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각 연회의 총회대표중 교역자와 평신도 각각 2명, 총회 정.부서기 및 감사, 남,여,청장년 선교회 및 청년회 교회학교연합회의 장에 의해 구성됩니다.
감리회 본부(광화문 감리회관)는 감리교회의 대표기관으로서 감리회의 각종 정책 수립과 행정, 선교,교육, 평신도 사업, 유지재단,은급재단, 사회복지관 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관리 및 출판업무를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감리회본부에는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출판국, 사무국, 행정기획실이 있으며, 각 국의 장은 총무로, 행정기획실은 실장으로, 연수원은 원장으로 호칭합니다. 또한 감리교회의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기독교타임즈는 감독회장이 사장으로 겸직하며 편집국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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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年會)는 개체교회의 정회원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 준회원 교역자 및 협동회원으로 구성한 지역별 연례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장은 각 연회의 정회원 11년차 이상의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자에 의해 선출된 연회 감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연회는 전국 지역에 따라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인천,경기서부), 경기연회(경기남부), 중앙연회 (경기북부), 동부연회(강원), 충북연회, 남부연회(대전,충청), 충청연회, 삼남연회(경상), 호남선교연회, 미주특별연회(미주), 서부선교연회(북한)로 구성됩니다.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연회가 마친 후 연회와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실행하는 실무위원회입니다. |
이 위원회는 각 지방의 감리사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 서기와 연회사업분과 위원회 위원장 및 연회총무와 감사로 구성됩니다.
각 연회에도 연회본부가 있어 연회원의 관리와 실행부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회본부는 감독, 연회 총무와 협동총무와 간사, 사무담당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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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는 개체교회의 담임자와 장로, 구역 대표자 및 연합회 대표, 연회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연례회의로서 의장은 연회에서 지방회 정회원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2년 임기의 감리사(목사)입니다. 각 연회마다 지역별로 12개~30개 이하의 지방이 있습니다. 감리사는 지방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게 됩니다. 지방실행부위원회는 지방회 임원과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 대표 각각 3인과 각 남선교회, 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 청년회 및 교회학교 연합회장 및 감사로 구성되는 실무회의입니다. |
실무를 위해 지방회 업무는 감리사와 선교부총무, 교육부총무, 사회평신도부총무, 서기, 회계, 통계 서기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지방회는 연1회 모여 각 분과위원회가 열려 지방회의 소관업무를 분담, 조사 연구하여 보고합니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장로의 인사 및 교역자 평신도 간의 인화 및 친교를 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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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연례 회의(이사회)로서 당회 이후에 모여 그 교회의 영적 정황 및 수입지출 결산 및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감리사 및 담임자와 교역자, 연회원, 각부 대표자, 임원(속장 이상)에 의해 구성되는 이 회의의 의장은 감리사입니다.
또 구역인사위원회는 교역자의 인사를 처리 합니다.
당회는 세례받은 교인으로 입교인으로 등록된 성도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의회입니다. 이 의회에서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된 임원들을 선출하고, 신년계획을 발표하고 교회의 행정적 보고와 일반업무를 처리합니다. 당회가 닫힌후에는 임원회가 실행부 위원회로 모여 교회 사업을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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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입인 |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 (세례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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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례아동 |
세례아동:유아세례는 5세까지로 한다.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로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세례를 주되 문답을 필하여야 한다.(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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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례인 |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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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교인 |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단, 18세 이상 된 원입인은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
[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 한다. ②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③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④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⑥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⑦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⑧ 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⑨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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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아는 이 ③ 감리교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신구약통독,교리와장정,성경통신과 졸업정도)에 합격한 이 |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②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부흥에 앞장서야 한다.(신설) ③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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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 인 자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개정) ③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④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⑤ 권사는 가급적 인가귀도 된 이로 한다.(신설) ⑥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온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집사, 권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② 신자들을 심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③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④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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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7세 미만 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 ②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③ 장로신천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품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②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③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④ 교회의 재정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⑤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회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⑦ 직무수행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에 보고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