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학원을 설립.운영 하려는 자가 등록 신청하는 민원
나. 처리기간 : 10일
다. 처리절차 : 접수 →검토 → 조사확인(현지출장) → 결재 → 등록증교부
라. 구비서류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제1호 서식)
(2) 원칙(제2호 서식)
(3) 학원의 위치도, 시설 평면도(제3호 서식)
(4)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5)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가능)
(6)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무상사용승락서 (학원건물이 다른사람 소유인 경우)
(7) 건물주 인감증명
(8)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이사회의록 사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마. 심사 내용
(1) 학원설립자의 자격요건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된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운법 또는 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등록 말소 처분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 공무원, 대학재학생인지 여부(산업대학, 방송대학, 대학원생 제외)
(2) 교육환경 유해업소 심사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 운영해서는 안된다.
- (학운법 제5조 2항)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속하는 교과(단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편성된 학원
(나) 음악, 미술, 무용, 웅변학원
(다) 주산, 부기, 타자, 속셈, 속독학원
(라) 컴퓨터학원
(마) 독서실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1)
(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시설
(나)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저장용량 5t 이상)
(다) 도축장, 화장장
(라) 페기물 수집장소
(마)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바)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 처리하는 시설
(사)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아)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자) 가축시장
(차)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유흥주점 - 단란주점,캬바레,룸싸롱,영상가요주점,스탠드바)
* 호프집, 소주방, 일반음식점 제외
* 유흥종사자 - 유흥접객원,댄서,가수,악기연주자,무용수,만담.곡예자,휴흥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