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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건설 협동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아름터기 기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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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표준 정관례(안)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산악장비’, ‘육아용품’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주택임대’, ‘공동육아’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생산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혹은 ○○지역의 ○○업,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를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을 직원협동조합이라고 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oo시․도 oo시․군․구 oo읍․면․동 oo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oo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비고) 직원의 조합원 가입은 이 조합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습기간이 필요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비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원협동조합 정관례(안)> 다음과 같이 제14조제1항제5호를 추가한다.
5.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비고)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비고)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경비가 조합원의 조합 이용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을 규약으로 정하고, 회계연도 중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조정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 있음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대의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oo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비고) 직원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원의 동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비고) 이사의 총수는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비고) 임원의 직책은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53조 내용 중 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함
(■)제54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 사업
5. ○○○ 사업
(비고)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밖의 사업은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한다.
<예시>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공동구매 사업’, ‘돌봄서비스 사업’, ‘임대사업’, ‘사업자문 및 컨설팅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6.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사업’, ‘조합원 생산품의 공동판매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7.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지역클러스터 등 상호 협력하는 회원제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6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비고) 조합은 조합의 종류에 따라 해당성이 있는 조항을 선택·명시하여야 한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6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직원으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을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고용하는 경우
(비고)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이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비고)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 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제6항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함
제61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고)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5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5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일반협동조합연합회 표준 정관례(안)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oo시․도 oo시․군․구 oo읍․면․동 oo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연합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oo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④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회원은 예고하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합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고) 연합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 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연합회를 탈퇴하거나 연합회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연합회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연합회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회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회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취득금지) 연합회는 회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는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연합회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51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휴업
3. 회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회원은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수(또는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비고)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 등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합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6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7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5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비고) 이사의 총수는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비고) 임원의 직책은 연합회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제47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연합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직원협동조합연합회 정관례(안)> 제53조 내용 중 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함
(■)제53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사업의 종류) ①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4. ○○○ 사업
5. ○○○ 사업
(비고)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밖의 사업은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한다.
<예시>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5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연합회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연합회가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연합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가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이 연합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비고) 연합회는 연합회의 종류에 따라 해당성이 있는 조항을 선택·명시하여야 한다.
<직원협동조합연합회 정관례(안)>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5조(사업의 이용) 연합회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직원으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
2. 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을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고용하는 경우
(비고) 직원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사업의 이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직원은 회원 조합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연합회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제56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회계연도등) ①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제58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연합회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회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회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회원․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비고)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가 200인 이상인 연합회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근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연합회는 제6항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함
제60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2조(손실금의 보전)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3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연합회는 제62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0조 및 제61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회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고) 이용실적 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연합회는 제62조에 따른 보전과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4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4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등)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8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② 연합회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사회적협동조합 표준 정관례(안)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oo시․도 oo시․군․구 oo읍․면․동 oo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oo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비고)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안)>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비고)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분납불가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고)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안)>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대의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oo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oo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안)> 제31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안)> 제53조 내용 중 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함
(■)제54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 사업
2. ○○○ 사업
3. ○○○ 사업
(비고) 주 사업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예시>
1.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
2.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 급식 지원 사업
3. 장애인 생활 보조 및 생활 돌봄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 사업
(비고) 기타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로 한다.
(비고)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 내용 중 정관으로 정한다.
1. 주 사업의 목적이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지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서비스대상,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주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3. 주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지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중 취약계층의 인건비가 100분의 40 이상일 것’ 또는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4. 주 사업의 목적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지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예산일 것’으로 한다.
5. 주 사업의 목적이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 제1호에 따른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6. 주 사업의 목적이 위 ‘제1호 내지 제4호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 사업의 비율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⑤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비고)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을 단위구역으로 하며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5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비고) 소액대출 총액은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비고)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대출 제공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ooo원으로 한다.
(비고) 조합원당 소액대출 한도는 조합이 정관에 정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oo으로 한다.
(비고) 소액대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한도 내에서 조합이 정관에 정한다. 다만, 대출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oo으로 한다.
(비고)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조합이 정관에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7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비고) 조합은 상호부조사업의 여부 및 상호부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혼례, 사망, 질병 등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비고)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사업 참여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ooo원 이내로 한다.
(비고) 상호부조의 범위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oo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회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직원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안)>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직원으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을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고용하는 경우
(비고)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이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안)>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비고) 조합의 공급고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정관에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2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63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5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6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6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비고)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 정관례(안)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
제2조(목적) oo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상부상조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oo시․도 oo시․군․구 oo읍․면․동 oo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연합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oo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④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연합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회원은 예고하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합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고) 연합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 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연합회를 탈퇴하거나 연합회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연합회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연합회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회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회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취득금지) 연합회는 회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는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연합회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51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회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회원은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수(또는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비고)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 등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합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6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7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5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비고) 이사의 총수는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비고) 임원의 직책은 연합회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제47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연합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직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례(안)> 제53조 내용 중 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함
(■)제53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사업의 종류) ①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4. ○○○ 사업
5. ○○○ 사업
(비고)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밖의 사업은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한다.
<예시>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5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연합회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연합회가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연합회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연합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가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이 연합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비고) 연합회는 연합회의 종류에 따라 해당성이 있는 조항을 선택·명시하여야 한다.
<직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례(안)>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5조(사업의 이용) 연합회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직원으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
2. 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을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고용하는 경우
(비고) 직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사업의 이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직원은 회원 조합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연합회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제56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회계연도등) ①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제58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연합회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회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회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회원․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60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2조(손실금의 보전)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3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oo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결산등)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비고)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제67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69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