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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종합관리
 
 
 
카페 게시글
▶ 물탱크관리 물탱크 관리 및 시행법규
이유정 추천 0 조회 235 07.02.08 10: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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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10.02 11:19

    첫댓글 저수조 설치 기준 : 저수조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개량하여야 한다. - 저수조 맨홀 뚜껑은 방수 밀폐형으로 개량하고 잠금장치 설치 - 녹물 방지를 위하여 철재 저수조의 내면을 FRP 또는 세라믹으로 코팅하고 철재 사다리 등 부속시설은 스테인레스로 교체

  • 작성자 07.10.02 11:21

    기타 : 공동주택 등에서는 저수조의 수위를 저정하여 수돗물의 저수조 체류시간을 최대한 줄여 주는 것이 좋다. 내식성 자재로 교체하면 더욱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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