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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수신인 주소 : 성명 :
제 목 : 차임(월세) 지불 요청
<임대차계약관계> 소 재 지 : 임 대 기 간 : 계 약 조 건 : 보증금 원 / 월세 원
◦ 위와 같이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월세)은 매월 일에 지불하도록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20 년 월 일부터 개월간의 차임(월세)을 지불해 주지 않아 부득이 내용증명을 우송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까지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발신인 주소 : OO시 OO구 OO동 0000-000 성명 : O O O
내용 증명은
• 당사자간에 이런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주장할 일이 있거나, 그럴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증명이 필요할 때 활용 • 주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권고장 독촉장 등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경고(독촉)등의 내용으로 사전에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응답이 없거나 무시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입증할 때 사용함. •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똑같은 내용의 서류를 3부 만든 다음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보내려 한다고 말하면 됨) ※ 내용증명의 보완 : 내용증명은 그야말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면, 이를 보완하여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됨. 배달증명은 신청서나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편료만 추가로 내면 됨. - 배달증명까지 활용할 경우, "이런 인런 내용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배달(전달)했다" 두 가지가 충족되므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음 • 내용증명 발송 요령 ①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야 함 - 1부는 원본, 2부는 동일한 사본이어야 하나 요즘은 pc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므로 3부 동일한 출력물도 인정하여 줌 - 원본1, 사본2 이라도 사본에도 도장을 날인함 - 원본에 날인하여 사본하는 것이 아니라 사본한 후에 원본과 같이 도장 날인하고 사본도 접어서 간인은 도장 날인하므로 도장은 가지고 가야함. ②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수신처에 주소/인적사항(성명)이, 발신처에 주소/인적사항(주민번호/성명)이 분명히 표기되어야 하고, 문서 제목이 분명하여야 함 ③ 나머지 내용은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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