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모집인원 1
Ⅱ. 지원자격 1
Ⅲ. 모집방법 1
Ⅳ. 원서교부 및 접수 1
Ⅴ. 제출서류 1
1. 특별전형 1
2. 일반전형 2
Ⅵ. 전형 일정 및 장소 2
Ⅶ. 전형방법 2
1. 특별전형 2
가. 전형원칙 2
나. 전형분야 및 전형방법 2
(1) 특기·적성 분야 2
(2) 효·선행 및 봉사활동 분야 3
(3) 소녀 가장 분야 4
2. 일반전형 5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내용 및 비율 5
나. 교과성적 반영 5
다. 출결상황 성적 산출 6
라. 특별활동상황 성적 산출 6
마. 봉사활동상황 성적 산출 7
바. 행동발달상황 성적 산출 7
사. 석차연명부 작성 7
아. 동점자 처리기준 7
자. 졸업자,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성적 산출 8
(1) 졸업자 8
(2)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 8
(3)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8
Ⅷ. 국가유공자 자녀, 체육특기자 및 기타 전형 8
1.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8
2. 체육특기자 전형 9
3. 기타 전형 대상자 9
Ⅸ. 면접 및 신체검사 9
Ⅹ.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보충 방법 9
?. 기타사항 10
2003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온양여자고등학교
Ⅰ. 모집인원
Ⅱ. 지원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2002학년도 중학교 졸업 예정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3. 법령에 의하여 "1"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Ⅲ. 모집방법 : 총 정원별
Ⅳ. 원서 교부 및 접수
1. 특별전형 : 2002. 12. 11(수) ∼12. 12(목) 17:00까지
2. 일반전형 : 2002. 12. 13(금) ∼12. 17(화) 17:00까지
3.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온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4. 전형료 : 2,500원
5. 우편 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본교에 도착한 것에 한하며, 전형료를 소액환으로 동봉하여야 한다.
6.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원본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한다.
Ⅴ. 제출서류
1. 특별전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고입전형 성적표(소정양식) 1부
다. 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출력물) 1부
라.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서 1부
마. 특별전형 관련 분야 증명서 사본 1부(원본 지참)
바.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1부
사. 기타 증빙서류
2. 일반전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고입전형 성적표(소정양식) 1부
다. 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출력물) 1부
라.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1부
마. 체육특기자 : 학교장 추천서 1부, 상장 사본(원본 대조필), 경기연맹의 실적증명서 1부, 서약서 1부
바. 국가유공자녀 증명서 : 입학원서 해당란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확인으로 대신
사. 기타 전형대상자 : 증빙서류 1부
Ⅵ. 전형 일정 및 장소
Ⅶ. 전형방법
1. 특별전형
가. 전형원칙
(1) 중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일반전형보다 우선하여 시행한다.
(2) 특별전형 미달시 일반전형으로 대체한다.
(3)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는 일반전형 및 타 학교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전형분야 및 전형방법
(1) 특기·적성 분야
(가) 선발 인원 : 14명 -교과 경시대회 분야 6명, 예능 분야 6명(미술 2명, 음악 2명, 무용 2명), 자격증·특허 관련 분야 2명
(나) 지원 자격
① 중학교 재학 중에 학교, 또는 대회 규모가 시·군·구 단위 이상으로 교육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언론기관 등이 주최하는 권위 있는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②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자, 특허 소지자
③ 기타 특기·적성이 뛰어나 학교장이 추천한 자
(다) 전형 방법
① 다음에 제시한 배점에 의거하여 성적순으로 전형한다.(단 수상 실적, 국가 기술 자격증, 특허 등이 2가지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한다.)
㉮ 수상 실적 배점
㉯ 자격증 및 특허 배점
국가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 관련 기능사 - 8점
·워드프로세서- 1급: 6점, 2급: 4점, 3급: 2점
특허 소지자 - 9점
기타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위 국가 자격증 소지자에 준한다.
② 개인 수상만 인정하고 예체능 단체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동점자 처리 기준
① 1순위 : 각 분야별 상위 수상 실적이나 자격증 취득 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석차연명부에 의한 출결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의 순으로 성적이 앞선 자
③ 3순위 : 생년월일이 늦은 자
(마) 제출서류
① Ⅴ.1항(특별전형 제출 서류)참조
② 상장,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수상 실적이 2회 이상이거나 취득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사본을 전부 제출한다.(동점자 사정에 유리함)
(2) 효·선행 및 봉사 활동 분야
(가) 선발 인원 : 6명(효·선행 분야 4명, 봉사활동 분야 2명)
(나) 지원 자격
① 학교, 또는 시·군·구 규모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수여한 모범 청소년상,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등을 수상한 자
②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또는 읍·면·동장이 인 정하는 독거(獨居) 노인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월 2회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실시하여 그 실적을 인정받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전형 방법
① 모범청소년상,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등의 수상 실적을 대상으로 아래 제 시한 배점표와 같이 점수를 부여한 뒤 3개 학년 수상 실적을 누가하여 평정하며 학년별 수상 실적이 둘 이상인 경우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 봉사활동은 3개 학년 실적을 누가하여 평정한다.
③ 효·선행 분야와 봉사활동 분야로 분리하여 전형한다.
※ 수상 실적별 배점표
(라) 동점자 처리 기준
① 1순위 : 효·선행 분야 - 각 분야별 상위 수상 횟수가 많은 자
봉사활동 분야 - 봉사활동 시간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효·선행 분야 - 석차연명부에 의한 행동발달상황, 출결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상황 순으로 성적이 앞선 자
봉사활동 분야 - 석차연명부에 의한 봉사활동상황, 출결상황,
특별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 순으로 성적이 앞선 자
③ 3순위 : 생년월일이 늦은 자
(마) 제출 서류
① 위 Ⅴ.1항(특별전형 제출서류) 참조
② 효·선행 분야 : 상장 사본 1부(원본지참)
봉사활동 분야 : 봉사활동 확인서 1부(봉사활동 시간 명시)
※ 수상 실적이 1개 이상인 경우 상장 사본을 전부 제출한다(동점자 사정에 유리함)
(3) 소녀 가장 분야
(가) 선발 인원 : 3명
(나) 지원 자격 :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소녀 가장이면서 생활보호 대상자
(다) 선발 우선 순위 :
① 1순위 : 석차연명부에 의한 출결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상황, 행동발 달상황 순으로 성적이 앞선 자
② 2순위 : 생년월일이 늦은 자
(라) 제출 서류
① 위 Ⅴ.1.항(특별전형 제출서류) 참조
②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녀 가장 증명서 각 1부
2. 일반전형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2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선발한다.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내용 및 비율
나. 교과성적 반영
(1) 반영할 교과목 : 각 학년별 전교과
(2)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산출
(가)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의 만점은 200점의 80%인 160점으로 한다.
(나)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반영 방법
① 각 학년별 반영 과목의 평균석차백분율을 산출하여 반영한다. 이 때 평균 석차백분율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반영 과목별 학년 석차의 총합을 과목별 재적수 총합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며,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②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160점 만점)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출결상황 성적 산출
(1) 전학년 출결상황 성적의 만점은 12점으로 한다.
(2) 전학년 과정을 통해 사고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하되,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 등은 출결상황 성적 산출을 위한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사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한다.
(4) 결석일수가 0인 경우(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하여 3회 미만인 경우 포함) 12 점, 결석 일수 2일마다 1점씩 감점하되 결석일수 10일까지 7점, 10일이 초과 될 경우는 모두 6점으로 한다.
※ 결석일수와 출결상황 성적
라. 특별활동상황 성적 산출
(1) 특별활동상황 성적의 만점은 8점으로 한다.
(2) 만점 8점 중 기본 점수를 5점으로 하고 학년별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에한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하되, 그 대상자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가산점 부여 대상자 및 가산점
마. 봉사활동상황 성적 산출
(1) 봉사활동상황 성적의 만점은 12점으로 한다.
(2) 봉사활동상황 성적은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며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점수를 합산한다.
(3) 지체부자유자, 해외 유학 중 전입자 등 부득이 봉사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자는 해당 학년도 성적의 만점(4.0)을 부여하며 별도로 학교장 확인서를 첨부한다.
(확인서 첨부자만 인정).
※학년도별 봉사활동 시간 수와 점수
바. 행동발달상황 성적 산출
(1) 행동발달상황 성적의 만점은 8점으로 한다.
(2) 만점 8점 중 기본 점수를 5점으로 하고 학년별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 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가산점은 학년당 1점 이내로 한다.
※ 가산점 부여 대상자 및 가산점
사. 석차 연명부 작성
(1) 교과학습발달상황, 출결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의 성적 을 합산한 총점으로 석차를 산출한 후, 석차 연명부를 작성하여 1년간 비치한다.
(2) 총점의 동점자는 아래 아항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하여 석차를 산출하며, 동석차(同席次)를 산출하지 않는다.
(3) 석차 연명부는 공개 요구시 공람할 수 있다.
아. 동점자 처리기준
(1) 1순위 : 석차 연명부에 의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환산점수 계, 3학년 환산 점수, 2학년 환산점수, 1학년 환산점수 순으로 득점이 많은 자
(2) 2순위 : 석차 연명부에 의하여 출결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상황, 행동발달 상황의 순으로 득점이 많은 자
(3) 3순위 : 생년월일이 늦은 자
자. 졸업자,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성적 산출
(1) 졸업자
(가)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산출
졸업자의 교과 성적 산출은 당해 학년도 졸업예정자의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의하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평균석차백분율의 산출은 학년말 학년 석차만으로 산출한다.(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나) 출결상황 성적, 특별활동상황 성적, 행동발달상황 성적은 당해 학년도 졸업 예정자의 성적 산출 방법에 의한다.
(다) 봉사활동 성적 산출
봉사활동상황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득점한 출결상황, 행동발달상황, 특 별활동상황 성적의 득점 비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소수 둘째 자리 에서 반올림)
(2)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
(가)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산출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교과학습발달 상황 성적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나)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의 출결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상황, 행동 발달 상황 성적은 38점을 부여한다.
(3)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적격자로 확정되면 입학을 허가한다. 단,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충청남도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Ⅷ. 국가유공자 자녀, 체육특기자 및 기타전형
1.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모집 정원의 3% 범 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나. 입학원서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다. 국가유공자 자녀도 일반 지원자와 같이 면접 및 신체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2. 체육특기자 전형
가. 특기 종목 및 모집 인원 : 수영 5명
나. 체육특기자의 지원자격 기준은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다. 체육특기자도 일반 응시자와 같이 면접과 신체검사에 응해야 하며 체육특기자 심 사 및 입학전형위원회 결의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라. 체육특기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에 의거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체육종목별 정원 요청과 승인을 거쳐 입학전형 성적에 불구하고 선발할 수 있다.
마. 전형방법 : (1) 전국규모 (2) 도규모 (3) 입학전형성적 (4) 일반학생 동점자 사정 순
3. 기타 전형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전형 방법 이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③항)
가.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하여 졸업한 자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자에 한함)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 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 분계선 이남 지 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Ⅸ. 면접 및 신체검사
1. 수학상 지장 유무만을 확인하며 점수화하지 않는다.
2. 수학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형위원회 판정에 따라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한 다.
3. 면접과 신체검사에 불참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Ⅹ.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보충 방법
1.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로 보충하며 합격자 발표시에 후보자 순위를 공고하고 결원 발생시 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전화 또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2. 일반 전형 미등록자에 대한 결원 보충은 추가모집 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3. 그 후의 결원 보충은 추가모집 전형 일정(2003.02.03∼02.17)에 의거하여 보충한다.
?. 기타사항
1. 장학금 지급 및 기숙사 입사 혜택 안내
가. 입시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는 본교 장학규정에 따라 3년 장학생, 2년 장학생,
1년 장학생으로 구분하여 각종 장학금을 지급한다.
나.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본교 장학 규정에 의거 성적우수장학금, 동창장학금, 교사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 입시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는 기숙사 (1실6명, 1학년 30명 입사) 에 입사할 수 있 는 혜택을 부여한다.
2. 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한다.
3. 합격자 및 입학 포기자는 다른 어떤 고등학교에 재응시 할 수 없다.
4. 특수교육 대상자는 본교에 직접 응시하지 않고 교육청 특수교육심사 위원회의에 본교 진학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 입학한다.
5. 본 요강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 발생시 본교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6.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산출 기준일은 2002년 11월 30일로 한다.
7. 특별전형에서 미달하였을 때에는 미달인원을 일반전형의 모집 인원에 추가하여 모집하고, 일반전형에서 미달하였을 때에는 추가모집으로 결원을 보충한다.
8. 기타 의문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http://ns.onyang.hs.kr 또는 ☏ 041-544-6152로 문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