확인이 불가하며 일률적으로 장시간 마취산정시 담당 상근의원과 상의하여 해당수술시의 최저 마취시간 정도로 인정
(3) 마취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수진자조회 등을 병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후 심사 [심사조정위, 1992/06/01]
3. 마취초빙료 산정방법 : 현행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8호, 1995.3.28)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9항에 마취전문의사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7)에 한하여 초빙료로 25,000원을 산정하되.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인 요양기관 또는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병·의원급 요양기관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 초빙료는 1989년 진료수가 개정시 마취의사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의 경우 간단한 수술 등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취의사 초빙에 따른 비용부담의 어려움으로 환자를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 치료하게됨에 따라 오히려 전체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신설한 것임. 그러나,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이라도 마취과 의사가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에 동 요양기관에 내원 또는 재원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할 상태로 판단된다면 수술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이송 조치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해 요양기관에서 수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부득이 마취과 전문의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또는 제23조의 2에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사항의 변경(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의사 등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변경신고를 이행한(유선신고 포함)사실이 입증되는 사례에 한하여 소정마취 의사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음. 또한, 요양기관은 상근 의료인력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일의 수술계획을 조정함이 원칙이나, 집단개원한 경우나, 천재지변, 기타 예기치 못한 구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동일 시간대에 2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마취의사가 상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다른 마취의사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도 마취의사 초빙료를 별도 인정(현재 심사계류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포함). 위의 경우 공히 진료비 청구시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 변경신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급여 65720-1180호, 1995/10/02]
마13 구후주사
1. 구후주사는 제5장 주사료에 분류되어 있는 바, 마취목적으로 시행했다 하더라도 주사료 산정지침에 의하여야 하므로 노인 가산율은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조정위, 93/11/29]
▶ 신경차단술 당일에 실시한 진단적 투시 (Fluoroscopy) 인정여부:신경차단술시 Fluoroscopy의 사용은 정확한 위치 확인 후 약제주입을 함으로서 신경차단술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2001.1.1일부터 신경차단술의 수가가 진료행위별 난이도에 따라 분류된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재조정되었으며 신경차단술시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고시되었으므로, 신경차단술시 사용한 진단적 투시(Fluoroscopy)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2001.02)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2003.02):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관련 학회 의견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바-22 관련 :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나. 바-23 관련 : 삼차신경절, 상악신경 (Maxillary nerve),
하악신경(Mandibular nerve),악구개신경절(Pterygopalatine ganglion)
다. 바-24 관련 : Brachial plexus block (supraclavicle approach 경우만)
라. 바-25 관련 :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 (Facet joint),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방척추신경근(Paravertebral spinal nerve),
Dorsal root ganglion block, Post. medial branch block(척추후지내측지신경)
(Spinal root block, Psoase compartment block : blind block도 가능)
마. 바-26-나 관련 : 흉요부교감신경절, 복강신경총, 하장간막신경총,
상하복신경총
----->변경후(2003.09):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관련 학회 의견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바-22 관련
: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나. 바-23 관련
: 삼차신경절,
상악신경 (Maxillary nerve),
하악신경(Mandibular nerve),
익구개신경절(Pterygopalatine ganglion)
다. 바-24 관련
: Brachial plexus block
(supraclavicle approach 경우만)
라. 바-25 관련
: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 (Facet joint),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방척추신경근
(Paravertebral spinal nerve root),
Dorsal root ganglion block,
척추후지내측지신경(Post. medial branch block),
척추신경근(Spinal root block)
(Psoas compartment block :
blind block도 가능)
마. 바-26-나 관련
: 흉요부교감신경절, 복강신경총,
하장간막신경총, 상하복신경총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에 대하여(2003.07)
변경전: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각 신경의 위치 및 시술 난이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인정한다.
- 다 음 -
가. Ulnar Nerve Block
: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 50%
나. Digital Nerve Block
: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 25%
다.ATNB(Auriculotemporal Nerve Block),
SONB (Supra-orbital Nerve Block)
: 바23 뇌신경말초지차단술
라.PDNB(Posterior Division Nerve Block)
: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마.IRSB(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 바1나 정맥마취(부위마취)
변경후: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각 신경의 위치 및 시술 난이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인정한다.
- 다 음 -
가. Ulnar Nerve Block
: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 50%
나. Digital Nerve Block
: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 50%
다. ATNB(Auriculotemporal Nerve Block),
SONB (Supra-orbital Nerve Block)
: 바23 뇌신경말초지차단술
라. PDNB(Posterior Division Nerve Block)
: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마. IRSB(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 바1나 정맥마취(부위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