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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개인택시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이천진
새로운 정관변경명령 사항
현 행 |
개정(안) |
제2조(명 칭) 본 조합은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 |
제2조(명 칭) 본 조합은 비영리사단법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 |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조합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3. 조합의 공동시설 이용 4.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회의 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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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1. 선거권 및 피선거권2. 조합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3. 조합의 공동시설 이용4.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회의 가입 및 탈퇴 5. 조합원은 3,0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외부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이 때 이사장 추천 외부 공인회계사가 참관할 수 있으며, 양자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감독관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조합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에 의한 특별감사는 연1회에 한하며,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신설)
6. 외부 공인회계사 및 감사는 조합 산하기관 (복지충전소 등 모든 조합운영사업체)에 대한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신설) |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조합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3. 조합의 공동시설 이용 4.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회의 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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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1. 선거권 및 피선거권2. 조합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3. 조합의 공동시설 이용4.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회의 가입 및 탈퇴 5. 조합원은 3,0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외부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이 때 이사장 추천 외부 공인회계사가 참관할 수 있으며, 양자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감독관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조합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에 의한 특별감사는 연1회에 한하며,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신설)
6. 외부 공인회계사 및 감사는 조합 산하기관 (복지충전소 등 모든 조합운영사업체)에 대한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신설) |
제12조(서류열람) ① 조합원은 사업영위에 필요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서류열람의 구체적 범위 및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는 신청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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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보공개) ① 조합원은 사업영위에 필요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서류열람의 구체적 범위 및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②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는 신청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조합원 3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구할 때에는 전 조합원에게 일정 정보를 모든 조합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신설) ④ 조합원 3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관계서류의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⑤ 대의원이 자료 요청시에는 3일 이내 제공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조한 이를 거부시 관계부서장을 면직한다.(신설) ⑥ 감사는 모든 회계관계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신설) |
제14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제15조 총회의결이 필요한 때 2.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회의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장은 제2항 각호의 소집목적이 정당할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대의원대표 및 제3호의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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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1. 제15조 총회의결이 필요한 때2. 대의원 2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3.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③ 이사장은 제2항 각호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④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대의원대표 및 제3호의 조합원 대표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
제15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이사장의 선출 2. 이사장의 불신임 3.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4. 정관의 변경중 제15조, 제19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49조, 제52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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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단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대의원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4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단위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직접 선거한다. 다만, 단일행정구역내에 2개 이상의 지부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지부 관할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한다. ④ 대의원회의 표결권은 대의원회 구성원의 1인1표로 결의하고 대리인은 대의원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의장은 표결권 없이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⑤ 당대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던 자는 당대 임기 내 조합운영과 관련된 모든 직을 할 수 없다. 단, 부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현임 대의원 임기만료 30일 전부터 40일 사이에 후임 대의원을 선출하며 결원(대의원 임기 중 사퇴 포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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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단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③ 대의원은 조합원 500명당 2인 이상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단위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직접 선거하며, 대의원직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의 수당은 조합원의 평균일수입으로 지급하되, 대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 일체의 비용은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④ 대의원회의 표결권은 대의원회 구성원의 1인1표로 결의하고 대리인은 대의원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의장은 표결권 없이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⑤ 당대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던 자는 당대 임기 내 조합운영과 관련된 모든 직을 할 수 없다. (단서규정 삭제)⑥ 현임 대의원 임기만료 30일 전부터 40일 사이에 후임 대의원을 선출하며 결원(대의원 임기 중 사퇴 포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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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정관의 변경 |
제20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기존 규정 삭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신설) |
제21조(대의원회의 구분과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3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총선 후에 당선자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대의원회는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시일을 정하여 신임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구성원의 재적 과반수가 회의목적 및 소집이유를 제시하고,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소집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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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의원회의 구분과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 일부 삭제)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3월중에 대의원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총선 후에 당선자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대의원회는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시일을 정하여 신임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을 선출한다.(개정)③ 대의원회구성원의 재적 4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 및 소집이유를 제시하고,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대의원회 의장은 소집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④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
제31조(임원 선출 및 임명) ① 이사장은 임기만료 30일에서 40일전까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후보 등록시 지부장 내정자 전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 후보가 궐위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임기 개시전에 한하여 지부장 내정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② 이사장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 보선한다. ③ 부이사장은 임기만료시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 감사선거는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만료시 또는 임기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 4인은 이사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하고 이사 7인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선출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31조(임원 선출 및 임명) ① 이사장은 임기만료 30일에서 40일전까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일부 삭제)② 이사장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 보선한다. ③ 부이사장은 임기만료시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④ 이사, 감사선거는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만료시 또는 임기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 4인은 이사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하고 이사 7인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선출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감사 중 1인은 이사장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추천한 자로 하되, 임기는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4년으로 한다. (추가 신설) |
제31조(임원 선출 및 임명) ① 이사장은 임기만료 30일에서 40일전까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후보 등록시 지부장 내정자 전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 후보가 궐위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임기 개시전에 한하여 지부장 내정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② 이사장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 보선한다. ③ 부이사장은 임기만료시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 감사선거는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만료시 또는 임기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 4인은 이사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하고 이사 7인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선출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31조(임원 선출 및 임명) ① 이사장은 임기만료 30일에서 40일전까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일부 삭제)② 이사장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 보선한다. ③ 부이사장은 임기만료시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④ 이사, 감사선거는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만료시 또는 임기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 4인은 이사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하고 이사 7인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선출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감사 중 1인은 이사장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추천한 자로 하되, 임기는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4년으로 한다. (추가 신설) |
제3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장은 조합운영과 관련된 상근직 직책은 겸직할 수 없다.(일부삭제 및 신설) |
제36조(자격) ① 조합원중에서 직책보유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선출하는 선출직조합원과 이사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조합원을 말한다.
② 이사장, 부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 지 7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③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지 3년 이상 경과 하여야 하며 등록일 현재 당해 행정구에 소속되어야 한다.④ 이사,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지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⑤ 지부장, 부지부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지부 조합원이 된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직책을 보유할 수 없다.1.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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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격) ① 조합원중에서 직책보유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선출하는 선출직조합원과 이사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조합원을 말한다. 단,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직책보유조합원은 조합 및 조합과 관련된 사업에서 상근직 직책은 겸할 수 없다.(신설)② 이사장, 부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 지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개정)③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지 2년 이상 경과 하여야 하며 등록일 현재 당해 행정구에 소속되어야 한다.(개정)④ 이사,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지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개정)⑤ 삭제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직책을 보유할 수 없다.1.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횡령, 뇌물공여, 증뢰 및 배임증재 등의 범죄행위로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1심판결로도 무죄확정시까지 업무가 일시정지된다. 또한,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횡령, 뇌물공여, 증뢰 및 배임증재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었을시, 감사나 서울시가 청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2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확정판결시까지 직무를 일시 정지한다.(개정)2. 선거운동제한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행위가 인정된 자. 단, 당대에 한한다. 3. 후보자 등록일 현재 조합비를 미납한자 및 임명일 현재 과거 3년 이내 조합비를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연체한 자4. 조합원 본인 명의 또는 타인명의라도 실질적 경영주체가 본인으로 조합과 관련된 영리사업을 하는 자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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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임기) ②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의원, 이사, 부지부장 등 기타의 직책보유조합원의 연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37조(임기) ②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③ 대의원, 이사 등 기타의 직책보유조합원의 연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
제39조(지부) ① 조합원의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구역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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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부) ① 조합원의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구역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는 동서남북 및 중앙에 5개소(조합원 1만명당 1개소)를 둘 수 있다. 다만, 18대부터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5개소 이상 10개소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 설치할 수 있되,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
제42조(지부운영) ① 지부에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부장은 이사장 후보자가 미리 제출한 내정자 명부에 의거 당연 임명되며 결격사유 발생시 그 직을 면한다. ③ 지부장 내정자는 타 이사장 후보에 중복하여 내정될 수 없고 또한 대의원 후보에 병행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내정된 자가 궐위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부장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지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부를 운영한다. ⑤ 부지부장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이 궐위 되거나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 등으로 60일 이상 유고시 지부장직을 대행한다. ⑥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상근으로 한다. ⑦ 지부운영에 따른 예산은 조합에서 영달한다. |
제42조(지부운영) ① 지부에 출장소장을 둘 수 있고, 출장소장은 비조합원으로 한다.(개정)② 출장소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삭제 및 신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⑦ 지부운영에 따른 예산은 조합에서 영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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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불신임 및 해임결의) ② 직책보유조합원의 불신임 또는 해임 결의안은 그 목적과 사유를 적시한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9조(불신임 및 해임결의) ② 이사장 이외의 직책보유조합원의 불신임 또는 해임 결의안은 그 목적과 사유를 적시한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및 일부삭제) |
제52조(해 산) ① 조합 해산은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조합이 해산할 때 조합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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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해 산) ① 조합 해산은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② 조합이 해산할 때 조합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해산명령시 또는 조합해산에 준하는 전임원에 대한 개선명령시에는, 조합원 5분의 1의 서명동의로 요청할 경우 관선이사장을 파견할 수 있다. 관선이사장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중 주무관청이 임면한다.(신설) |
제53조(규정의 제정) 본 정관에 정한 이외에 조합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규정 및 규약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정 시행한다. |
제53조(규정의 제정) 본 정관에 정한 이외에 조합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규정 및 규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 시행한다.(개정) |
제54조(직제 및 예산 승인) 직제 및 예산에 관하여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다.(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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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 추후 승인된 날을 명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