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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스크랩 07/05/26부터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광명시)
사랑에버스 추천 0 조회 40 08.02.09 22: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목   적 :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기구)예정지역의 토지시장 안정과 투기발생 방지

○ 관련법령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32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

○ 공고기간 : 2007. 5. 21 ~ 5. 28(8일간)

○ 허가구역 지정 기간 : 2007. 5. 26 ~ 2011. 11 . 17

○ 허가대상 면적 : 20㎡ 초과 면적 거래시

☞ 2007. 05. 26일 시행


★ 2006. 5. 26일이전 계약자중 허가없이 처리 가능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

- 방문신고 : 2007. 05. 25 근무시간내

- 인터넷신고 : 2007. 05. 25 23:30분(당일 신고시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접수가

                      안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 5. 25일 이전 계약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미신고 및 주택거래미신고분은

   토지거래 하가를 받아야 함.

 

 

경기도공고 제2007-390호


공     고


경기도공고 제2006-833호(도보 제3344호, 2006.11.13.), 경기도공고 제2006-838호(도보 제3345호, 2006.11.20.) 및 경기도공고 제2007-29호 (도보 제3356호, 2007.1.15.)로 공고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내용 중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정정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2. 대상지역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광명시

광명3지구

당초

○ 광명4,6,7동, 철산4동 일원

  - 광명사거리역에서 광명경찰서 사이의 광덕로 남측

  - 광명경찰서에서 광명공업고등학교 사이의 도덕산 북측

  - 광명공업고등학교에서 광남사거리 사이의 도덕로 북측

  - 광남사거리에서 광명사거리역 사이의 광명로 동측

874,990

광명지구

변경

광명 1, 2, 3, 4, 5, 6, 7동 일원 및 철산 1, 2, 3, 4동 일원

 - 광복현대아파트에서 광명동초등학교 사이의 서측

 - 광명동초등학교에서 광덕로 사이의 서측

 - 광명시민회관에서 광명경찰서 사이의 광덕로 남측

 - 광명경찰서에서 철산배수지 사이의 도덕산 북측

 - 철산배수지에서 광명공고 사이의 도덕산 북측

 - 광명공고에서 광남사거리 사이의 도덕로 북측

 - 광남사거리에서 광남중 사이의 광명로 동측

 - 광남중에서 광화로 사이의 광화3길 동측

 - 광화3길에서 광화교 사이의 광화로 북측

 - 광화교에서 광복현대아파트 사이의 목감천 동측

  (새광명현진에버빌,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제외)

2,273,000

(증 1,398,010)

단, 금번 추가된 허가구역 지정기간:2007년 5월 26일 ~ 201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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