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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보낼 때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치장(治裝 : 부임길의 행장) 治裝 其衣服鞍馬 병因其舊 不可新也. 同行者 不可多. |
부임길의 행장은 그 의복이나 안장을 얹은 말(鞍馬)은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장만하지 말아야 한다. 함께 가는 사람이 많아도 안 된다.
이부자리와 속옷 외에 책 한 수례를 싣고 간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할 것이다.
3. 사조(辭朝 : 부임 인사) 旣署兩司 乃辭朝也. 歷辭公卿臺諫 宜自引材器不稱 俸之厚. |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난 후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드려야 한다.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부임 인사를 드릴 때에는 자신의 재기(材器)의 부족함을 말할 것이며 녹봉(祿俸)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신영하기 위해 아전들이 하인들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과묵하고 장중하며 또 온화하게 한다.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 문을 나서게 되면 백성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가까운 이웃 고을로 관직을 옮겨져서 지름길로 부임하게 되면 사조(辭朝)하는 예는 갖추지 않는다.
4. 계행(啓行 :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啓行在路 亦唯莊和簡默 似不能言者. 道路所由 其有忌諱 舍 |
부임길에서도 장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여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하여야 한다.
길을 갈 때에 미신으로 꺼리는 곳이라 하여 바른 길을 버리고 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거든 마땅히 바른 길로 가서 사괘(邪怪)한 말을 깨뜨리도록 해야 한다.
청사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해서 아전이 기피할 것을 말하여도,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선동하는 습속을 진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관부를 두루 찾아가 마땅히 먼저 임관된 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해학으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부임 하는 전날 하룻밤은 마땅히 이웃 고을에서 묵어야 한다.
5. 상관(上官 : 관부에 부임 하면서 上官 不須擇日 雨則侍晴可也. 乃上官 受官屬參謁. 參謁旣退 . |
부임할 때는 날을 가리지 않는다. 우천시에는 날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부임하여 관속들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하고 물러가면 단정히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길을 생각한다. 너그럽고 엄정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시의(時宜)에 알맞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
6. 이사(이事 : 취임 첫날의 집무) 厥明開坐 乃이官事. 是日 發令於士民 詢막求言. 是日有民訴 |
그 이튿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정사에 임한다.
이날 선비와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병폐에 대한 것을 묻고 여론을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이 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있다면 그 판결은 간결하게 한다.
이 날 몇 가지 명을 내려 백성들과 약속하고, 바깥 기둥에 북 하나를 걸어 놓도록 한다.
관에서 하는 일은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법령을 가볍게 여길 것이므로 기한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날 책력에 맞는 적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잊어버림이 없도록 대비토록 하라.
그 이튿날 늙은 아전을 불러 그림 그리는 화공(畵工)을 모아 고을의 지도를 그려서 벽 위에 게시토록 하라.
도장의 글씨는 마멸되어선 안 되고, 도장대신 서명하는 글은 초솔(草率)해서도 안 된다.
이날 나무 도장을 몇 개를 파서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도록 한다.
.율기육조(律己六條)
1.칙궁(飭躬 : 단정한 몸가짐) 興居有節 冠帶整飭 이民以莊 古之道也. 公事有暇 必凝神靜慮. |
기거에 정도가 있으며 복장(관대(冠帶))를 단정히 하고 백성을 대할 때에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옛날의 도이다.
공사에 틈이 나면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며 지성으로 선을 찾아라.
말을 적게하고 갑자기 성내지 말라.
아랫 사람을 너그럽게 거느리면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윗 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를 행할 때 있어서 공정함이 없으면 무엇을 보겠느가?」하였으며 또한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다.
관부의 체통를 지키기 위해 엄숙함에 힘써야 하고 수령의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색을 끊으며 소리와 풍류를 물리치고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하여 큰 제사를 지내듯 하며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가하게 놀이를 즐기며 풍류로 새월을 보내는 것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몸가짐을 단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
다스리는 일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즐겁다면 풍류를 마련해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 또한 선배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따르는 하인을 간략하게 하고 그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서 민정(民情)을 뭇는 다면 기뻐하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정당(政堂)에 글 읽는 소리가 나면 이는 곧 청사(淸士)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시를 읊고 바둑을 두면서 정사는 아전에게 맡긴다면 그릇된 것이다.
전례에 따라 일을 살피고 대체를 지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시대가 맑고 풍속이 순후하여 지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
염결(廉潔)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 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결하지 않고는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사람도 없다.
염결이란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결한 것이니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자는 청결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
목민관이 청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둑으로 지독하여 마을을 지나갈 때에 더러운 욕설이 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한밤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드러난다. 비록 물건이 사소하다 하더라도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사사로운 정이 오고간 것이다.
청결한 벼슬아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가는 곳의 산림이나 천석(泉石)도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무릇 물건이 고을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고을의 폐단이 되는 것이다.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무릇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맞지 않아서 군자의 취할 바가 아니다.
청렴하나 치밀하지 못하며 재물을 쓰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은 칭찬할 것이 못 된다.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그 관식(官式)이 너무 헐한 것은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어야 한다. 무릇 그릇된 관례가 전해 내려오는 것은 굳은 결의로 이를 고치도록 하고, 고치기 어려운 것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포목과 비단(布帛)을 사들일 때는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날마다 쓰는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한다.
목민관의 생일날 이교제청(吏校諸廳)에서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희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소리내어 말하지 말며 생색내지 말며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전임자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청결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남을 책하는 일이 적으면 된다.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펴저서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3.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 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通義也 欲治其邑者 先 |
자신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 봉양하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아버지를 모셔 봉양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청렴한 선비가 관직에 부임할 때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가족은 처자(妻子)를 이르는 것이다.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아주 겸소하게 행장을 검약하게 해야 한다.
의복의 사치스러움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신이 시기하는 바이니 복을 꺾는 것이다.
음식을 사치스러움게 하는 것은 재정을 소모시키는 것이며,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규문(閨門)이 엄하지 못하면 집안의 도리가 어지러워진다.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거든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 어떠하랴. 법을 세워서 금하고, 우뢰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청탁이 없고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른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따지지 않고, 위엄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그 규문은 곧 존경을 받을 것이다.
첩을 두면 부인은 이를 질투한다.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 소문이 널리 퍼진다. 일찍이 끊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이 있고 처자가 그 계율을 지킨다면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백성이 이것을 본받을 것이다.
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凡官府 不宜有客 唯書記一人 兼察內事. 凡邑人及隣邑之人 |
관아에 손이 있어선 안 된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이 안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고을 사람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관아는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거듭 엄중하게 약속해서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좋은 우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조정의 권귀(權貴)가 사사로이 청탁을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먼 곳에서 친구나 친척이 오면 마땅히 받아들여서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문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5. 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느것.) 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하니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하는 것이다.
절(節)이란 한도를 두어 절약하는 것이다. 한도로써 제약하는 데에는 법식이 있으니 법식이란 곧 절용의 근본인 것이다.
의복이나 음식은 반드시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는다. 가볍게 그 법식을 넘는다면 그 쓰는 것이 절도가 없는 것이다. 제사나 빈객 접대는 비록 사사로운 일이나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법식을 보아 마땅히 줄여야 한다.
안체에 보내는 물건은 모두 법식을 정하되 한달 쓸 것을 모두 초하룻날 바치도록 한다.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에게 보내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찾지 말아야 한다.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회계가 없는 것은 더욱 아껴 써야 한다.
사용(私用)을 절약하는 것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으나 공고(公庫)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 보기를 사물처럼 한다면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체임되어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니, 장부에 기록할 액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으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한다면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자) 節而不散 親戚畔之 樂施者 樹德之本也. 貧交窮族 量力以 |
절약만 하고 주지 않으면 친척도 멀어지니,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내 곳집에 남은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 베풀어도 좋으나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사사로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관봉(官俸)을 절약하며 지방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제집의 농사 지은 것을 친척들을 돌보아 준다면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격지 살림이 곤궁하다면 불쌍히 생각해서 돌보아 주는 것도 또한 어진 사람의 힘쓸 바이다. 전란을 당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의지하려 하면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행실이 것이다.
권세 있는 집안을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봉공육조(奉公六條)
1.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펴라) 郡守縣令 本所以承流宣化 今唯監可 謂有是責 非也. 綸音 |
군수(郡守), 현령(縣令)은 본래 승류(承流)와 선화(宣化)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오직 감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임금의 명령이 고을에 오면 마땅히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임금님의 은덕을 알게 하여야 한다.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이 고을에 도착하면 요점을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선유하여 각각 알게 하여야 한다.
망하례(望賀禮)는 마땅히 경건, 엄숙하고 공경을 다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하여야 한다.
망위례(望慰禮)는 오르지 나라의 의식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옛날의 예(禮)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기일(國忌日 : 나라의 제사날)에는 공무를 폐하고 형벌(刑罰)도 쓰지 않으며 악(樂)도 쓰지 아니해서 모두 법례와 같이 해야 한다.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을 백성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분부되로 시행할 수 없으면 마땅히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그만 두어야 한다.
교서(敎書)가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다. 책유(責諭)가 가끔 오는 것은 수령의 두려움인 것이다.
2. 수법(守法 : 법을 지킴) 法者君命也 不守法 是不遵君命者也 爲人臣者 其敢爲是乎. |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법을 지켜서 흔들리지도 말고 굽히지도 않으면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물러가 천리(天理)의 유행(流行)하게 될 것이다. 국법의 금하는 것과 형틀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해서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로움에 유혹되지 않고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는 길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해가 되지 않는 법은 지켜서 고치지 말아야 하며 관례의 이치에 맞는 것은 준수하여 잃지 말라. 읍례(邑例)는 한 고을의 법이다.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서 지켜야 한다.
3. 예제(禮際 : 대인관계) 禮際者 君子之所愼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外官之與 使臣相 |
예제(禮際)는 군자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공손하고 예의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관(外官)과 사관(使官)이 서로 만날 때에는 모두 예의가 있으니 이는 나라 법전에 나와 있다.
연명(延命)의 예를 감영(監營)으로 나가서 행하는 것은 옛날의 예가 아니다.
감사는 법을 바로잡는 관원이니 비록 옛부터 정의(情誼)가 있더라도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
영하판관(營下判官)이 상영(上營)에 대하여는 마땅히 삼가고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할 것이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상사가 아전이나 군교를 잡아다 다스릴 때에는 비록 일이 비리에 속하더라도 순종함이 있을 뿐 어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실은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가 수령에게 그 이교(吏校)를 치죄(治罪)하라고 하면 마땅히 이수(移囚)시켜야 한다.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을 해치는 것이라면 마땅히 끗끗하게 굴하지 말아야 하며 확연히 스스로 지켜야 한다.
예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는 염결하지 않으면 안 되나니 예와 의 두 가지가 아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맞는다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요. 이웃 수령과의 형제의 의가 있으니 그에게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나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교대할 때에는 동료의 우의가 있으니 뒷사람에게 미움받을 일을 앞사람이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전관(前官)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를 가려서 드러내지 말고 전관에게 죄가 있거든 도와서 죄가 되지 말도록 하라.
정사의 사납고 너거러움이나 명령의 득실을 같은 것은 서로 계승하고 서로 변통하여 그 허물을 해결하도록 해라.
4. 문보(文報 : 완벽한 공문서 처리) 公移文牒 宜精思自撰 不可委於吏手. 其格例文句 異乎經史 |
공문서의 문안은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직접 지을 것이며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 문서의 격식과 문구가 경전(經傳)과 역사책이 달라서 서생(書生)이 처음 오게 되면 당황해하는 수가 많다.
상납(上納), 기송(起送), 지회(知會), 도부(到付)의 글은 아전이 관례에 따라 보내도 좋다.
폐단을 말하는 공문, 청구하는 공문, 방색(防塞)하는 공문, 변송(辨訟)하는 공문 등은 반드시 그 문장이 사리에 맞고 정성스럽고 간절해고 성의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인명(人命)에 관한 공문은 글자 지워서 고치는 것을 염려해야하고, 도옥(盜獄)의 문서는 봉하여 비밀되게 해야 한다.
농형(農形), 우택(雨澤)에 관한 문서는 완급(緩急)이 있는데 그 때를 맞추어야만 탈이 없을 것이다. 마감하는 문서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전세(田稅)의 공문은 부정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조목의 수가 많은 것은 색인을 만들어 붙어야 하고 조목이 적은 것은 후록(後錄)에 정리해 두면 될 것이다.
월말의 문서 가운데 버려도 좋은 것은 상사와 의논해서 없애 도록 한다.
제영(諸營), 아영(亞營), 경사(京司), 사관(史館)에 대한 문서 등은 모두 관례를 따를 것이니 마음을 쓸 것이 없다.
이웃 고을에 보내는 이문(移文)은 그 남에게 응대하는 말을 잘하여 틈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라.
공문이 기한을 넘겨 늦어지면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받게 되니 이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 하는 길이 아니다.
무릇 위 아래로 보내는 문서들은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고증과 검열에 대비할 것이고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따로 작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
변문의 자물쇠를 맡은 자가 곧장 장계를 올릴 때에는 마땅히 더욱 격식과 관례를 밝게 익혀서 두려운 태도로 삼가야 할 것이다.
5. 공납(貢納 : 특산물을 현물로 바침 財出於民 受而納之者 牧也. 察吏奸則雖寬無害 不察吏奸 |
재물은 백성으로 부터 나오며 이것을 수납하는 것은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핀다면 비록 수령이 관대해도 피해가 없지만,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엄하게 하여도 이익됨이 없을 것이다. 전조(田租)나 전포(田布)는 국가의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다. 넉넉한 집부터 징수하고 아전들이 빼돌리지 않도록 하여야만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군전(軍錢)과 군포(軍布)는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이니, 중복하여 징수하는지 살피고 퇴박하는 일을 금해야만 원망을 없앨 수 있다. 공물이나 토산물은 상사가 배정한다. 예전부터 있던 것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을 없앨 수 있다.
잡세나 잡물을 가난한 백성들은 괴로워한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네 주고 구하기 어려운 것을 사절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강제로 군현에 배정한다면 수령은 마땅히 이해(利害)를 따져 봉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궐안에 쓰는 물건을 상납하는 것은 기한을 어기면 또한 사건의 실마리가 생길 것이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6.요역(搖役 : 출장 근무) 上司差遣 병宜承順 託故稱病 以圖自便 非君子之義也. 上司 |
상사가 차출해서 보내면 마땅히 순순히 받들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을 핑계해서 스스로 편한 것을 꾀하는 것은 군자의 의가 아니다. 상사가 봉전(封箋)을 보내서 서울로 가라 할 때에는 사양하면은 안 된다. 궁묘(宮廟)의 제사 때에 향관(享官)으로 차출되면 제숙(齊宿)하여 재사할 것이다.
시원(試院)에서 함께 고시(考試)를 하기 위하여 차관(差官)으로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해야하며, 만일 경관(京官)이 사적인 정을 행하려 한다면 마땅히 옳지 않음을 고집해야한다.
인명의 옥사에 검관(檢官)이 되기를 기피한다면 나라에 법률이 있으므로 안 된다.
추관(推官)이 편리한 길을 택해서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조운(漕運)을 감독하는 차원(差員)이 되어, 조창으로 가서 잡비를 덜어 주고 횡침(橫侵)을 구한다면 칭송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할 것이다.
조선(漕船)이 자기 경내에서 침몰되면 쌀을 건져 내어 쌀을 말리는 일을 불을 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칙사(勅使)의 영송(迎送)에 파견되어 호행(護行)하게 되면 마땅히 정성을 다하고 공손히 해서 사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선(漂船)에 대해서는 정상을 물어서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체하지 말고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야 한다.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에 파견되어 가서 감독하게 되면 백성들을 위로하여 인심을 얻도록 힘쓴다면 그 일의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애민육조(愛民六條)
1.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 養老之禮廢 而民不與孝 爲民牧者 不可以不擧也 力拙而擧 |
양로의 예를 폐지하면 백성이 효도할 줄 모르게 되니 목민관이 된 자는 이를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재력이 부족할 때 거행하는 것이므로 참석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80세 이상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
양로의 예에는 반드시 좋은 말이 있으며, 괴로움, 고통, 질병을 묻는 것이 예이다.
예법에 의하되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학궁(學宮)에서 행하도록 한다.
전철(前哲)들을 이를 닦아 시행하여 이미 상례를 되었으므로 오히려 아름다운 공적이 남아 있다. 때때로 우로(優老)하는 은혜로운 정사를 행한다면 백성들이 노인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섣달 그믐 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을 돌려야 한다.
2. 자유(慈幼 : 사랑의 정신) 慈幼者 先王之大政也 歷代修之以爲令典. 民旣因窮 生子不 |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선왕(先王)들의 큰 정치이니 역대로 이를 행하여 아름다운 법으로 삼았다. 백성이 곤궁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가르치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하라.
흉년이 들면 기가(棄兒)를 물건 버리듯 하니 거두고 길러서 그들의 부모가 되라.
우리 나라에서는 법으로 그 수양(收養)을 인정하였으니 자식으로 삼거나 종을 만드는 조례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기세(饑歲)가 아닌데도 아이를 버리는 자가 있다면 수양해 줄 사람을 골라서 그 양식을 관(官)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3. 진궁(賑窮 :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 鰥寡孤獨 謂之四窮 窮不自振 待人以起 振者擧也. 過歲不婚 |
홀아비(鰥), 과부(寡), 고아(孤),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獨)을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
과년하도록 혼인을 못한 사람은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서둘러 주어야만 한다.
혼인을 권장하는 정사는 역대 임금님이 남긴 법도이니 수령은 마땅히 힘써 따라야 한다.
해마다 음력 정월이면 과년하여도 혼인하지 못한 자를 가려내어 음력 2월에는 성혼시키도록 한다. 합독(合獨)하는 정사도 또한 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애상(哀喪 : 상을 애도) 有喪견요 古之道也 其可自擅者 皆可견也. 民有至窮極貧 |
상사(喪事)가 있으면 부역을 면해 주는 것이 옛날의 도이다. 스스로 전결(專決)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면제해 주어도 좋다.
지극히 궁색하고 가난한 백성이 죽어 염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버리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에서 돈을 주어 장사 지내도록 해야 한다.
기근과 전염병의 유행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 거두어 묻는 정책과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는 일을 병행하여야 한다.
혹 눈에 들어와 마음을 슬프게 하여 측은함을 견딜 수 없거든 곧 마땅히 구휼할 것이며 더 이상 뒷일을 생각하지 말라.
혹시 먼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사람의 널이 고을을 자나게 되면 그 운구를 돕고 비용을 돕는 것을 충후(忠厚)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향승(鄕承)이나 이교(吏校)가 상을 당했거나 본인이 죽었을 때에는 부의를 주고 조문하여 은정(恩情)을 남기도록 하여야 한다.
5. 관질(寬疾 : 환자의 구호) 廢疾篤疾者 免其征役 此之謂寬疾也 廢륭殘疾 力不能自食者 |
불치(不治), 중병 환자에게는 부역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관질(寬疾)이라고 한다.
병신이거나 잔약해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는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군졸들 중에 병들고 굶주림과 추위로 배고픈 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어서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역(瘟疫)이 유행하면 어리석은 풍토에 꺼리는 것이 많다. 이를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어서 두려워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온역(瘟疫), 마진(麻疹) 및 모든 백성들의 질병으로 사망(死亡), 요찰(夭札)하는 천재(天災)가 유행할 때에는 관에서 구제하여야 한다.
병의 유행으로 사망자가 아주 많을 때는 구호하고 매장해 준 사람에게 상전(賞典)을 주도록 청하여야 한다.
근래 유행되는 마각온(麻脚瘟)의 치료에는 연경(燕京)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처방이 있다.
6. 구재(救災 : 재난을 구제) 水火之災 國有恤典 行之惟謹 宜於恒典之外 牧自恤之. 凡有 |
수재(水災)나 화재(水災)의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구제하는 법이 있으니 삼가 행할 것이며 정해진 법 외에도 목민관이 마땅히 스스로 구제해야 한다.
무릇 재액(災厄)이 있으면 물,불에서 구해내고 한다.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 같이하여 서둘러야하며 미루거나 늦추어서는 안 된다.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이미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제방을 쌓고 언덕을 만들어서 수재도 방지하고 수리(水利)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익을 얻는 방법이 된다.
그 재해가 지난 후에 백성을 어루만져 주고 안정시켜 주어야 하니 이것 또한 민목(民牧)의 어진 정사이다.
비황(飛蝗)이 하늘을 뒤덮으면 물러가도록 빌고 잡아 없애서 백성들의 재해를 덜어 주어야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육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정(嚴正)하게) 束吏之本 在於律己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行. |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처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어질 것이고 올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여도 잘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예법(禮)로써 정제하고 은혜로써 대한 뒤에 법으로써 단속하여야 한다. 만약 업신여기고 학대, 혹사하고 짓밟으면 심하게 다룬다면 단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한 것을 성인은 경계하였다.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으며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다면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끌어 주고 도와 주며 가르치고 깨우쳐주면 그들도 인성(人性)이 있으니 고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위엄을 먼저 베풀어서는 안 된다.
타일러 주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고 사기를 일삼아서 매우 악하거나 간사한 자는 형벌로써 다스려야 한다.
매우 악하고 간사한 자는 감영(監營) 밖에다 비를 세우고 이름을 새겨서 영원히 다시 복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수령의 기호에 비위에 맞추지 않는 아전은 없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 반드시 이(利)로써 유혹할 것이다. 한 번 유혹 당한다면 함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수령의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전들은 그 틈을 엿보아 격동하여 그 간악한 죄를 성취시키게 되니 그의 술책에 떨어지게 되어 수령이 스스로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아전들이 구걸하면 백성들은 고통스로워하고 괴로워한다. 금지하고 단속하여 함부로 나쁜 일 못하도록 해야 한다. 관원(官員)이 적으면 한가하게 지내는 자가 적고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요즈음의 향리(鄕吏)들은 재상과 결탁하고 감사와 연통하여, 위로는 관장(官長)을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착취한다. 여기에 이들에게 굴하지지 않는다면 어진 수령이다. 수리(首吏)는 권한이 무거우니 치우치게 맡겨도 안 되며 자주 불러도 안 된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 백성들로 부터 의혹을 사지 없도록 하라.
이속(吏屬)이 참알에 때는 흰 옷에 베로 만든 띠의 착용을 금하여야 한다. 아전들이 놀이와 잔치를 즐기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하는 바이다. 엄하게 금지하고 자주 경계하여 함부로 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청(吏廳)에서 태장(苔杖)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은 하는 것은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부임한 지 수개월 지나면 부하 아전들의 이력표(履歷表)를 만들어서 책상 위에 놓아두도록 해야 한다.
아전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사(史)가 주모자가 된다. 아전의 농간을 막으려면 사를 혼내 주어야 한다. 사(史)는 곧 서객(書客)이다.
2.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 馭衆之道 威信而已 威生於廉 信生於忠 忠而能廉 斯可以服 |
대중을 어거하는 방법에는 위신(威信)이 있을 뿐이다. 위엄은 엄결한 데서 나오고 믿음은 충성된 데서 나오는 것이니 충성되고 염결할 수 있다면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교(軍校)란 무인(武人)으로서 추호( 豪)의 무리들이다. 그 횡포를 막는 데 마땅히 엄해야 할 것이다.
문졸(門卒)이란 옛날의 이른바 조예( 隸)인 것이다. 관속들 중에서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관노(官奴)가 농간 부리는 것은 오직 창고에서만 있다. 거기에서 아전이 있으니 그 해가 심하지 않으면 은혜로써 어루만져서 그 외람 된 행동을 막아야 한다. 시동(侍童 : 통인을 뜻함)이 어리고 약하면 수령이 마땅히 어루만져 길러야 하며 죄가 있더라도 가볍게 다스릴 것이나 그 몸이 이미 건장하게 자라난 자는 아전과 같이 단속하여야 한다.
3. 용인(用人 : 사람을 적재적소에 씀) 爲邦在於用人 郡縣雖小 其用人 無以異也. 鄕丞者 縣令之輔 |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 데에 있다. 군현(郡縣)은 비록 작으나 그 사람을 쓰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향승(鄕丞)이란 수령의 보좌역(輔佐役)인 것이다. 반드시 한 고을의 선한 자를 가려서 그 직에 있게 하라.
좌수(座首)란 빈석(賓席)의 우두머리인 것이다. 진실로 그 사람을 잘 얻지 못한다면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좌우별감은 수석의 다음 자리이다. 또한 적격자를 얻어서 모든 정사를 평의(評議)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적격자를 얻지 못하면 자리만 채울 따름이니 여러 가지 정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충성되지 않고 간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 것이니 이를 살핀다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풍헌(風憲)이나 약정은 모두 향승이 천거한 것이니 적임자가 아니라면 차첩을 환수(還收)해야 한다.
군관과 장관으로서 무반(武班)에 선 자가 모두 굳세고 씩씩해서 어모(禦侮)의 빛이 있다면 좋은 것이다.
그 막비(幕裨)가 있는 자는 마땅히 삼가 인재를 가렸으되 충신을 으뜸으로 삼고 재주를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4. 거현(擧賢 : 어질고 현명한 인물을) 擧賢者 守令之職. 雖吉今殊制而擧賢不可忘也. 經行吏才之薦 |
현인(賢人)을 천거하는 것은 수령의 직책이다. 비록 고금이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인을 천거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행(學行)과 이재(吏材)의 천거는 나라에 일정한 법전이 있으니 한 고을의 착한 이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과거라는 것은 과목별로 천거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그 법에 비록 빠진 데가 있더라도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변경하여야 한다. 거인(擧人)을 천거하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한다.
중국의 과거법은 지극히 상세하고 치밀해서 그것을 본받아 행한다면 천거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무인 것이다.
과거의 향공(鄕貢)은 비록 국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학하는 선비로서 추천장에 기록하여야 할 것이니 법에 구애될 것이 없다.
부내(部內)에 학행을 독실(篤實)하게 닦는 선비가 있으면 마땅히 몸소 나아가 그를 찾고 계절 따라 방문함으로써 예를 닦아야 한다.
5. 찰물(察物 : 물정을 엄밀하게 사찰) |
목민관은 혈연(孑然)히 고립되어 있으며 일탑(一榻)외에는 모두 나를 속이려는 자들뿐이다. 사방을 보는 눈을 밝게 하고 사방을 듣는 귀를 통달하게 하는 것은 오직 제왕만이 할 바가 아니다.
항통(항통) 의 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걸음을 무겁게 하고 서로 눈치를 살피게 하는 것이니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갈고리로 남의 마음속을 긁는 것 같은 질문은 또한 간휼한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니 군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
해마다 정월 초하루면 향교에 통첩을 보내어 질고(疾苦)를 묻고 각각 이해(利害)를 지적하여 진술토록 하라.
자제나 친빈(親賓) 중에서 마음가짐이 단결(端潔)하고 겸하여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민간의 일을 미행하여 살피도록 하라.
수리(首吏)의 권한이 무거워서 백성의 일이 가리워 지고 서로 트이지 않는다면 따로 염문(廉問)하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무릇 변변치 않은 과실이나 조그만 흠을 마땅히 덮어둘 것이니 샅샅이 밝혀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가끔씩 농간을 적발해 내서 그 기틀이 귀신과 같다면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한가롭게 하는 말 같지만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행이란 물정을 살피는 데 흡족치 못한 것이며 한갓 체모만을 손상할 뿐이니 할 것이 못 된다.
감사(監司)가 염문(廉問)하고자 할 때에는 영리(營吏)나 영서( 營胥)를 시켜서는 안 된다.
무릇 행대(行臺)에서 물정을 살필 때는 오직 한(漢)나라 자사(刺史)의 육조의 물음이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6. 고공(考功 :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 吏事必考其功 不考其功 則民已勸矣. 國法所無 不可獨行 然 |
관리가 한 일은 반드시 그 공적을 따져야 한다. 그 공적을 따지지 않는다면 백성이 힘써 일하지 않는다.
국법에 없는 것을 혼자서 행할 수는 없으나 그 공과(功過)를 기록하였다가 연말에 공적을 따져서 상 줄 것을 의논한다면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관리는 육기(六期)로 끊어 무엇보다도 먼저 한 자리에 오래 재임한 연후에야 고공(考功)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직 신상필벌(信賞必罰)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도록 할 따름이다.
감사 고공의 법을 따라서 의논할 수 있다. 매우 허술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면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이다.
.호전육조(戶典六條)
1. 전정(田政 : 근본적인 개혁을) 牧之職 五十四條 田政最難 以吾東田法 本自未善也. 時行 |
목민관의 직책 54조 중에서 전정(田政)이 가장 어렵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전법(田法)이 본래부터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에는 방전(方田), 직전(直田), 구전(苟田), 제전(梯田), 규전(圭田), 사전(梭田), 요고전(腰鼓田)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추산(推算)하고 축량하는 방식은 쓸모 없는 법으로서 다른 모양의 밭에는 통용할 수 없다.
개량(改量)은 전정(田政)의 큰 일이다. 묵은 것을 조사하고 숨은 것을 캐내어 구안(苟安)을 도모하되 제대로 안 될 때에는 힘써 개량(改良)해야 한다. 그러나 큰해가 없는 것이라면 모두 예전 것을 따르고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 잡아서 원액(原額)에 충당하도록 한다. 개량조례(改良條例)는 매양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 있으니 그 중의 요리(要理)만은 모름지기 약속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양전(量田)하는 법은 아래로는 백성을 해치지 않고 위로는 나라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것이니 오직 고르게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적임자를 얻어야 논의할 수 있다.
기전(畿田)이 비록 척박하나 본래 경한 것을 따랐으며 남전(南田)이 바록 비옥하나 본래 중한 것을 따른 것이니 무릇 그 부(負)와 속(束)은 모두 예전 것을 따라야 한다.
오직 진전(陳田)이 아주 묵게 되는 것은 그 세액의 과중함이 분명하니 강등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전을 강등해서 자호(字號)가 변경되면 백성의 송사(訟事)가 많을 것이니 무릇 그 변경된 것은 모두 패면(牌面)을 발급하여야 한다.
양전(量田)의 법은 어린도(魚린圖)로 방전(方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모름지기 조령(朝令)이 있어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査陳)은 전정(田政)의 큰 조목인 것이다. 진전의 과세(課稅)가 원통한 것이 많으니 사진(査陳)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전의 개간은 백성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목민관은 마땅히 지성으로 경작을 권장하고 또한 그 힘을 도와야 한다.
은결(隱結)이나 여결(餘結)은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궁결(宮結)이나 둔결(屯結)도 해마다 달마다 늘어나며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원전(原田)은 달마다 해마다 줄어드니 이를 장차 어찌할 것인가.
2. 세법(稅法 : 세무에 관한 행정은 밝게) 田制旣然 稅法隨紊 失之於年分 失之於黃豆 而國之歲入無幾 作夫旣畢 乃作計版 計版之實 密察嚴핵 計販旣成 條例成冊 |
논밭에 관한 제도가 이미 엉망이니 세법 또한 문란하다. 연분(年分)와 황두(黃豆)에서 손실을 보니 나라의 세입(歲入)이 얼마 되지 않는다.
집재(執災)와 표재(俵災)는 전정(田政)의 말무(末務)이다.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고 조리(條理)가 모두 문란하여 비록 심력(心力)을 다하더라도 만족하게 될 수는 없다.
서원(書員)이 들에 나가는 날에는 면전으로 불러 놓고 부더럽고 따뜻한 말로 달래기도 하고 위엄 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면서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하여 감동시킬 수 있다면 이익이 되는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큰 가뭄이 있는 해에 미처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을 조사할 때에는 마땅히 적임자를 찾아 맡겨야 한다.
그 상사(上司)에 보고할 때에는 마땅히 실수(實數)에 따라야 하고, 만일 삭감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인책(引責)을 하고 다시 보고해야 한다.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만약 그 소득이 소집(所執)보다 적을 때는 비례대로 평균하여 각각 얼마씩을 감하도록 한다.
표재가 이미 끝났으면 곧 작부(作夫)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이사오고 가는 것을 일체 엄금하도록 하고 쌀을 징수하는 장부는 편리한 방법을 따르도록 허락해야 한다.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으로서 몰래 민결(民結)을 따서 부역을 면제한 마을로 옮겨 기록한 것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엄금하도록 해야 한다.
장차 작부하고자 하면 먼저 실호(實戶)를 파악하고 따로 한 책을 만들어서 국세의 액수에 충당해야 한다.
작부한 장부에 허액(虛額)이 있다면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작부가 이미 끝났으면 곧 계판(計版)을 만들어야 하며 계판의 내용은 세밀하고 엄하게 살피고 밝혀내야 한다.
계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조목조목 열거하여 책을 만들어서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어 후일에 참고하게 해야 한다.
계판에 실린 세액 밖에도 전액(田額)이 아직도 많다.
그르므로 선결(羨結)의 수를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총(結總)에서 이미 남으면 전부(田賦)는 다소 관대하여도 좋을 것이다.
정월에 개창(開倉)하는데 쌀을 수송하는 날에는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창하려 할 때에는 창촌(倉村)에 방유(榜諭)하여 잡류(雜流)를 엄히 금해야 한다.
비록 민수(民輸)가 기한을 어겼다 하더라도 아전을 풀어서 독촉한다면 이는 양떼의 우리속에 범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니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장발(裝發)과 조전(漕轉)은 모두 모름지기 법조문을 상세히 검사하여 엄격히 지켜서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궁전(宮田)이나 둔전(屯田)의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이 심한 것은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남북이 풍속이 다르니 무릇 종자나 세금은 혹 전주(田主)가 바치기도 하고 혹 접부(佃夫)가 바치기도 하는데 수령은 오직 풍속을 따라서 다스려야 하며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서북(西北) 및 관동(關東), 기북(畿北)은 본래 전정(田政)이 없는 것이니 오직 (田籍)을 고찰하고 관례를 따를 것이며 마음을 쓸 것이 없다.
화속(火粟)의 세는 관례에 따라서 총수(總數)와 비교하고 오직 크게 기근이 든 해에는 재량해서 감해 주어야 한다.
3. 곡부(穀簿 : 곡물 장부) |
환상(還上)이란 사창(社倉)이 변한 것이다. 조(조)도 아니요 적(적)도 아니면서 생민의 뼈를 깎는 병폐로 되어 있으니 이러다간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환상이 병폐가 되는 까닭은 그 법이 본래 어지럽기 때문이다. 그 근본이 이미 어지러운데 어찌 그 말(末)이 다스려질 것인가.
상사가 무천(貿遷)하여 크게 상판(商版)의 문을 열고 있으니 수신(守臣)이 법을 범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수신이 번롱하여 그 남은 이익을 훔쳐먹으니 아전들이 작간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무엇을 하겠는가. 웃물이 이미 흐리니 아랫물이 어찌 맑을 수 있겠는가. 아전이 작간하는 것은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귀신같은 농간을 밝혀낼 길이 없는 것이다.
폐단이 이에 이르면 능히 수령의 구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그 출납하는 수와 분류(分留)하는 실지를 수령이 밝힐 수 있다면 아전들의 횡포가 심하지 못할 것이다.
사계절마다 마감하여 살펴야 하며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흉년에 정퇴(停退)하는 혜택은 마땅히 만백성들에게 고루 펼 것이며 포홈진 아전으로 하여금 혼자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무릇 단속을 간편하게 하는 법은 오직 경위표(經緯表)를 작성하여 눈앞에 늘어놓고 손바닥을 보듯이 환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량(頒糧)하는 날에 그 응당 나누어 줄 것과 남겨 둘 것은 마땅히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며 모름지기 경위표를 작성하여 분명하게 살피도록 해야 한다.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잘 거두어들인 후에야 바야흐로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니 그 거두어들이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또 1년을 어지럽게 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외창(外倉)이 없는 데서는 수령이 마땅히 닷세에 한 번씩 나가서 친히 받을 것이며 외창(外倉)이 있을 때에는 개창하는 날에만 친히 그 방식을 정해 주도록 한다.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비록 친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친히 나누어주어야 하며 한 되 반 홉이라도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주게 하여서는 안 된다. 순분(巡分)의 법에 구애될 것이 없다.
무릇 한 번에 모두 나누어주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이 뜻을 먼저 상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량이 반도 넘었는데 문득 조전(조전)의 영이 있다면 마땅히 이치를 따져서 거절해야 하며 봉행해서는 안 된다.
재해가 든 해에 다른 곡식을 대신 거둔 것은 따로 장부를 만들어 놓고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릴 것이며 오래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산성(山城)의 곡식이 있는 것은 백성의 고질적인 병폐로 되어 있는 것이니 그 밖의 요역을 덜어 주어서 민역(民役)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한두 사람의 사민(士民)이 사사로이 창미(倉米)를 구걸하는 것을 별환(別還)이라고 하는데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세시(歲時)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은 오직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할 때에만 해야 한다.
혹 민호가 많지 않은데 곡부(穀簿)가 너무 넘치는 것은 청하여서 감하도록 하고 곡부가 너무 적어서 접제(接濟)할 방책이 없는 것은 청하여 이를 늘이도록 해야 한다.
외창의 저곡(儲穀)은 마땅히 민호를 계산해서 읍창(邑倉)과 그 비율에 맞게 해야 하며 하급 아전에게 맡겨서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전의 포흠은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되나 포흠의 징발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엄준하여야 하나 죄수를 생각할 때에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혹 관재(官財)를 덜어서 포흠한 곡식을 갚아 주기도 하고 혹 상사와 의논해서 포흠 장부를 탕감하여 주는 것은 전사람의 덕정(德政)이다. 각박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어진 사람의 즐겨 하는 바가 아니다.
4. 호적(戶籍 : 인구 실태의 정확한 파악) 戶籍者 諸賦之源 衆요之本 戶籍均而後賦役均. 戶籍貿亂 |
호적은 모든 부세(賦稅)의 근원이며 모든 요역(요役)의 근본이니 호적이 정비된 후라야 부세와 요역이 고르게 될 것이다.
호적이 문란하여 기강이 서지 않으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는 고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장차 호적을 정비하려거든 먼저 가좌(家坐)를 살피고 허실(虛實)을 자세히 안 후에야 증감을 행할 것이니 가좌의 장부(帳簿)를 소흘히 해선 안 된다.
호적 개정의 기한이 당도하면 이 가좌부(家坐簿)에 의거하여 증감 추이(增減推移)하도록 하고 모든 고을의 호구 실태가 지극히 정확해서 거짓이 없도록 하라. 새로운 장부가 이미 만들어졌거든 바로 관(官)의 명령으로 모든 고을에 반포하고 엄숙히 금령(禁令)을 세워 감히 번거롭게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민가가 줄어들어서 액수를 채울 수 없는 것은 상사(上司)에 보고하라.
크게 흉년이 들어 열 집이면 아홉 집이 비게 되어 액수를 채울 수 없을 때에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액수만큼 줄이도록 청원하여야 한다.
인구미(人口米)나 정서조(正書粗)와 같은 것은 그 구례를 따르도록하여 백성들이 수납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 밖의 침학(侵虐) 행위는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나이를 늘이거나 줄인 자, 유학(幼學)을 모칭(冒稱)한 자, 관작(官爵)을 위대(僞戴)한 자, 홀아비를 가칭한 자, 속여서 과적(科籍)을 만든 자는 아울러 조사해서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릇 호적 사목(事目)이 순영(巡營)의 전례에 관련된 것은 민간에 알려선 안 된다.
호적이란 나라의 큰 정책이니 지극히 엄중하고 정밀하여야만 민부(民賦)가 바르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에 논하는 것은 풍습에 순응하기 위한 것뿐이다.
다섯 집으로 통(統)을 만들고 열 집으로 패(牌)를 만들되 옛 법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다 새 약조를 덧붙인다면 간세(奸細)가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5. 평부(平賦 : 부역을 공정하게) 賦役均者 七事之要務也 凡不均之賦 不可徵 치銖不均非政也. 田 雇馬之法 國典所無 其賦無名 無弊者因之 有弊者罷之. 均役 |
부역(賦役)이 공정해야 함은 칠사(七事) 중에서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무릇 고르지 못한 부과는 징수할 수도 없거니와 조금이라도 고르지 않다면 정치가 아닌 것이다.
전부(田賦) 외에 가장 큰 것은 민고(民庫)이다. 혹은 전부(田賦), 혹은 호부(戶賦)로 비용이 날로 많아지니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민고의 예는 고을마다 각각 다르니 절도 없이 소용되는 대로 거둬들이는 자는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더욱 심한 것이다.
법례(法例)를 만들고 조리를 밝혀서 백성들과 함께 국법처럼 지키게 되어야만 비로소 절제가 있을 것이다.
계방(契房)은 모든 폐단의 근원이요, 뭇 농간의 구멍이다. 계방을 없애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궁전(宮田), 둔전(屯田), 교촌(校村), 원촌(院村) 등을 조사하여 사실과 달리 은닉한 부분이 있거든 모조리 들추어내서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도록 하라.
역촌(驛村), 참촌(站村), 점촌(店村), 창촌(倉村) 등을 조사해서 무릇 은닉이 법리(法理)에 어긋나는 것이 있거든 모조리 들추어내서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라.
결렴(結斂)은 호렴(戶斂)만 같지 못하다. 결렴은 근본이 깎이고 호렴은 공상(工商)을 괴롭힌다. 놀고먹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근본을 후히 하는 길일 것이다.
미렴(米斂)은 전렴(錢斂)만 같지 못하다. 본래 미렴이던 것은 마땅히 전렴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서 관의 낭탁만 채우던 것들은 모조리 없애 버려라.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목을 보아서 함부로 꾸며댄 것들은 이를 깎아 없앰으로써 백성들의 부과를 가볍게 하라.
조관(朝官)의 집이라고 해서 그 요역( 役)을 면제해주라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지 않다. 문명한 지방에서는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되고 아득히 먼 지방에서는 권도로 이를 면제해 주어야 힐 것이다.
대저 민고(民庫)의 폐해는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마땅히 본읍(本邑)에서 좋은 방책을 생각해서 한 군데 공전(公田)을 마련함으로써 이 부담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민고의 지출 기록을 향유(鄕儒)를 불러다가 검사케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고마법(雇馬法)은 국전(國典)에도 없으며 또 그와 같은 명목의 부과는 있지도 않다. 폐단이 없는 것은 이를 따라야 하며 폐단이 있는 것은 이를 없애 버려야 한다.
균역법(均役法)이 제정된 이후로는 어(漁), 염(鹽), 선(船) 등 세금에 일정한 비율이 있었는데 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게 되었다.
배에는 등급이 많고 도(道)마다 각각 다르니 배를 점검할 때에는 관례를 따라야 하며 세금을 중복해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어세(漁稅)의 부과대상(賦課對象)은 바닷속에 있어서 샅샅이 살필 수 없으니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염세(鹽稅)는 본래 가벼운 것이어서 백성들에게 큰 병폐가 되지 않고 있다.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사선(私船), 관선(官船), 어상(漁商), 염상(鹽商), 태곽상(苔藿商)에 대하여 억울해도 호소할 길 없는 것에 저세(邸稅)라는 것이 있다.
장세(場稅), 관세(關稅), 진세(津稅), 점세(店稅), 승혜(僧鞋), 무녀포(巫女布) 등에 대하여 남징(濫徵)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역역(力役)의 정(征)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 백성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명목도 없이 한때의 잘못으로 정해진 관례는 곧 없애 버려야 하며 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
조요(助 )의 곡식이나 보역(補役)의 돈이 민간에 깔린 것이 있으며 호호(豪戶)의 집어삼키는 바 되기 쉬우니 조사해서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징수하고 추징할 수 없는 것은 덜고 보충해야 한다.
부역을 지극히 공정하게 하려면 반드시 호포(戶布), 구전(口錢)의 법을 시행해야 하며 그래야만 민생이 안정 될 것이다.
6. 권농(勸農 : 농사를 권장) 農者民之利也 民所自力 莫愚者民 先王勸焉. 古之賢牧 勤於 |
농사 짓는 것은 백성의 이익이니 백성이 스스로 힘 쓸 바이다. 백성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는지라 선왕께서 이를 권장했던 것이다.
옛날의 어진 목관(牧官)은 부지런히 농사를 권장함으로써 명예와 공적으로 삼았으니 농사를 권장하는 것은 목관의 으뜸가는 임무인 것이다.
농사를 권장하는 요체는 세금을 덜어 주고 부역을 적게 해서 그 근본을 북돋아 주는 데 있으니 그렇게 하면 토지가 개척될 것이다.
농사를 권장하는 정책이란 오직 곡식을 심고 가꾸는 것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기르고 목축을 하며 누에를 치는 일 등도 권장하는 것이다.
농사라는 것은 먹는 것의 근본이 되고 양잠은 입는 것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어 가꾸게 하는 것은 수령 된 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농사 짓는 기계와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또한 목관이 힘써야 할 일이다.
농사란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관청에서 소를 급여한다든지 백성들에게 소를 비는 일을 권장하는 것도 또한 권농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서씨농서(徐氏農書)에 소를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소의 질병을 고치는 법도 아울러 기재되어 있으니 우역(牛疫)이 유행되는 때를 당하거든 마땅히 이를 널리 민간에 반포해서 보도록 해야 한다.
농사는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진실로 농사를 권장하려 한다면 마땅히 소를 도살하는 일을 경계하고 이를 기를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총체적으로 권농하는 정책은 마땅히 먼저 직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직분을 나누어주지 않고 다른 일과 뒤섞어 권장하는 것은 선왕의 법도가 아니다.
무릇 권농의 정책이란 마땅히 여섯 과(科)로 나누어서 그 직책을 맡기고 그의 공적을 상고하여 상제(上第)에 올려 주어 민업(民業)을 권장하여야 한다.
해마다 춘분날에는 여러 향리에 통첩을 내려보내서는 농사의 조만(早晩)으로써 상벌을 고교(考校)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예전육조(禮典六條)
1. 제사(祭祀) 郡縣之祀 三壇一廟 知其所祭 心乃有嚮 乃齋乃敬. 文廟之祭 |
군현(郡縣)의 제사에는 삼단(三壇)과 일묘(一廟)가 있다. 그 제사 지내는 의미를 알면 마음이 기울 것이며 마음이 기울면 이에 재계하고 공경하게 된다.
문묘(文廟)의 제사는 목민관이 몸소 거행하여야 하며 목욕재계하고 공경하며 정성을 다하여 많은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사당이 퇴락했거나 제단이 허물어진 데가 있다든지 제복(祭服)이 아름답지 못하고 제기(祭器)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마땅히 이를 보수하고 손질해서 신(神)을 공경하는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경내(境內)에 서원(書院)이 있어서 나라에서 치제(致祭)를 할 때에도 또한 공경하고 정결히 하여 선비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묘(詞廟)의 경내에 있는 것도 마땅히 보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희생(犧牲)이 여위지 않고 제수가 넉넉히 있다면 이를 어진 목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혹시 고을에 잘못된 관례로 전해 내려오는 내력이 바르지 못한 귀신을 모신 사당에 잡신의 제사가 있다면 선비나 백성들을 깨우쳐서 이를 헐어 버리도록 해야 한다.
기우제는 하늘에 비는 것이다. 요즈음 기우제는 부질없는 장난으로 신을 모독하니 절대로 예가 아니다.
기우제의 제문(祭文)은 자신이 새로 지어야 한다. 혹시 예전의 제문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예가 아니다.
2. 빈객(賓客 : 손님의 접대는 법도 있게) 賓者 五禮之一 其희牢諸品 己厚則傷財 已厚則失歡 先王爲 |
빈객 접대에 관한 예법은 오례(五禮)의 하나이다. 그 접대하는 물품이 너무 넉넉하면 재물을 낭비하게 되고 너무 빈약하면 환심을 사지 못한다. 선왕이 중정(中正)에 맞도록 예법을 만든 근본 정신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옛날 음식 차림에서는 다섯 등급이 있었으니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삼사(三士)에 이르기까지 그 길흉간에 사용되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오늘날에 있어서 감사(監司)가 관내를 순행하는 것은 천하의 큰 폐단이 되고 있다. 이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부역이 무거워지고 백성들이 모두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내찬(內饌)이란 빈객을 대접하는 예법이 아니다. 그 실상은 있어도 명분이 없는 것은 이를 마땅히 억제해야 한다.
감사의 음식 대접하는 형식은 전래되는 예법이 있다. 전해 내려오는 훈계가 국승(國乘)에 기재되어 있으니 마땅히 정성껏 준수하여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모든 빈객의 대접은 마땅히 고례(古禮)를 따라서 엄하게 법식을 정해야 한다. 법은 비록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예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의 어진 수령은 그 상관을 대접하는 것이 감히 예법을 넘어서지 않았으나 그 아름다운 행적은 널리 기록에 실려 있다.
비록 상관이 아니더라도 무릇 지나가는 사성(使星)은 마땅히 극진히 공경해야 한다. 횡포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나 그 나머지는 마땅히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옛 사람은 내시(內侍)은 마땅히 지나가는데도 오히려 의(義)에 항거하였으며 심한 자는 거가(車駕)가 지나가는데도 백성을 괴롭히면서까지 아부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칙사(勅使)를 대접하는 것을 지칙(支勅)이라 일컫는데 지칙은 서쪽 지방의 정책인 것이다.
3. 교민(敎民 : 백성을 가르침) 民牧之職 敎民而已 均其田産 將以敎也 平其賦役 將以敎也 |
목민관의 직책은 백성을 가르치는 데 있을 따름이다. 그 전산(田産)을 고르게 하는 곳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관직을 마련하고 목민관을 두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죄를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다. 모든 정치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아서 교육을 일으킬 겨를이 없다면 이는 백세(百世)에도 선치(善治)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백성을 결속하여 오(俉)를 만들어 향약(鄕約)을 행하는 것도 또한 옛날 향당(鄕黨)이나 주족(州族) 제도를 본뜬 것이다. 위엄과 은혜가 이미 흡족하다면 힘써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난날의 좋은 말과 아름다운 행실들을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권유하여 귀와 눈에 젖도록 하는 것도 또한 교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주는 것을 망민(罔民)이라고 한다. 비록 대대(大대)나 불효(不孝)라 할지라도 먼저 이를 가르치고 그래도 고치지 않는다면 죽여야 한다.
형제가 우애하지 않고 쟁송(爭訟)을 일삼으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도 또한 이를 가르쳐야 하며 함부로 죽이지 말라.
궁벽하게 떨어져 있는 지방은 왕화(王化)에서 멀다. 예속(禮俗)을 권유해서 행하게 하는 것도 또한 목민관으로서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효자와 열녀(烈女)와 충신절사(忠臣節士)를 발굴해 내서 그 숨은 행적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고 이를 정표(旌表)하도록 힘쓰는 것도 또한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편협한 의리는 이를 숭상하거나 장려해서 폐단의 길을 터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의리의 정한 것이다.
4. 흥학(興學 : 배움터를 마련) 古之所謂學校者 習禮焉 習樂焉 今禮壤樂崩學敎之敎 讀書而 |
옛날의 학교에서는 예를 익히고 악(樂)을 익혔었다.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예가 무너지고 악이 무너져서 학교의 가르침이란 글을 읽는 것뿐이다.
문학이란 소학(小學)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세에 와서 학교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 소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인가.
배운다는 것은 스승에게서 배운다는 것이다. 스승이 있는 후에 배움이 있으니 오래 덕을 쌓은 이를 초빙하며 사장(師長)을 삼은 후에야 배움의 규칙을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다.
당무(堂 )를 수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널리 서적을 비치하는 것도 또한 어진 목관(牧官)으로서 유의할 일이다.
단아하고 방정(方正)한 자를 가려서 재장(齋場)을 삼아 표솔(表率)이 되게 하고 예로써 대우하여 염치를 알게 하라.
늦가을에는 양로(養老)의 예를 행하여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초가을에는 향음(鄕飮)의 예를 행하여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중춘(仲春)에는 향고(鄕孤)의 예를 행하여 고아를 긍휼히 여기는 길을 가르친다. 때를 살펴서 향사의 예를 행하며 때를 살펴서 투호(投壺)의 예를 행하도록 한다.
5. 변등(辨等 : 등급을 가림) 辨等者 安民定志之要義也 等威不明 位級以亂 則民散而無紀 |
변등(辨等)이라는 것은 백성을 편안케 하고 뜻을 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등급이나 위엄이 밝지 못하다면 지위나 계급이 어지러워져서 백성이 흩어지고 기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종족에는 귀하고 천함이 있으니 마땅히 그 등급을 가려야 하며, 세력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으니 마땅히 그 정상을 살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그 어느 하나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무릇 변등하는 정책은 오직 소민(小民)을 징계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중인 계급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도 또한 미워하는 바이다.
궁실(宮室), 거마(車馬), 의복(衣服), 기용(器用) 등을 참람하게 사치하는 것이 제도를 넘어서는 자는 모두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무릇 노비의 법이 변한 후에는 민속이 크게 외람되어 졌는데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다.
귀족들이 이미 쇠잔해지고 천한 부류들이 서로 헐뜯으니 관장이 이를 다스릴 때 그 실정(實情)을 잃는 수가 많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의 통속적인 폐단이다.
6. 과예(課藝 : 인재를 길러내자) 科擧之學 壞人心術 然選擧之法未改 不得不勸其肄習 此之謂 |
과가(科擧)의 학은 사람의 심술(心術)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選擧)하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그 이습(肄習)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일러 과예(課藝)라고 한다.
과예도 마땅히 정원이 있어야 한다. 이미 추천해서 뽑혔거든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내 편성하여 그들에게 본 시험을 보게 해야 할 것이다.
근세에 와서는 문체는 낮추어지고 구법(句法)도 거칠어졌으며 편법(篇法)도 짧아졌으니 이를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몽(童蒙)의 총명 강기한 자들을 따로 뽑아서 정성껏 가르쳐야 한다. 과예를 부지런히 권장하여 과거에 합격하는 자가 계속해서 나오면 드디어 문명한 고을이 되는 것이니 또한 목민관의 영광인 것이다.
과규(科規)가 서지 않으면 선비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된다. 과예의 정책도 또한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병전육조(兵典六條)
1. 첨정(簽丁 : 건전한 병무 행정을) 簽丁收布之法 始於梁淵 至于今日 流波浩漫 爲生民切骨之病 |
첨정(簽丁)으로부터 포목을 거두는 법은 양연(梁淵)으로 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폐단이 커서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는 병폐가 되고 있다. 이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백성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대오(隊伍)란 명목뿐이며 쌀이나 포목을 거두는 것은 실제의 목적이다. 실지대로 이미 거두었는데 명목을 어찌 또 묻겠는가. 명목을 또 물으려 한다면 백성들이 그 해독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정(軍政)을 잘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만을 일삼지 않고 첨정(簽丁)을 잘 하는 자는 첨정만을 일삼지 않는다.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서 결원을 보충하고 대리할 것을 문책하는 일은 도리어 아전의 이익이 되는 것이니 어진 목민관은 이를 하지 않는다.
한두 명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넉넉한 집에서 기피한 자들은 찾아내어 역전(役田)으로 보충하여 실제의 군사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군역(軍役) 한 자리에 첨정의 대상이 5,6명이 될 때 모두 쌀과 포목을 거두어서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니 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안(軍案)이나 군부(軍簿)는 다같이 정당(政堂)에 보관하고 엄중하게 자물쇠를 채워 두어 아전들의 손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위엄과 은혜가 이미 흡족하여 아전이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이 은혜를 생각하게 된 후라야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하려면 먼저 계방(契房)을 없애 버려야 하며 서원(書院), 역촌, 호호(豪戶), 대묘(大墓) 등 여러 가지 병역을 도피하는 보금자리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포(布)를 거두는 날에는 목민관이 직접 받아야 한다. 하리(下吏)에게 맡기면 백성들의 비용이 갑절이 될 것이다.
족보를 위조했거나 직첩을 몰래 사서 군적(軍籍)을 면하려는 자는 이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상번군(上番軍)을 장송(裝送)하는 것은 한 고을의 큰 폐단이니 십분 엄하게 살펴야만 백성에게 해가 없을 것이다.
2. 연졸(練卒 : 군사 훈련) 練卒者 武備之要務也 操演之法 敎旗之術也. 今之所謂練卒 |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무비(武備)의 중요한 일이다. 연조(演操)의 법은 교기(敎旗)의 술(術)이다.
오늘날의 이른바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첫째 속오(束伍). 둘째 별대(別隊), 셋째 이노대(吏奴隊), 넷째 수군(水軍)인데, 법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훈련해도 이익 될 것이 없다. 문서에 따른 형식뿐이니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직 기고(旗鼓), 호령(號令), 진지(進止), 분합(分合)의 법은 마땅히 연습하여 자세히 익힐 것이니 군사에게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전이나 군교로 하여금 예규(例規)를 익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노(吏奴)의 훈련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기한 3 일전에 마땅히 연습해 두어야 한다.
만약 풍년이 들고 준비가 해이하더라도 조정의 명령이 멈추지 않고 조련(操練)을 행한다면 그 대오(隊伍)를 보충하고 장비를 갖추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중(軍中)에서 금품을 거두는 일은 군율(軍律)이 지극히 엄중하니 사련(私練)이나 공조(公操)에서 마땅히 그 폐단을 살필 것이다.
수군(水軍)을 산골에 둔다는 것은 본래 잘못된 법이다. 수군 조련의 명령이 있으면 마땅히 수조(水操) 정식(程式)을 취하여 날로 익혀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3. 수병(水兵 : 철저한 병기 관리) 兵者 兵器也 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 修兵者 土臣之識 |
병(兵)이란 병기(兵器)를 말한다. 병기는 백 년을 쓰지 않아도 좋으나 하루도 준비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병기를 정비하는 일은 지방을 지키는 신하의 직책인 것이다.
나누어 준 전죽(箭竹)이나 다달이 나누어주는 화약은 마땅히 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해서 그 출납을 삼가야 한다.
만약 조정의 명령이 엄중하다면 수시로 수리하고 보충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
4. 권무(勸武 : 무예 권장) 東俗柔槿 不喜武技 所習惟射 今亦不習 勸武者 今日之急務 |
우리 나라의 풍속은 유순하고 근신해서 무예를 좋아하지 않았다. 익히는 바는 오직 활 쏘는 것뿐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익히지를 않으니 무(武)를 권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급한 일이다.
수령의 임기가 오래되는 자는 6 년에 이르기도 한다. 그와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무예를 권장한다면 백성들도 그 권장에 따를 것이다.
강노(强駑)를 당겨서 쏘는 것을 반드시 익혀 두어야 한다.
호령하는 것과 동작하는 법과 달리며 치고 찌르는 태세 등은 국난의 염려가 있을 때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응변(應變 : 비상사태에 대비) 守令 乃佩符之官 機事多不虞之變 應變之法 不可不預講. 訛 |
수령은 곧 병부를 가진 관원인 것이다. 뜻밖에 일어나는 변이 많으니 응변(應變)하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뜬소문이 근거 없이 나돌기도 하고 혹 번란의 기미가 엿보이기도 하는 것이니 목민관으로서 이에 응할 때에는 조용히 진압하기도 하고 묵묵히 살피기도 해야 한다.
무릇 괘서(掛書)나 투서는 태워서 없애 버리기도 하고 묵묵히 살피기도 한다. 무릇 변란이 있을 때는 경동(驚動)하지 말며 조용히 그 귀추를 생각해서 변에 응해야 한다.
지방의 풍속이 패악해서 관장(官長)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거든 잡아서 죽이거나 조용히 진압할 것이다.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되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강도나 떠돌아다니는 도적들이 서로 모여서 난을 일으킨다면 타일러서 항복하도록 하거나 계교로서 사로잡아야 한다.
토적(土賊)이 이미 평정되었어도 인심이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성의를 다하고 믿음을 보여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6. 어구(禦寇 : 순국의 정신) 値有寇難 守土之臣 宜守疆域 其防禦之責 與將臣同. 兵法曰 |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마땅히 관할하는 지역을 지켜야 하며 그 방어의 책임은 장신(將臣)과 같은 것이다.
병법에 말하기를 「허(虛)하면 실(實)한 체하고 실하면 허한 체 하라」하였으니 이것 또한 수어(守禦)하는 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아 도적으로 하여금 지경을 지나가게 한다면 이것은 도적을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이니 추격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의(節義)로 사졸(士卒)을 격려해서 척촌(尺寸)의 공을 세우는 것이 상(上)이요, 세궁역진(勢窮力盡)하면 죽음으로써 삼오(三五)의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는 것도 또한 직분인 것이다.
임금이 파천해 오면 그 지방에서 나는 음식을 대접해서 충애(忠愛)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직분인 것이다.
병화(兵火)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고 인재를 기르고 농사를 권장해서 군비의 조달을 넉넉하게 하는 것도 또한 지방을 지키는 직책인 것이다.
.형전육조(刑典六條)
1. 청송(聽訟 : 진상의 정확한 파악하여 소송을 판결) 聽訟之本 在於誠意 誠意之本 在於愼獨. 其次律身 戒之誨之 墓地之訟 今爲弊俗 鬪구之殺 半由此起 發掘之變 自以爲孝 |
소송의 판결의 근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신독(愼獨)에 있다. 그 다음으로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서 백성을 경계하고 가르쳐서 잘못을 바르게 잡아 줌으로써 또한 송사(訟事)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송사 처리를 물 흐르는 것처럼 쉽게 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이 있으야 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 송사 처리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쳐야만 법이 사실에 맞게 된다. 그러므로 간략히 송사를 하려는 자는 그 판결이 반드시 늦어지게 하는데, 한 번 판결을 내리고 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막히고 가려져서 통하지 못하면 민정이 답답해진다. 달려와서 호소하려는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같이 편하게 하면 이것은 어진 목민관인 것이다.
소송이 있을 때 급하게 달려와서 고하는 자는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여유 있게 응하면서 그 사실을 살펴야 한다.
한 마디 말로 옥사(獄事)를 귀신같이 결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보통 사람은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다.
인륜의 송사는 하늘이 정한 떳떳한 도리에 관계되는 것이니 분명하게 밝혀 가려내야 한다.
형제간에 송사(訟事)로 서로 다툼은 의를 잊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는 것이니 미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농토에 관한 송사는 백성의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니 공정하게 하여야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소나 말의 송사는 옛날 사람이 남긴 좋은 판례가 많으니 이를 본받아야 한다.
재물이나 비단의 송사는 문서로 증거 할 것이 없으나 진정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허(虛)하고 밝은 마음이 만물을 비치면 인덕(人德)이 미물인 새에게까지도 미칠 것이다. 그리하여 기이한 판결의 소문이 펴지면 그의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묘지에 대한 송사는 이제 폐단이 되었다. 싸우고 때려서 죽이는 것이 반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발굴의 변을 스스로 효도 때문이라고 하니 송사의 판결을 밝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또한 일정한 법이 없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 오직 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뜻이 정하여 지지 않고 쟁송(爭訟)이 번거롭게 되는 것이다. 탐욕과 의혹이 깊어서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이 서로 잇달으니 알아서 처결하기 어려운 것이 다른 송사의 갑절이나 된다.
노비에 관한 송사는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복잡하고 조문이 많아서 의거(依據)할 수가 없으니 인정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이며 법문에만 구애될 것이 없다.
채권 관계의 소송은 마땅히 권형(權衡)이 있어야 하니 심하게 독촉해서 받아 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기도하여 고지식하게 법만을 지킬 것이 아니다.
병역 관계 소송으로 마을이 서로 다툴 때 그 근원과 계통을 알아본다면 확연하게 어느 한쪽으로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2. 단옥(斷獄 : 신중과 명결을) 斷獄之要 明愼而已 人之死生 係我一察 可不明乎 人之死生 |
옥사(獄事)를 처단하는 요령은 밝고 삼가는 데 있을 따름이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어찌 밝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큰 옥사가 만연(蔓延)하게 되면 원통한 자가 열이면 아홉은 된다.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남몰래 구해 준다면 덕을 심어서 복을 구하는 일이니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 괴수는 죽이고 이에 연루된 자들은 용서해 준다면 원통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의옥(疑獄)은 밝히기가 어려우니 평반(平反)을 힘쓰는 것이 천하의 착한 일이며 덕의 터전이 될 것이다.
오래 옥에 가두고 놓아주지 않아서 세월만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그 채무를 면제해 주고 옥문을 열어 내보내는 것이 또한 천하의 통쾌한 일일 것이다.
밝게 판단하고 곧 판결해서 막히고 걸리는 바가 없다면 이는 마치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는 하늘을 맑은 바람이 씻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되게 판결하고 그 잘못을 깨달아 감히 허물을 꾸며대려 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의 행동인 것이다.
법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바라면 마땅히 의로써 처단할 것이다. 악을 보면서도 악을 모르는 것은 이 또한 부녀자의 인(仁)인 것이다.
혹독한 관리가 참혹하고 각박해서 오로지 법문만을 행사(行使)하여 그 위엄과 밝음을 펴면 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가 많다.
사대부가 법률의 학문은 읽지 않아서 문장과 사부(詞賦)는 잘하나 형명(刑名)에는 어두운 것이 또한 오늘날의 속된 폐단이다.
인명에 대한 옥사는 옛날에는 소홀했으나 지금은 엄밀하게 하고 있으니 전문적인 학문에 마땅히 힘써야 한다. 옥사가 일어난 곳에는 아전과 군교가 방자하고 횡포해서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여 그 마을이 망하게 되는 것이니 가장 먼저 염려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부임하여 처음 정사를 돌볼 때 마땅히 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옥사의 체제가 지극히 중대하나 현장 검증에서 취조하는 데에는 원래 형구를 쓰는 일이 없었다. 지금의 관장(官長)은 법례에 통달하지 못해서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니 이는 큰 잘못이다. 무고(誣告)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도희(圖賴)라고 일컫는데 이런 것은 엄히 다스려서 용서하지 말고 반좌(反坐)의 율에 비추어 처결해야 한다.
검초(檢招 : 검사 취조)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같은 날에 한 것으로 기록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고쳐야 할 법이다. 크고 작은 옥사 처결에는 다 기한 날짜가 있는데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서 늙고 수척하게 버려 두는 것은 법이 아닐 것이다.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범죄에 따라 같지 않다. 인증이 맑지 않으면 의논이 혹 공평을 잃게 된다.
살인하여 몰래 매장한 것은 모두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대전(大典)의 주(註)는 본시 잘못된 기록이니 반드시 이에 구애될 것이 없다.
3.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牧之用刑 宜分三等 民事用上刑 公事用中刑 官事用下刑 私 |
목민관이 형벌을 쓰는 것은 세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민사(民事)는 상형(上刑)을 쓰고, 공사(公事)는 중형(中刑)을 쓰고, 관사(官事)는 하형(下刑)을 쓰며 사사(私事)는 형벌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집장(執杖)한 군사를 그 자리에서 노하여 꾸짖어서는 안 된다. 평소에 약속을 엄하게 신칙하고 일이 끝난 후에 징치(懲治)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장형(杖刑)이 너그럽고 사나운 것이 뜻대로 될 것이다.
수령이 집행할 수 있는 형벌은 태형(苔刑) 50 대로 스스로 처단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모두 함부로 마구 처형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군자는 큰 곤장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이태(二苔)와 삼장(三杖)으로는 만족시키기에 여기지 않는 것이다.
형벌로써 백성을 바로 잡는 것은 최하의 수단이다.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서 엄정하게 임한다면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형벌은 없애 버려도 좋을 것이다.
옛날의 어진 목민관은 반드시 형벌을 완화시켰으니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책(史策)에 실려서 길이 빛나고 있다.
한때의 분한 것으로 형장(刑杖)을 남용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열성조의 유계(遼戒)가 간책(簡冊)에 빛나고 있다.
부녀자는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면 형벌을 결행하지 않는다. 신장(訊杖)은 오히려 가(可)하나 볼기 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늙은이와 어린이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율문(律文)에 기록되어 있다.
악형(惡刑)이란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평민에게 경솔히 시행해서는 수 없는 것이다.
4. 휼수(恤囚 : 죄수에게 온정을) 獄者 陽界之鬼府也 獄囚之苦 仁人之所宜察也. 枷之施項 出 |
감옥은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의 지옥이다. 옥에 갇힌 죄수의 고통과 괴로움을 어진 사람은 마땅히 살펴 주어야 한다.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은 후세에 나온 것이니 선왕(先王)의 법이 아니다.
옥중에서 토색(討索)질을 당하는 것은 남모르게 당하는 원통한 일이다. 이 원통함을 살필 수 있다면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의 고통이란 비록 좋은 집에 편안히 살아도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옥중에서야 어떻겠는가.
옥은 이웃도 없는 집이며 죄수란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다. 한번 추위와 굶주림이 있으면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옥에 갇힌 죄수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긴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옥중의 다섯 가지 고통 중에서 오래 머물러 지체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감옥의 장벽이 허술하여 중죄수가 도망하면 상사가 문책을 하게 되니 또한 봉공하는 사람의 근심거리인 것이다.
세시(歲時)나 명절 때에 죄수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여 은혜와 신의로 서로 믿는다면 도망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집을 떠나 오래 옥에 갇혀 있어서 자녀의 생산이 끊기게 된 자는 그 정상과 소원을 참작하여 잘 살펴서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늙고 약한 자를 대신 가두는 것도 오히려 불쌍한 노릇인데 부녀자를 대신 가두는 일은 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유배되어 있는 사람은 집을 떠나 멀리 귀양살이를 하는 것이므로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니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는 것도 또한 목민관의 직책이다.
5. 금포(禁暴 : 폭력을 엄하게 단속.) 禁暴止亂 所以安民 搏擊豪强 毋憚貴近 亦民牧之攸勉也. 權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재산이 많고 세도를 부리는 자를 단속하여 귀족이나 근시(近侍)를 꺼리지 않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권문세가에서 종을 풀어놓아 횡포를 부려서 백성들에게 해가 될 때에는 이를 금해야 한다.
금군(禁軍)이 임금의 은총을 믿고 내관이 횡행 방자해서 여러 가지 구실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모두 금해야 한다.
지방의 호족이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은 약한 백성에게는 시랑(豺狼)이며 호랑이인 것이다. 해독를 제거하고 양(羊)같이 순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참된 목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려서 물건을 약탈하면 포악하게 행동할 때에는 마땅히 이를 조속히 금지해야 한다.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장차 난동을 부리게 될 것이다.
호족들의 횡포가 약한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데 그 방법이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다.
사(邪)를 끼고 간음하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며 창녀 집에서 유숙한 자는 이를 금해야 한다.
시장에서 술 주정하며 장사하는 물건을 약탈하거나 거리나 골목에서 술 주정하여 존장(尊長)을 욕하는 자는 이를 금해야 한다.
도박을 직업으로 삼고 노름판을 벌이고 무리를 지어 모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
광대의 놀이, 꼭두각지의 제주,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으로 사람을 모으고 요사스런 말로 술법을 파는 자는 다같이 이를 금해야 한다.
사사로이 소나 말을 도살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돈을 바쳐 속죄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도장을 위조한 자는 그 범죄의 정상을 살펴서 경중(輕重)을 판단하여 처단한다.
족보를 위조한 자는 그 주모자에게만 벌을 주고 이에 따른 자는 용서한다.
6. 제해(除害 : 해로운 사물을 없앰) 爲民除害 牧所務也 一曰盜賊 二曰鬼魅 三曰虎狼 三者息 而 |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은 목민관의 도리이다. 그 첫째는 도적이요, 둘째는 귀신이요, 셋째는 호랑이이다.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만 백성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도적이 생기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위에서는 행실을 단정하게 하지 않고, 중간에서는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고, 아래에서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아무리 도적을 없애려 해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임금의 어진 뜻을 선유(宣諭)하여 그 죄악을 용서해 주어서 옛것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워져서 각각 그 직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와 같이 한 후에야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며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바르게 될 것이니 또한 착한 일이 아니겠는가.
간악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서로 모여 악을 행하고 고치지 않으면 굳센 위력으로 쳐부숴서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도 그 다음 방법일 것이다.
현상(懸象)하고 용서하여 줄 것을 허락해 서로 잡아들이거나 고발하게 하여 잔멸(殘滅)하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또 그 다음 방법인 것이다.
붉은빛과 먹물로 옷에 표시하는 것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김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니 또한 작은 계획이다.
상여를 위장하여 운상(運喪)하는 것은 간사한 도적이 향상하는 예이며 거짓 조문(吊問)으로 슬퍼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도적을 조사하는 작은 술수이다.
지혜를 짜내고 꾀를 써서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은 오직 능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치를 살피고 사물을 분간하면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기지 못하나니 오직 밝은 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흉년이 들면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아지니 보잘것없는 좀도둑들은 크게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하여 평민을 잡아다 고문하여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수가 있는데, 그 원통함을 살펴서 다시 양민(良民)으로 만들어 준다면 이를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다.
거짓 죄를 꾸며 돈 있는 백성을 잡아다가 함부로 혹독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도둑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며 아전을 위하여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니 이를 일러 흔암(昏暗)한 목민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귀매(鬼魅) 작변(作變)하는 것은 무당의 짓인 것이다. 무당을 벌하고 그 당집을 헐어야만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부처나 귀신을 빙자하여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잡물(雜物)을 빙자하여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호랑이나 표범이 사람을 물고 여러 차례 소나 돼지를 해치면 틀을 놓고 함정을 만들며 노도(弩刀) 등 무기를 써서 이를 잡아 그 근심을 없애도록 한다.
.공전육조(工典六條)
1. 산림(山林 : 사랑해서 산림 가꾸자) 山林者 邦賦之所出 山林之政 聖王重之也 封山養松 其有여禁 |
산림은 백성이 나라에 바치던 공물과 세금이 나오는 바이니 산림에 관한 정사를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봉산(封山 : 나라에서 벌체를 금하는 산))에 소나무를 기르는 것은 엄중한 금령이 있으니 목민관은 마땅히 조심하여 지켜야 하며 간사한 아전들의 폐단이 있으니 세밀히 살펴야 한다.
봉산의 소나무가 차라리 썩어서 버릴지언정 사용하기를 청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관목을 기르는 봉산에서 벌채나 나무를 끌어내리는 부역에서 농간하는 폐단이 있는니 자세히 살펴야 한다.
장사꾼이 몰래 금지하는 송판을 몰래 실어내는 것은 이를 금해야 한다. 삼가 법을 준수하며 재물에 청렴해야만 이를 금할 수 있다.
소나무를 심고 가꾸어 기르는 것이 비록 법조문이 있긴 하나 해치지만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심는단 말인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가꾸는 정사는 또한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목민관이 오래 유임된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법전을 준수할 것이나 속히 체임될 것을 안다면 스스로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영애(嶺隘)의 나무 기르는 땅에는 엄중한 금법이 있으니 마땅히 삼가 지켜야 할 것이다.
산허리의 경작을 금지하는 법은 마땅히 측량해서 표준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법을 이완시킬 수도 없으며 또한 융통성 없이 법을 지키기만 할 수도 없다.
서북지방에서 생산되는 인삼이나 돈피에 대한 세금은 마땅히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혹시 법금을 범하더라도 마땅히 너그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동남부지방에서 인삼을 공납하는 폐단이 해마다 늘어나고 날로 더해진다. 마음을 다하여 상고하고 살펴서 과중하게 거두어들이지 않도록 한다.
금.은.동.철의 예전부터 있던 광산은 그 잔악한 것을 살펴야 하고 새로 광산을 채굴하는 자에게는 그 제련하는 설비를 금지해야 한다.
지방에서 나는 보물을 번거롭게 채굴해서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는 일이 없게 하라.
채금(採金)하는 방법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진실로 조정의 명령이 있다면 시험해 봐도 무방하다.
2.천택(川澤 : 수리시설의 관리) 川澤者 農利之所本 川澤之政 聖王重焉. 川流逕縣 鑿渠引水 |
천택(川澤)은 농사 이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농사 이익의 정치를 옛날의 어진 임금은 소중하게 여겼다.
냇물이 고을을 지나 흘려 가면 도랑을 파고 물을 끌어들여서 전답에 댄다. 백성들로 공전(公田)을 경작케 하여 민역(民役)에 보충하는 것도 선정인 것이다.
작은 것을 못과 늪이라 하고, 큰 것을 호택(湖澤)이라 하며, 그 막는 것을 방축 또는 제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을 아끼기 위함이다. 이것이 <주역(周易)>의 수택절(水澤節) 괘의 대상(大象)에서 말하는 택상(澤上)에 물이 있으면 절(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호수(湖水)라고 이름하는 것이 겨우 7, 8군데가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폭이 좁고 작으며 그나마도 방기풀이 우거져 있고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토호와 귀족들이 수리(水利)를 제 마음대로 하여 자기 전답에만 물대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만약 바닷가를 따라 조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름진 전지를 만든다면 이를 바다를 막는 제방이라고 일컫는다.
강하(江河)의 물가가 해마다 부딪쳐 무너져서 백성들에게 큰 해가 되고 있는 곳은 제방을 만들어서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뱃길이 통하는 곳과 상인과 나그네가 모여드는 곳에 그 범람하는 것을 소통시키고 제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다.
연못에서 생산되는 물고기, 자라, 연, 마름, 부들 등속을 엄히 지켜서 민역(民役)에 보충해야 한다. 스스로 취해서 자신을 살찌게 해서는 안 된다.
3. 선해(繕해 : 청사의 환경 미화와 보수) 해宇頹비 上雨旁風 莫之修繕 任其崩毁 亦民牧之大咎也 律 |
관청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져서 비가 세고 바람이 들이쳐도 수선하지 않고 무너지고 헐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또한 목민관의 큰 잘못이다. 율(律)에 함부로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자를 벌하는 조항이 있고 나라에는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수선을 행했던 것이다.
누각이나 정자의 한가하고 운치 있는 관상(觀相)은 또한 성읍(城邑)에 없을 수 없는 사실이다.
아전이나 군교나 노예의 무리도 마땅히 부역에 나가야 하며 중들을 모아 일을 돕게 하는 것도 또한 한 가지 방법이다.
제목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모집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잘 계획하여야 한다. 폐단의 생길 구멍은 먼저 틀어막지 않을 수 없으며 노력과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청사(廳舍)의 관리가 이미 잘 되어 있거든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도 또한 맑은 선비의 자취인 것이다.
4. 수성(修城 : 성곽을 수리) 修城浚濠 固國保民 亦守土者之職分也. 兵興敵至 臨急築城 |
성(城)을 수리하고 호(濠)를 파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는 일 역시 수령의 직분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적이 몰려오는 급한 때를 당하여 성을 쌓게 된다면 마땅히 그 지세를 살피고 민정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
성을 쌓되 제때에 쌓지 못하면 성을 쌓지 않는 않은 것만 못하다. 반드시 농한기 때에 쌓는 것이 옛날의 방법이다.
옛날에 이른바 성을 쌓는 것은 거의 토성(土城)을 말한다. 변란에 임하여 도적을 방어하는 데에는 토성만한 것이 없다.
보원(堡垣)의 제도는 마땅히 윤경보약(尹耕堡約)을 따라야 하며, 그 치첩(雉堞)과 적대(敵臺)의 제도는 마땅히 윤색(潤色)을 더해야 한다.
평시에 성곽을 수리하여 행려(行旅)들에게 관람하게 하려면 마땅히 그 옛것대로 따라서 돌로 보수해야 한다.
5. 도로(道路 : 교통을 편리하게) 修治道路 使行旅願生於其路 亦良牧之政也. 橋梁者濟人之 |
도로를 닦고 수리해서 행려(行旅)들로 하여금 그 길로 자기를 원하게 하는 것은 또한 어진 목민관의 정사인 것이다.
교량은 사람을 건네주는 시설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즉시 가설해야 할 것이다.
나루터에 배가 없는 곳이 없고, 정(亭)에 후(후)가 없는 일이 없으면 또한 행상과 나그네의 즐거워하는 바이다.
여관에서 물건을 져 나르지 아니하고 고개에서 가마를 메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어깨를 쉴 수 있을 것이다. 객점에서 간악한 자룰 숨기지 아니하고 참원(站院)에서 음탕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길에 황토를 펴지 아니하고 길가에 횃불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를 안다고 할 수 있다.
6. 장작(匠作 : 건전한 육성) 工作繁興 技巧咸萃 貪之著也 雖百工具備 而絶無製造者 淸 |
공작(工作)을 번거롭게 일으키고 뛰어난 기술자를 다 모으는 것은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록 가지가지 공장이 모두 갖추어졌어도 결코 물건을 제조하지 않는 것은 청렴한 선비의 관부(官府)인 것이다.
설사 제조하는 일이 있더라도 탐욕스럽고 비루한 심장이 기명(器皿)에까지는 미치지 말도록 하라.
무릇 기물(器物)을 제조하는 데에는 마땅히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농기구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경작을 권장하며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부녀들의 길쌈을 권장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전거(田車)를 만들어서 농사를 권장하고 병선(兵船)을 만들어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벽돌 굽는 법을 강구하고 기와를 구어서 고을 안을 모두 기와집으로 만드는 것도 또한 잘하는 정치다.
되와 저울이 집집마다 다론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모든 창고와 시장의 것은 같게 해야 한다.
.진황육조(賑荒六條)
1. 비자(備資 : 흉년에 대비 물자 비축) 荒政 先王之所盡心 牧民之才 於斯可見 荒政善 而牧民之能 |
흉년에 기근을 구제하는 정사는 선왕의 마음을 기울이던 바이니 목민관의 재능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흉년에 기근을 구제하는 정사를 잘 한다면 목민관의 큰 일은 다했다고 할 수 있다.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는 미리 준비를 하느니만 같지 못하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모두 구차할 따름이다.
곡식 장부에는 따로 백성을 구제하는 곡식이 있으니 본현(本縣)에서 저축한 것의 유무와 허실을 자주 조사해야 한다.
그해의 농사가 이미 흉작으로 판정되거든 급히 감영으로 달려가서 곡식 옮길 것을 의논하며 조세(租稅)를 감면해 줄 것을 의논하여야 한다.
먼 곳으로(遠道) 곡식을 옮기는 것은 그 고장에 머물러 두는 것만 같지 못하니 두 가지를 다 편리하게 하는 정사를 의논해서 위에 청해야 한다.
보진(補賑)하는 모든 물건은 궁중에서 반사(頒賜)가 있으며 계술(繼述)하는 정치가 드디어 예를 이루었다.
임금의 은혜가 비록 고르다 할지라도 오직 어진 목민관만이 능히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어사(御史)가 내려오는 것은 관(官)에서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관리하고 살피려는 것이니 마땅히 급하게 가서 만나고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의논해야 한다.
이웃 고을에 곡식이 있으면 사사로이 사들어야 할 것이니 비록 조정의 명령이 있어도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
강이나 바다의 어귀에서는 모름지기 저점(邸店)을 살펴서 그 횡포를 금하고 상선(商船)으로 하여금 모여들게 해야 한다.
조령(詔令)을 기다리지 않고 형편에 따라 창고를 열어 곡식을 방출하는 것이 옛날의 뜻이며 사신(使臣)의 행적이다. 오늘의 현령이 어찌 감히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2. 권분(勸分 : 재해 의연의 권장) 勸分之法 遠自周代 世降政衰 名實不同 今之勸分 非古之勸 |
권분(勸分)의 법은 멀리 주(周)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쇠하여서 내용과 실지가 같지 않아졌으니 지금의 권분이란 곧 옛날의 권분이 아니다.
중국의 권분의 법은 모두 조미(조米)를 권하였고 희미(희米)를 권하지 않았으며, 은혜 베풀기를 권하는 것이지 바치는 것을 권한 것이 아니며, 모두 몸소 먼저 실행했던 것이지 입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며, 모두 상을 주어 권했던 것이지 위협으로 하지 않았으니 지금의 권분이란 비례(非禮)의 지극한 것이다.
우리 나라 권분의 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여 만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 비록 옛날의 법은 아니나 예(例)가 이루어졌다.
찰방(察訪), 별좌(別坐)의 벼슬로 갚아 주는 것은 고사(故事)가 있으며 그 사실이 나라 역사에도 실려 있다.
부유한 집을 가리려면 3등급으로 나누고 3등급 안에서도 또한 각각 작게 쪼개야 한다.
향리에서 덕망있는 사람을 뽑아서 날을 정하여 모두 부르고 공의(公議)를 채택하여 부유한 집을 정한다.
권분은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하는 것이다.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한다면 관(官)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될 것이다.
권분하는 명령이 내리면 부유한 백성은 물고기처럼 놀라고 가난한 선비는 파리처럼 모여들 것이니 추기(樞機)를 삼가지 않는다면 그 은덕을 탐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있을 것이다.
굶주린 사람의 입속의 재물을 도둑질하면 그 소문이 변방에까지 들리고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도둑질할 생각이 절대로 마음속에서 싹터선 안 된다.
남쪽 지방 여러 절에 혹 부유한 중이 있으면 권하여 그 곡식을 나누어주어 산에 둘려 있는 지방을 구제하고 속연(俗緣)의 친족들에게 인(仁)을 베풀게 하는 것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3. 규모(規模 : 사랑의 정을 발휘) 賑有二觀 一曰及期 一曰有模 救焚拯溺 其可以玩機乎 馭衆 |
흉년에 구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 첫번째는 시기에 맞추는 것이요. 두번째는 규모가 있는 것이다. 불에서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데 그 기회를 살필 수 있겠는가. 대중을 부리고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데 어찌 규모가 없을 수 있겠는가.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것에 관한 법은 국전(國典)에도 없는 것이나 현령이 사사로이 사들인 쌀이 있다면 행하도록 한다.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는 장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작은 고을은 마땅히 한두 곳에 그칠 것이요. 큰 고을은 모름지기 10 여 군데에 이를 것이니 이는 바로 옛날의 법도이다.
어진 사람이 진휼하는 것은 불쌍히 여길 따름이다.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는 받아들이고 내 고장에서 떠나가는 것은 만류하여 내 고장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지금의 유민(流民)은 떠나가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오직 불쌍히 여기고 권유해서 가볍게 움직이지 말도록 해야 한다.
분조(分조)와 분희(分희)의 법은 마땅히 널리 고전을 상고하여 법식으로 삼을 것이다.
굶주리는 사람을 추려서 3 등급으로 나누며, 그 상등은 또다시 3 등급으로 나누고 중등과 하등은 각각 1 급씩을 만든다.
4. 설시(設施 : 구호시설의 확충) 乃設賑廳 乃置監吏 乃具錡釜 乃具鹽醬海帶乾鰕. 乃파穀粟 |
구제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감리(監吏)를 두며 가마솥이나 소금. 간장. 미역. 마른 세우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알 곡식을 까불러서 그 실지 수량을 알고 굶주린 인구를 헤아려서 실지 숫자를 정한다.
진패(賑牌), 진인(賑印), 진기(賑旗), 진두(賑斗), 혼패(혼牌), 진력(賑曆)을 만든다.
소한 10일 전에 진제 조례와 진력 1부씩을 만들어서 모든 향리에 반포한다.
소한 날에는 목민관은 일찍 일어나 패전(牌殿)에 나아가 첨례(瞻禮)를 행하고 진장(賑場)으로 나아가 죽을 주고 희미를 나누어준다.
입춘 날에는 진력을 고치고 진패를 정리하여 그 규모를 넓힌다. 경칩 날에는 식량용 대곡(貸穀)을 나누어주고 춘분 날에는 조미(조미)를 나누어주며 청명 날에는 종자 대곡을 나누어준다.
떠돌아 다니며 걸식하는 자는 천하의 궁민(窮民)으로서 고할 데가 없는 자이니 어진 목민관이라면 마음을 다해야 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죽은 자의 명부는 평민과 꿂주린자 각각 한 부씩 만든다.
기근이 든 해에는 반드시 전염병이 유행한다. 그 구제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거두어 묻는 일을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한다.
갓난아이를 버리면 거두어 길러서 자녀로 삼으며 떠돌아다니는 어린아이를 길러서 노비를 삼는 것은 모두 국법을 밝혀 상호(上戶)에 분명하게 타이름이 좋을 것이다.
5. 보력(補力 : 힘을 보탬) 歲事旣判 宜飭水田 代爲旱田 旱播他穀 及秋 申勸種麥 春日 |
농사가 흉작으로 판정되었거든 마땅히 신칙하여 논을 밭으로 만들도록 하고 다른 곡식을 심도록 하고 가을이 되면 보리를 심을 것을 거듭 권장한다.
봄철 해가 길어지면 공역(工役)을 일으켜야 한다. 관아의 청사가 퇴락해서 수선해야 할 것은 마땅히 이때에 보수하고 이엉을 덮어야 할 것이다.
구황할 수 있는 풀로서 백성들의 식량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좋은 것을 골라 학궁의 여러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몇 가지 종류를 추려서 각각 전해 알리게 한다.
흉년에 도둑을 없애는 정책에 힘을 다해야 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실정을 알고 보면 불쌍해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꿂주린 백성들이 방화(放火)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곡식을 소모하는 것 중에서 술과 단술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주금(酒禁)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세금을 적게 하고 공채(公債)를 탕감해 주는 것은 선왕의 법이다. 겨울에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봄에 세금을 거두는 일과 민고(民庫), 저리(邸吏)의 사채(私債)는 다같이 늦추어 주어야 하며 심하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6. 준사(竣事 : 재민 구호의 결산) 賑事將畢 點檢始終 所犯罪過 一一省察. 自備之穀 將報上司 |
구제하는 일이 끝날 때에는 시종(始終)을 점검하고 범한 죄과를 낱낱이 살펴야 할 것이다.
스스로 갖춘 곡식을 상사(上司)에 보고하려 할 때에는 스스로 정실(情實)을 살펴서 감히 거짓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잘하고 잘못한 것과 공을 세우고 죄를 범한 것은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망종(芒種)날에 이미 진장을 파했으면 곧 파진하는 잔치를 베풀되 기악(妓樂)은 쓰지 말아야 한다.
이날에 논공행상을 하고, 그 이튿날에는 장부를 정리하여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
크게 기근이 든 나머지 백성들의 초췌함이 중병을 치른 뒤에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어루만져 안정시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해관육조(解官六條)
1. 체대(遞代 : 벼슬이 갈림) 官必有遞 遞而不驚 失而不戀 民斯敬之矣. 棄官如사 古之義也 |
벼슬은 반드시 체임(遞任)되게 마련이니, 갈려도 놀라지 않고 잃어도 연연하지 않으면 백성이 공경할 것이다.
벼슬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것이 옛사람의 의리이다. 교체되었다 해서 슬퍼한다면 부끄러운 일다.
평소에 문서와 장부를 잘 정리해 두어서 그 이튿날 떠나가는 것은 맑은 선비의 풍채와 태도이다. 문서와 장부를 마감한 것이 청렴하고 분명해서 후환이 없게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선비의 행실이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모여 교외에서 연회를 베풀어 전송하는데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은 것같이 하여 정(情)으로 인사하는 것은 또한 인간 세상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완악(頑惡)한 백성을 만나 꾸짖음과 욕을 당하며 악한 소리가 멀리 퍼지는 것은 또한 인간 세상의 지극한 치욕인 것이다.
2. 귀장(歸裝 : 돌아가는 행장) 淸士歸裝 脫然瀟灑 弊車羸馬 其淸飇襲人. 사籠 無新造之器 |
청렴한 선비의 퇴임 행장은 깨끗하여 낡은 수레와 여윈 말일지언정 맑은 바람이 사람을 엄습한다. 상자와 채롱에 새로 만든 그릇이 없고 구슬과 비단 등 토산물이 없다면 맑은 선비의 행장이라 할 수 있다.
물근을 연못에 던지고 불에 집어 넣어서 하늘이 준 물건을 학대하고 없애 버려서 스스로 그 염결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천리(天理)에 맞지 않는 것이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새로운 물건이 없고 청빈한 것이 옛날과 같은 것은 으뜸이요. 방편(方便)을 베풀어서 일가들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다음이다.
3. 원류(願留 : 유임하기를 원함) 惜去之切 遮道願留 流輝史冊 以照後世 非聲貌之所能爲也. |
떠나가는 것이 못내 아쉬워 길을 막고 유임하기를 원하며 그 빛을 역사책에 남김으로써 후세(後世)에 전하는 것은 말과 형식으로 되는 바가 아니다.
달려가 궐하(闕下)에 다다라 유임하기를 빌면 그 뜻을 존중하여 이를 허락하여서 민정을 따르는 것은 곧 옛날에 선을 권장하는 큰 권병(權柄)이다.
명성이 널리 미쳐서 혹 이웃 고을에서 빌리기를 원하거나 혹 두 고을이 서로 다툰다면 이것은 어진 목민관의 빛나는 가치 때문이다.
혹 오래 재임하여 서로 편안케 하였거나 이미 늙었어도 강임해서 유임시켜 오직 민의(民意)를 따르며 법에 구애되지 않는 것도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다.
백성들이 그 명성과 행적을 아끼고 사모하여 그 고을에 재임하게 하는 것도 또한 사책(史冊)에 빛날 일이 될 것이다.
그 친상(親喪)을 당해서 돌아간 자를 백성들이 놓지 않으려 하면 기복(起復)해서 환임(還任)되는 자도 있고, 상기(喪期)를 끝내고 다시 제수되는 자도 있다.
아전과 더불어 함께 모의하여 간사한 백성을 유혹하고 움직여서 대궐에 나아가서 유임을 빌게 하는 자는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속이는 것이니 그 죄가 매우 큰 것이다.
4. 걸유(乞宥 : 구명을 호소하는 민의) 文法所坐 黎民哀之 相率유天 冀宥其罪者 前古之善俗也. |
법률에 저축된 자를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 서로 임금께 호소하며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오랜 옛날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5. 은졸(隱卒 : 임소에서의 운명) 在官身沒 而淸芬益烈 吏民愛悼 攀이號挑 旣久而不能忘者 |
임소(任所)에서 죽어 맑은 덕행이 더욱 강렬(强烈)하며 아전과 백성이 슬퍼하고 상여를 붙잡고 호곡(號哭)하며 오래되어도 잊지 못하는 것은 어진 목민관의 최후이다.
오랜 병으로 누워 있게 되면 마땅히 곧 거처를 옮겨야 하며 정당(政堂)에서 운명하여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상사(喪事)에 소용되는 쌀은 이미 나라에서 주는 것이 있으니 백성이 부의하는 돈을 또 받아서 무엇하랴. 유언으로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옮은 일이다.
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명성이 널리 퍼져 언제나 특이한 소문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칭송할 것이다.
6. 유애(遺愛 : 사랑을 남김) 旣沒而思 廟而詞之 則其遺愛 可知矣. 生而詞之 非禮 |
죽은 뒤에 생각하여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낸다면 그 남긴 사랑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살아 있을 때 사당을 세우는 것은 예가 아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를 행하여 서로 본받아 한 풍속이 되었다.
돌에 덕을 새겨 칭송하여 영원히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은 이른바 선정비(善政碑)라 한다. 마음속으로 반성하여 부끄럽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다.
목비(木碑)로 은혜를 칭송하는 것 중에는 찬양하는 것도 있고 아첨하는 것도 있으니 세우는 대로 곧 없애 버리고 엄금해서 치욕에 이르지 말게 하여야 한다.
이미 간 뒤에 생각하여 수목(樹木)도 오히려 사람의 사랑하고 아끼는 바가 되는 것은 감당(甘棠)의 유풍인 것이다.
그리운 마음을 잊지 못하여 수령의 성을 따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이른바 민정(民情)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떠난 간지가 오래되었는데 다시 그 고을을 지나게 되면, 백성들이 반갑게 맞아서 물병과 음식이 앞에 가득하면 말시중꾼에게도 빛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칭송하는 소리가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다면 그가 행한 정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있을 때에는 혁혁한 명예가 없었으나, 떠나간 뒤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직 공을 자랑하지 않고 남몰래 착한 일을 한 자일 것이다.
어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따르는 사람들이 저자와 같고 들어 올 때에도 따르는 자가 있는 것은 덕의 징험인 것이다.
무릇 훼방과 명예의 참됨과 선악의 판별 같은 것은 반드시 군자의 말을 기다려서 공정한 안(案)을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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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중한자료 감사합니다.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