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중국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자등록증, 여권 중국대사관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에서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중국에서는 가장 먼저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절차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분야는, 준비서류만 잘 갖추면 바로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원 및 발전 개혁 위원회의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2. 네거티브 리스트와 관련이 있어 관할 당국 또는 시장 감독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진출하려는 업계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 없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보통 다음의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1. 신청서
2. 대리인 증명 서류
3. 기업 정관
4. 신분이나 자격 증명서
5. 경영진에 대한 증명서
6. 법정대리인 신분증
7. 위탁서
8. 회사 주소 증명
9. 보고서
10. 기타 필요 문서
위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고,
이 외에도 자본등을 투자하여 중국 국내 회사와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형태는 회사와 파트너십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투자 등을 결정하셨다면,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중국 측 현지 담당자를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를 현지에 확인한 후에 저희 사무소로 전달해주시면, 대사관인증 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서류접수는 우편이나 방문, 이메일로 가능하며,
접수한 서류는 검토 후, 번역과정을 거치고, 번역공증 후 외교부 본부 영사확인을 받게 됩니다.
강남번역행정사 사무소에는 영어, 중국어 번역행정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8회 일반행정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시앙화 대표행정사가 직접 모든 절차를 감독하고 처리합니다.
간혹 다른 사무소에서 처리하다 문제가 발생하여 저희 사무소에 다시 의뢰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크므로, 꼼꼼히 비교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