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관리 및 시행법규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청소하고 그 위생 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 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 점검할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동 규칙 제 8조에 규정하고 있다
물탱크청소의 대상
• APT 및 2 복리시설
• 아파트, 빌딩, 상가, 오피스텔등 준공청소
• 시행공문에 해당되는 모든건물
•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3,000㎡이상의 업무시설
• 2,000㎡이상의 건축물로써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 1천 이상의 공연장
•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APT 및 2 복리시설
• 시행공문에 해당되는 모든건물
물탱크청소 시행방침
• 사전 단수시간예고
• 저수조의 수위조절
• 위생소독
• 청소장비 점검
첫댓글 저수조 설치 기준 : 저수조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개량하여야 한다. - 저수조 맨홀 뚜껑은 방수 밀폐형으로 개량하고 잠금장치 설치 - 녹물 방지를 위하여 철재 저수조의 내면을 FRP 또는 세라믹으로 코팅하고 철재 사다리 등 부속시설은 스테인레스로 교체
기타 : 공동주택 등에서는 저수조의 수위를 저정하여 수돗물의 저수조 체류시간을 최대한 줄여 주는 것이 좋다. 내식성 자재로 교체하면 더욱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