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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경북유족회 원문보기 글쓴이: 대방
의 안 번 호 |
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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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2. 10. 4. 발 의 자 : 이한성ㆍ정희수ㆍ유성엽김태원ㆍ김춘진ㆍ김성곤최원식ㆍ문병호ㆍ이에리사박인숙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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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예천산성동사건은 6ㆍ25전쟁 중인 1951년 1월 19일 미군의 폭격기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일대에 폭탄을 투여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임.
최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예천 산성리 미군 오폭 사건’으로 규명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천산성동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ㆍ결정ㆍ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경상북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및 제5조).
나.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예천산성동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9조).
마.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2조).
바. 예천산성동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천산성동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산성동사건”이란 1951년 1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일대에서 미군의 폭격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예천산성동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의한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지의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에 관한 사항
6.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보상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경상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 희생자·유족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소속으로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희생자·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예천산성동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보상원칙)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료지원금) 예천산성동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介護)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10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희생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등의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결정서정본 송달)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제13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13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천산성동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예천산성동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정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정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결정을 위하여 희생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3조(위령사업) 정부는 예천산성동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예천산성동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25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보상심의위원회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안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안 제23조)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보상심의위원회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상금 등의 지급 및 위령사업 관련 예상되는 비용은 실제 위원회의 구성 규모와 운영 기간, 보상 등 지급신청 및 심사 결과, 위령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이한성 의원실 장진영 비서관 |
연락처 |
788-2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