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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천.여주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장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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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2000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제도(도시계획법)로서,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 |||||||||||||||||||||
▒ 표 1.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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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그 수립절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장제1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합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지정과 관련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교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건교부)’을 따르면 됩니다. |
▒ 표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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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집행계획작성방법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도시계획수립지침의 해당내용을 적용함. ◆ 단계별집행을 위한 역할분담 - 공공 부담시설, 토지소유자·민간의 공동 부담시설, 민간 단독 부담시설로 구분하여 집행 우선 순위를 정함 - 공공부문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을 만들고 민간부문은 이에 따르도록 유도하여야 함 ◆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의 수립 -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함 ◆ 제1·제2 단계별 집행계획 - 공공에서 설치할 시설의 집행계획은 제1단계집행계획과 제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시설은 제1단계집행계획에, 3년후에 시행하는 시설은 제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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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게획및이용에관한법률·동시행령 제4장 제1절 및 제4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