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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정리
2009년 11월 13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에 따르면 내년(2010.1.1~)부터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물가는 계속 인상되었는데 물적손해 할증기준금액은 20년간 변경되지 않아 불합리한 점(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수리비도 50만원을 초과하여 가입자에게 할증부담 가중)이 있었는데 이번 개선안을 통하여 이러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할증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보험료도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추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적손해(대물+자차) (개별)할증기준금액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할증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50, 100, 150, 200만원 등으로 세분화 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기존에는 50만원 고정) 구분 할증기준금액 손해액(자차+대물) 할증여부 (개별)할증률
기존 50만원 50만원 이하 3년간 할인 유예 -
50만원 초과 할증 5~10%
개선안 (2010.1~) 50만원 50만원 이하 3년간 할인 유예 -
50만원 초과 할증 5~10%
100만원 100만원 이하 3년간 할인 유예 -
100만원 초과 할증 5~10%
150만원 150만원 이하 3년간 할인 유예 -
150만원 초과 할증 5~10%
200만원 200만원 이하 3년간 할인 유예 -
200만원 초과 할증 5~10%
[주] 개별할증 이외에 특별할증이 추가될 수 있음
2. 가해자불명사고(자차)에 따른 할인유예 상한금액을 (개별)할증기준금액에 연동하여 적용
현재 3년간 할인이 유예되는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의 사고''는 상한금액(50만원)을 가입자가 선택하는 할증기준금액에 연동하도록 개선함
따라서 만일 가입자가 할증기준금액 100만원을 선택했다면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해서도 손해액이 100만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존 기준인 50만원을 초과해도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3년간 할인이 유예됨 구분 할증기준금액 손해액(자차) 할증여부 할증률
기존 50만원 30만원 이하 1년간 할인 유예 -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3년간 할인 유예 -
50만원 초과 할증 5~10%
개선안 (2010.1~) 50만원 기존과 동일
100만원 30만원 이하 1년간 할인 유예 -
3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년간 할인 유예 -
100만원 초과 할증 5~10%
150만원 30만원 이하 1년간 할인 유예 -
3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3년간 할인 유예 -
150만원 초과 할증 5~10%
200만원 30만원 이하 1년간 할인 유예 -
3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3년간 할인 유예 -
200만원 초과 할증 5~10%
3. 보험료 부담 최소화
100만원 이상의 할증기준금액 선택 가입시 약 0.9%~1.2%의 보험료 추가부담이 예상됨(단 실제 추가부담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상이할 것임) 구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보험료 인상(%) - 1.10 1.24 1.45
추가부담 보험료(원) (인상율,%) - 약 6,200원 (0.88) 약 6,900원 (0.99) 약 8,100원 (1.16)
(주) 연간 보험료 70만원 납부자가 할증기준금액 100만원 가입시 6,200원 추가부담(단 회사별로 상이)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11.13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
[전체 내용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11.13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