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의의 규모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300억 이상(법 제 93조 제 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
1. 기술사 2. 학, 경력 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
200억원 이상 공사 |
1. 기술사 2. 기사 1급 자격취득 후 당해 기술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3. 학, 경력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200억원 이상 공사 |
1. 기사1급 자격취득 후 당해 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학,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기술분야의 특급기술자나. 당해 기술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자 |
50억원 이상 공사 |
1. 기사1급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기사2급 자격취득 후 당해 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학, 경력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에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기술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20억원 이상 공사 |
1. 기사1급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기사2급 자격취득 후 당해 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학, 경력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에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기술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20억원 미만 공사 |
1. 기사2급자격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 3년이상 실 무에 종사한 자. 2. 학경력 건설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기술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나. 당해 기술분야의 초급기술자로 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3.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로서 1건의 공사 예정 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별표2의 비고 제1회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가. 미장방수공사업자, 석공사업자, 도장공업자, 조적공업자, 창업 공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로서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문건설업자 중 제 “가”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건설 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로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