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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자의쉼터 원문보기 글쓴이: 공무짱
사업주와 관련된 규정 |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30> 2.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 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4.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노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 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2002.12.30> 5. 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2002.12.30> 6.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
노동자와 관련된 규정 |
1.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 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 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노동조합과 관련된 규정 |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30> 2. 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 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2002.12.30>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강검진의 종류 |
2.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5.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 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6. "임시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대한 규정 |
1.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 2.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 |
건강검진 실시 시기에 대한 규정 |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 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2.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3. 사업주는 제98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 인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4.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 진단을 실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8.28, 2005.10.7> 가. 다른 사업장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 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진단의 필수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 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 5.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 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 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 |
건강검진 실시 시기의 일시 단축에 대한 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에 한하여 관련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 <개정 2005.10.7>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 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검사항목 및 실시 방법에 대한 규정 |
1.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①.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②.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③. 체중·시력 및 청력 ④.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⑤.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2. 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 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4. 필수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 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9.8.28> 5. 선택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과거병력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 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9.8.28> 6.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 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
건강검진 결과 보고에 대한 규정 |
1.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 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송부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 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적검사·보호구 착용 또는 근 로자의 적정배치 등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 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4.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실시결과 질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 단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 의학적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 내용과 업무수행의 적합여부 (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 한한다)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28, 2000.9.28> 5.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2. 건강검진의 항목을 알아봅시다.
건강검진 사업의 시작은 검진 대상자의 파악과 검진 종류의 결정, 노출 유해물질에 따른 검진 항목의 결정이다.
① 일반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 노동자 및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그 목적은 고혈압, 당뇨,
간장 질환, 흉부질환 등의 성인병 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에 있다.
② 특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의 경우, 소음, 분진, 고열, 화학물질, 중금속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그 목적은 노출 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고, 노출 노동자의 관리에 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 특수건강검진 항목 >
3. 건강검진의 절차를 알아봅시다.
건강검진시 노동조합 대표의 입회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다. 건강검진 기관의 선정 및 건강검진 대상과 항목의 선정에서도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4. 건강검진의 판정을 알아봅시다.
건강진단 후 판정에 대한 이해는 조합원들의 건강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①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진단의 판정은 종합판정과 소견 및 조치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②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의 판정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로 구분될 수 있다.
1) 건강관리 구분
2) 사후관리 조치
3) 업무수행적합여부
*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업무제한 기준
II. 건강검진에서 직업병 찾아내기
1.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원칙은....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로부터 현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은 작업 환경 측정 똑바로 하고, 건강검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작업 환경 측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물질의 종류와 발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수준이 현장의 노동자에게 얼마나 건강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부에서 정해놓은 또는 선진국에서 제시하는 기준치를 근거로 작업 환경을 평가해 주어야 한다.
만약 노출되는 물질이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면 현장에서 없애야 하고, 매우 위험하지 않는 물질이라도 노출되는 수준이 높으면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위험 물질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하지만, 건강검진이 영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작업환경 측정을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이 기준치 이하에서도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작업환경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지역·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은 그 목적이 성인병의 조기 진단 및 관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직업병을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시되는 특수건강검진은 직업병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검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노동자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건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검진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업환경 측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의 종류와 노출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은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영향 즉, 직업병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 교육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 제외하기로 하고 건강검진 중 작업환경과 직접 관련되는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특수건강검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특수건강검진 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법을 준수한다고 하여도 직업병을 정확히 발견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이다.
이미 2006년 하반기에 노동부의 특수건강검진 기관 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특수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원무과 직원을 의료 인력으로 둔갑시켜 검진을 진행한 유치한 위반(?)에서부터 유해물질로 직업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정상으로 판정하여, 작업을 지속하게 만든 살인 행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은 혈중 납 농도가 60 ug/dL를 초과 하였음에도 정상으로 판정하여 근무를 계속하게 하였다. 혈중 납농가 60 ug/dL를 초과하면 납중독 유소견자로 판정하여 근무를 중단케 해야 한다. 근무를 지속하게 되면, 신경질환이나 만성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기관은 강력한 독성간염 유발물질이기 때문에 간기능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DMF 노출 노동자에게서 중증도 이상의 간기능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특수건강진단에서 정상이라고 판정하였다. DMF 중독으로 인한 간기능 장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수건강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책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실천적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 놓은 원칙을 특수건강검진 기관이 제대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직업병을 발견하는 특수건강 검진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3.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검진의 한계는....
현재의 특수건강검진은 진폐증과 소음성난청,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뚜렷한 납중독이나 수은중독, 그리고 명확한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 일부 화학물질(DMF)에 의한 직업병을 발견하는 데만 유용하다. 그 이유는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 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쉽고, 질병 확인을 위한 진단 도구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진폐증은 분진 노출이 확인되고, 흉부단순방사선 사진 상 소원형 음영이 관찰되면, 분진 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진폐증을 진단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소음 노출이 확인되고, 순음청력 검사 상 4000Hz에서 50dB이상 감소되고, 3분법에서 30dB이상 감소되면, 소음 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직업병은 대부분이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이다.
표1. 연도별 직업병 유소견자 건수 현황
년도 |
총계 |
진폐증 |
난청 |
유기용제중독 |
기타 중금속 중독 |
납중독 |
진동 신경염 |
크롬중독 |
특정 화학 물질 |
1990 |
7,680 |
3,949 |
3,510 |
17 |
80 |
117 |
- |
- |
6 |
1991 |
7,152 |
3,028 |
3,982 |
14 |
67 |
41 |
5 |
- |
2 |
1992 |
5,942 |
2,417 |
3,345 |
17 |
1 |
62 |
13 |
62 |
2 |
1993 |
4,346 |
1,802 |
2,421 |
2 |
5 |
41 |
- |
59 |
- |
1994 |
3,194 |
1,380 |
1,746 |
5 |
- |
20 |
- |
28 |
5 |
1995 |
3,320 |
1,302 |
1,943 |
11 |
2 |
13 |
- |
18 |
16 |
1996 |
2,978 |
1,106 |
1,736 |
57 |
13 |
31 |
- |
26 |
6 |
1997 |
2,442 |
971 |
1,389 |
30 |
11 |
52 |
- |
41 |
2 |
1998 |
1,953 |
1,005 |
849 |
5 |
16 |
37 |
- |
35 |
5 |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직업병의 대부분이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이라고, 누리나라 노동자의 주요한 건강문제가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건강문제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아직 우리나라 직업병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구의 직업병 발생 통계를 보더라도,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보다는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소음성난청보다도 업무와 관련된 정신질환 직업병자수가 18배나 높고, 근골격계질환은 16배 높다. 또한, 취급하는 물질에 의한 자극성 또는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발생 건수와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계 질환 발생 건수는 소음성난청보다 8배이고, 작업 중 발생하는 감염성질환 건수도 3배 이상이다.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드러난 직업병인 진폐증과 소음성난청보다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직업병, 예를 들어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호흡기계 질환이 훨씬 더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직업병인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호흡기계질환 등이 진폐증과 소음성난청보다 진단하기가 어렵고, 유해물질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단적인 특수건강검진(하루에 100~200명을 검진)을 수행하면서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호흡기계질환을 직업병으로 진단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노력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4.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검진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자.
특수건강검진은 1년에 1~2회 수행된다.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은 만성질환이기에 시간과 상관없이 진단될 수 있다. 진폐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흉부단순방사선 사진상 소원형 음영이 관찰되어야 하는데, 한번 관찰된 소원형 음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소음성난청의 경우에도 한번 떨어진 청력은 회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호흡기계질환은 사정이 다르다. 증상 및 질환이 시간에 따라 악화되었다가, 회복되는 변동(fluctuation)이 존재한다. 일회성인 특수건강검진으로 시간적 변동이 있는 피부질환, 근골겨계질환, 정신질환, 호흡기계질환 등의 직업병을 진단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특수건강검진에서는 1일 100~200명을 검사한다. 진폐증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흉부방사선검사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수분내외이다. 물론 결핵 등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순음청력 정밀검사를 수행하는데 약 20~30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접촉성 피부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 우선 원인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찾아내고, 피부 첩포 검사라는 접촉성 피부질환을 확진하는데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농도의 시료를 만들어야 하며, 피부 첩포 검사 자체를 시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약 6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집단적인 특수건강검진으로 진단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호흡기계질환 등의 직업병을 진단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특수건강검진의 비용은 2만원 ~5만원 수준이다. 단순한 혈액검사와 흉부방사선 촬영 등 기본적인 검사항목 만을 수행할 경우에는 병원급 기준으로 1인당 2만 2천원 정도가 든다(1차 검사 기준). 소음성 난청의 진단에 필요한 순음 정밀 청력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병원급 기준으로 1인당 3만 2천원 정도가 든다. 납, 수은, 톨루엔 등과 같이 1차 검사에서 필수항목으로 생물학적 지표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병원급 기준으로 1인당 5만원 정도가 든다. 하지만, 기관지 천식을 진단하기위해서는 메타콜린을 이용한 비특이적 항원 유발검사가 약 4만 5천원이며, 의심되는 유해물질을 이용한 특이적 항원 유발검사가 약 6만 5천원 등 15만원 이상이 들게 된다. 근골격계질환의 진단하는 경우에도 MRI비용만 30만원 이상이 들게 된다. 평균 2~5만원이 드는 특수건강검진에서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이 많이 드는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호흡기계질환 등의 직업병을 진단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특수건강검진의 항목은 제한적이다. 특수건강검진의 목적은 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 19종, 산 및 알카리 8종, 가스상 물질 14종, 금속가공유 1종, 분진 6종, 물리적 인자 8종, 허가대상 물질 13종, 총 177종의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생을 확인하는 것이다. 총 177종의 유해물질이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독성 작용을 일으켜 상이한 질병이 발생함에도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1차 특수건강검진의 항목은 빈혈을 파악하기 위한 혈색소량 및 혈구 용적치 검사, 간기능을 보기위한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피티 검사, 폐의 형태학적 이상을 보기위한 흉부방사선 검사로 제한되어 있다. 일부 유해인자에 따라 폐기능 검사와 순음청력검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총 177종의 유해물질의 상이한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중추 및 말초 신경계, 피부, 근골격계, 정신과적 질환은 1차 특수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다. 제한된 항목으로 구성된 특수건강검진으로는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호흡기계질환 등의 직업병을 진단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일회적이고, 집단적이며, 비교적 저비용이고, 제한된 항목으로 수행되는 특수건강검진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호흡기계질환 등의 직업병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
특수건강검진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특수건강검진만으로 숨겨진 직업병을 발견하고, 관리할 수는 없다.
5. 건강검진의 제도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회적이지 않고 요구가 있을 때마다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특수건강검진, 집단적이지 않고 개별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특수건강검진, 저비용이 아닌 충분한 검진 비용이 지원되는 특수건강검진, 항목이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항목을 검사하는 특수건강검진이 만들어지면 된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숨겨진 직업병을 찾기 위해 특수건강검진의 제도적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의 하나는 특수건강검진 중에 문제시 되는 직업병을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의 확보이다.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만원까지 건강검진에 지원되고 있다. 지원금을 이용해 건강검진의 항목 확대가 이루어지는데, 확대된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면, 병원의 이익 창출을 위해 필요하지 않거나, 건강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일부 또는 전체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의학적 지식의 불평등에 의한 필연적 결과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지원금을 이용한 추가 항목의 선택에 있어 재평가를 받아야 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은 과감히 삭제하고, 이를 숨겨진 직업병을 찾아내는데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을 활용하여 특수건강검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추가하는 방법은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업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연계병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역 내 믿을만한 병원을 정해 놓고 현장에서 직업병이 의심되는 노동자를 소개하여, 직업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믿을만한 병원 즉, 노동자의 편에 서서 직업병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역 내 믿을만한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면, 원진노동환경 연구소 의사 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속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도 좋을 것이다.
건강검진 지원금을 이용하여 특수건강검진에서 직업병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추가 항목을 만드는 경우, 지역 내 믿을 만한 병원과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직업병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경우 모두 중요한 것은 노동안전활동가의 역할이다.
특수건강검진에서 직업병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 때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직업병을 파악해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직업병을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동의도 구해야 한다. 직업병을 발견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검진기관도 물색해야 한다.
지역 내 믿을 만한 병원과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직업병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체계를 만듦으로써, 현장의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상을 느끼고, 직업병이 아닌지 궁금하여 직업병을 진단하는 의사를 찾아서 쉽게 직업병을 진단하기 까지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해야 할일이 아주 많다. 우선 현장의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상이 직업병인지 의심하게끔 교육을 해야 한다. 현장의 노동자가 일을 하면서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교육해야 하고,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교육해야 한다. 또한, 직업병이 어떻게 진단되는지도 교육해야하고, 믿을만한 병원을 소개도 시켜주어야 한다.
III. 검진자료와 설문분석을 통한 노동자 건강문제의 파악
1. 검진자료를 이용한 노동자 건강문제의 파악
일회성의 건강검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일회성의 건강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적인 직업병 발견을 위한 노동안전보건활동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과거 검진 자료를 활용하면 일회성의 건강검진 문제를 일부분 극복할 수 있다.
① 과거 검진 자료를 이용한 건강검진
검진 자료를 이용한 노동자 건강문제 파악의 첫 번째는 건강검진 중에 검진 자료의 활용이다. 모 석유화학장치산업에서 건강검진을 수행할 때 과거 검진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입력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과거 검진 자료를 참고하여 건강검진을 수행하였다.
굳이 과거 검진자료를 보면서 검진을 활용한 이유는 건강상태의 추세를 보기 위함이다. 벤젠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벤젠의 혈액학적 독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는 검진 자료 중 백혈구 수치이다. 백혈구 수치의 년도별 파악은 벤젠의 혈액학적 독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2007년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가 4,000이었다면 기준치보다 떨어지지 않았기에 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입사 때는 8,000이었다가 매년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 정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즉, 과거 검진자료를 활용한 건강검진은 일회성 검진으로 찾아낼 수 없는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찾아낼 수 있게끔 해준다.
또한, 과거 검진자료의 활용은 비직업성 질환의 원인 및 관리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판단을 내리게 한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혈압의 년도별 변화와 몸무게의 년도별 변화를 같이 살펴본 결과, 체중의 증감에 따라 혈압의 증감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고혈압이 환자에게 혈압이 증가된 원인을 지적해 줄 수 있으며, 약물적 치료가 아닌 체중 감소를 통해서도 혈압이 감소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다.
일회성의 건강검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과거 검진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검진을 수행할 경우, 일부분은 해결된다.
물론 과거자료를 활용한 건강검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자료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 가지 제안으로는 일반건강검진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입력하게 되고, 특수건강검진자료는 산업안전공단에 입력하게 되는데, 두 기관의 협조를 얻는다면, 사업장에 과거 검진자료를 데이터화 하는데 필요한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② 검진 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노동자 건강문제의 파악
매번 반복되는 검진을 하고 개인 검진결과를 개별 노동자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검진은 집단검진만이 가지는 직업병 예방의 몫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직업병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집단의 검진결과를 다른 집단과 비교하거나 또는 해마다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 질병 이전 단계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예방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별로 검진결과를 비교하고 또 년도별로 검진결과를 비교하고 가능하다면 개인의 년도별 검진결과 변화도 관찰 할 수 있어야 한다.
< 모사업장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집단 분석의 예 >
총 638명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수축기140이상, 확장기 90이상)이 의심되는 노동자가 전체의 31%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 노동자 492명 중 151명(30.7%), 40-50대 노동자 146명 중 48명(32.9%)에게서 고혈압이 의심되었다. 20-30대 노동자의 30.7%에게서 고혈압이 의심되는 것은 우리나라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20-30대 노동자의 부서별 고혈압 유병율을 살펴보았을 때, 생산직(20%) 보다는 사무직 노동자(41%)들에게서 높은 고혈압 유병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흡연, 음주, 운동 등의 개인적 생활습관의 차이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과로 등이 20-30대 젊은 사무직 노동자의 높은 고혈압 유병율의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검진 결과를 개별 노동자에 대한 통보하는 것으로만 검진이 마무리 되었을 때, 고혈압에 대한 관리는 기존의 생활습관 개선 및 추적 관찰 등의 개인 수준의 관리만으로 그치게 된다. 하지만, 집단 분석을 통해 고혈압 발생이 업무와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③ 검진 자료를 이용한 건강검진의 자체 평가
모 사업장의 2005년 건강검진 결과를 2004년 검진자료와 비교해 보았다. 2005년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환자의 수는 2004년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고혈압 단계 |
2004년 |
2005년 |
정상 |
6625 (22.38) |
9832 (32.07) |
고혈압 전단계 |
15169 (51.23) |
17575 (57.33) |
고혈압 1단계 |
6519 (22.02) |
1866 (6.09) |
고혈압 2단계 |
1295 (4.37) |
1382 (4.51) |
고혈압 2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4년과 비교하여 약간 증가하였으나, 고혈압 1단계에 해당하는 혈압은 약 22%에서 6%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고혈압 전 단계와 정상은 증가하였다. 2005년의 고혈압 분포는 우리나라 평균 고혈압 유병율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를 보이는 분포이다.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평균 고혈압 유병율(수축기 140이상 또는 확장기 90이상)은 약 30%이상이다. 2004년 고혈압은 약 26%수준인 것에 반해 2005년의 경우에는 약 10%정도이다.
연령별 2004년과 2005년 고혈압 환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age |
혈압 | |||
2004년 |
2005년 | |||
고혈압(-) |
고혈압(+) |
고혈압(-) |
고혈압(+) | |
20대 |
2154(83.52) |
425(16.48) |
3627(95.62) |
166(4.38) |
30대 |
9428(77.87) |
2679(22.13) |
11083(90.40) |
1177(9.60) |
40대 |
9219(69.48) |
4050(30.52) |
11355(87.59) |
1609(12.41) |
50대 |
992(60.05) |
660(39.95) |
1340(81.91) |
296(18.09) |
2004년의 경우에는 30대의 고혈압 유병율이 22%, 40대 30%, 50대 39%로 일반 인구의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05년의 경우에는 30대 9%, 40대 12%, 50대 18%로 일반 평균의 절반에 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고혈압 유병율의 감소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2004년과 2005년 모두 건강검진을 수행하여, 1년간의 혈압 추이 파악이 가능한 21650명을 대상으로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4년 |
2005년 | |||
정상 |
고혈압 전단계 |
고혈압 1단계 |
고혈압 2단계 | |
정상 |
2872(58.07) |
1994(40.32) |
68(1.37) |
12(0.24) |
고혈압 전단계 |
3205(30.17) |
6881(64.77) |
401(3.77) |
136(1.28) |
고혈압 1단계 |
667(13.29) |
3371(67.16) |
499(9.94) |
482(9.60) |
고혈압 2단계 |
68(6.40) |
376(35.40) |
189(17.80) |
429(40.40) |
2004년 혈압이 정상인 그룹에서 2005년 혈압이 정상인 경우는 58%, 고혈압전단계인 경우는 40.3%,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으로 발전된 경우는 약 1.7%정도이다.
2004년 혈압이 고혈압 전단계인 경우는 2005년 혈압이 정상인 경우가 30.2%, 고혈압 전단계로 동일한 경우가 64.8%,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으로 발전된 경우가 5%수준이었다.
2004년 혈압이 1단계인 경우는 2005년 정상으로 낮아진 경우가 13.3%, 고혈압 전단계로 낮아진 경우가 67.2%, 동일한 경우가 9.9%, 고혈압 2단계로 증가한 경우가 9.6%이었다.
2004년 혈압이 2단계인 경우는 2005년 정상으로 낮아진 경우가 6.4%, 고혈압 전단계로 낮아진 경우가 35.4%, 고혈압 1단계로 낮아진 경우가 17.8%, 고혈압 2단계로 유지되는 경우가 40.4%수준이었다.
즉, 2004년에 고혈압 1단계(수축기 140이상이고 160미만, 확장기 90이상이고 100미만)가 2005년에는 대부분 정상 또는 고혈압 전단계로 변하였다(약 80%).
2004년 |
2005년 | |
고혈압(-) |
고혈압(+) | |
고혈압(-) |
14952(96.04) |
617(3.96) |
고혈압(+) |
4482(73.70) |
1599(26.30) |
즉, 2004년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73.7%가 2005년에는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년 사이에 약 4천 5백명의 노동자가 열심히 운동하고, 짠음식 먹지 않고, 담배/술 끊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2005년 건강검진이 정확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진 자료의 분석은 건강검진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된다.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주노총 노동보건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임 상 혁
특수건강검진의 목적은 여러 가지의 경우로 설명된다.
대부분의 산업보건 전문가가, 노동부가 그리고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특수검진의 목적으로 직업병을 확진하고 이에 따른 요양 등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떠어떠한 검사를 추가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제도로 과연 직업성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있을까? 뒤에서 예시된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음성 난청, 진폐증 외에 직업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예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 제시되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는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현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검진 기관의 질을 높이고 노동부의 감독이 강화된다고 해서, 특수건강진단 제도로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획기적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의 수는 극히 적으며 그 수단도 매우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리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직업성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경우란 원래부터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물론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10만 명에 대한 검진을 했는데 1명의 직업성 질환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집단적 검진에 사용하기 힘들다. 특수검진의 제도를 직업병을 확진하는데 필요한 검사의 도구가 이용되어야 하며, 질병의 원인규명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검진이 되어야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검진은 개개인별로 특화된 개별적 검진이 되어야 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실시되는 특수검진을 없앰으로써 더욱 쉽게 달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개인에게 건강검진이 제공됨으로 해서 달성될 수 있는 의료의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목표로 주치의제도나 가정의제도 등을 통하여 검진이 이루어짐으로써 질병이 발견되었을 시에 일생동안 치료가 요하더라도 이를 책임 있게 의료혜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검진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검진의 내용도 피검자의 배경에 따라 적절히 바뀔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목적은 알반(성인병)건강검진의 제도를 바꿈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장의 문제를 나타내고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적합한 방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특수검진이란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폭로되는 유해인자로부터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집단적으로 아는 제도이다. 특수검진을 통해 직업으로 인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직업으로 인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고, 집단적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이를 통해 사업주는 직업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집단 검진을 통한 직업병의 발견과 집단에 대한 건강 수준 평가와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다르다. 집단 검진은 집단적으로 시행하기는 하지만 목적 자체는 노동자 개인의 직업성 질환을 발견하여 그 개인이 빨리 치료거나 관리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관심 자체가 노동자 개인의 건강 상태에 있고, 결과도 노동자 개인의 건강 상태로 나간다. 그러나 집단에 대한 건강 수준 평가는 관심의 초점이 특정 노동자 집단, 가령 예를 들면 특정 부서 혹은 특정 작업반의 집단적 건강 상태에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생산한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특정 부서 혹은 작업반에서 특정 작업 환경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나타나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빨리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결과 자체도 어느 부서는 어느 부서에 비해 어떠어떠한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한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가게 된다. 이러한 집단에 대한 건강 수준 평가는 훨씬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 훨씬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별로 문제가 되는 건강 문제별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진다.
한편 반드시 특수건강검진의 자료만을 가지고 사업장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작업환경측정자료, 산재보상신청자료, 건강보험자료 등등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존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제도에 대해서만 논하려고 한다.
현행특수검진제도는 위의 3가지 목적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사업장의 문제를 밝혀 직업병을 예방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특검의 목적에 비추어 문제점을 열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특검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구조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이 두종류의 문제도 문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모두 중요한 문제이다.
1. 구조적인 문제
1) 직업병을 발견할 수 없다.
발견된 직업병의 종류는 매년 진폐와 소음성난청이 전체 발견되는 직업병 유소견자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과 진폐를 제외한 그 외 나머지 직업병은 직업병 유소견자 중에 불과 100여명에 그치고 있다(표1, 표2). 진폐와 소음성 난청은 비교적 유해요인의 확인과 측정이 용이하며,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검사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병이나마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시행하는 첫째 이유는 조기발견을 하여 질병을 가진 개개인에게 의료적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광부들이나 분진에 폭로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진폐의 경우 합병증이 없는 한 특별히 유용한 의학적 조치가 없다. 이러한 것은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더욱 그러하여서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치유하거나 그 상태를 완화시킬 방법이 없다. 단지 조기발견을 하여 더 이상 분진이나 소음에 폭로되지 않는다면 합병증의 발생이나 더욱 심한 난청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
표1. 연도별 직업병 유소견자 건수 현황
* 자료출처 :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산업안전공단, 2003-2004)
구 분 |
전체 |
진폐증등(1) |
소음성 난청 |
특정화학 물질중독 |
유기용제중 독 |
금속․중금속중독 |
기타 질환(3) | ||||
소계 |
연 |
기타(2) | |||||||||
발 생 자 (명,%) |
직업병 유소 견자 (D1) |
‘04년 |
2,249 (100.0) |
167 (7.4) |
1,994 (88.7) |
53 (2.4) |
5 (0.2) |
20 (0.9) |
4 (0.2) |
16 (0.7) |
10 (0.4) |
‘03년 |
2,300 (100.0) |
136 (5.9) |
2,108 (91.7) |
8 (0.3) |
12 (0.5) |
7 (0.3) |
2 (0.1) |
5 (0.2) |
29 (1.3) | ||
전년 대비 |
△51 (△2.2) |
31 (22.8) |
△114 (△5.4) |
45 (562.5) |
△7 (△58.3) |
13 (185.7) |
2 (100.0) |
11 (220.0) |
△19 (△65.5) |
(1) 진페증등 : 광물성 분진, 석면, 면 등에 의한 진폐증 또는 직업성호흡기질환
(2) 기타 금속 및 중금속 : 수은, 크롬, 카드뮴 등
(3) 기타질환 : 진동, 이상기압, 유해광선, 코우크스 등에 의한 질환
실제로 현행 노동부에 업무상 질환으로 인하여 요양보상을 위해 신청을 하는 경우, 그러한 질환들이 특수검진에서의 발견이 아니라 다른 경로(예를 들면 개인 의원 등)로 발견되는 것이 훨씬 많다. 특히 특수검진에서는 과로로 인한 중추신경 및 순환기 질환, 작업태도, 신체부담 등으로 인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그리고 유기용제, 중금속에 의한 질환, 천식 및 피부염들은 거의 발견되기가 어렵다.
요추부질환을 제외한 작업태도나 신체부담으로 인한 질환의 경우 주로 반복동작이나 무리한 신체자세로 발생하나, 현재의 건강검진 체계 하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이나 평가에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관계로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유소견자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과로로 인한 중추신경 및 순환기질환의 경우 고혈압을 비롯한 일부 순환기질환이 검진에서 발견되나 모두 일반질환으로 취급이 되고, 현재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번의 검사로서 질병의 존재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평면적인 건강검진체계 하에서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를 추적관찰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전혀 직업병 유소견자로 발견되고 있지 못하다.
이 이외에도 첩포검사 등을 통하여 일반 피부질환과 감별을 하여야하는 직업성 피부질환, 조직화된 사업체를 떠난 후에도 흔히 발생하며 일반암과 감별을 하여야 하는 직업성 암 등의 질환은 다른 산업선진국에서 노동자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질병들이나 이들 또한 현재의 특수검진체계에서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현행의 특수검진제도로는 난청과 진폐증 외에는 직업병을 진단할 수 없다.
표2. 연도별 직업병 유소견자 건수 현황
년도 |
총계 |
진폐증 |
난청 |
유기용제중독 |
기타 중금속 중독 |
납중독 |
진동 신경염 |
크롬중독 |
특정 화학 물질 |
1990 |
7,680 |
3,949 |
3,510 |
17 |
80 |
117 |
- |
- |
6 |
1991 |
7,152 |
3,028 |
3,982 |
14 |
67 |
41 |
5 |
- |
2 |
1992 |
5,942 |
2,417 |
3,345 |
17 |
1 |
62 |
13 |
62 |
2 |
1993 |
4,346 |
1,802 |
2,421 |
2 |
5 |
41 |
- |
59 |
- |
1994 |
3,194 |
1,380 |
1,746 |
5 |
- |
20 |
- |
28 |
5 |
1995 |
3,320 |
1,302 |
1,943 |
11 |
2 |
13 |
- |
18 |
16 |
1996 |
2,978 |
1,106 |
1,736 |
57 |
13 |
31 |
- |
26 |
6 |
1997 |
2,442 |
971 |
1,389 |
30 |
11 |
52 |
- |
41 |
2 |
1998 |
1,953 |
1,005 |
849 |
5 |
16 |
37 |
- |
35 |
5 |
2)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병으로 인정되면 직장을 잃는다.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을 받은 전체 작업자들 중에 진폐와 난청을 제외하고 다른 직업병 유소견자로 진단된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40%가 넘는 직업병 유소견자들이 퇴사를 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작업자 중 48%만이 작업전환이 되어, 퇴사를 한 작업자를 합한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들을 놓고 볼 때 실제로는 약 1/4만이 작업전환이 되고 있었다. 또 모든 직업병 유소견자가 직업병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검에서 발견된 직업병 유소견자들 중에 직업병 때문에 요양보상신청을 하는 경우는 20%가 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더욱 적어서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경용 등, 1994).
한편 현행 사후관리내용에는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이 없다(표 3). 2004년도 특수건강진단 직업병유소견자(D1)에 대한 사후관리조치는 작업전환이 745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상근무가 627명(28.1%), 보호구착용이 441명(19.7%), 추적검사는 328명(14.7%), 기타조치는 55명(2.5%), 건강상담이 18명(0.8%), 근무중치료가 13명(0.6%), 근로금지제한이 6명(0.3%), 근로시간단축이 2명(0.09%)이었다. 현행 특검의 사후관리에는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이 없다. 실제적인 건강보호를 위한 조처는 작업환경개선이 되어 모든 작업자들이 작업상의 건강유해요인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그림 1). 즉 의학적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작업환경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이 없다.
표3. 현행 사후관리 내용
번호 |
건강관리 조치내용 |
참고사항 |
0 |
필요없음 |
|
1 |
건강상담 |
상담내용기술 |
2 |
보호구착용( ) |
보호구의 점검 또는 교체 등 보호구관리를 포함한다 |
3 |
추적검사 . . .경 다음 항목에 대해 추적검사 요 (검사항목: ) |
건강관리구분 C1또는 D1해당자에 대해서 의사의 판단 하에 추적검사 실시 |
4 |
근무중 치료 |
|
5 |
근로시간 단축( ) |
또는 연장근무 제한 |
6 |
작업전환 |
|
7 |
근로금지 및 제한 |
치료 완결후 의사지시로 복귀 |
8 |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건강진단기관이 안내한다) |
건강관리구분 D1해당자중 직업병확진이 필요한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의사가 산재요양신청서를 대신 작성 |
9 |
기타( ) |
|
건강검진과 작업환경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에서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들 중에 85%이상에서 공정개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개선되었다고 밝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도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원진 등, 1993).
3) 건강이상 소견을 발견하고, 그의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지 못한다.
현재의 특수검진은 작업환경측정에서의 폭로 정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폭로가 있는 유해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을 일으킨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직업병 유소견자로 진단 받은 작업자의 50%가 매해 특검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로 진단되고 있다(이경용 등, 1994).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직업병이 악화되었는지, 좋아졌는지, 변화 없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아졌고,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만약 나빠졌으면 얼마나 나빠졌고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되어야 한다. 현재 발견되고 있는 건강이상소견은 많은 부분이 매해 되풀이되면서 발견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였으나 직업병을 예방하고, 이상소견자나 동료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원인은 현행 건강검진의 체제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건강이상소견을 발견하고, 그의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에 대한 조처를 위해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보호되어야 할 취약계층의 노동자가 건강검진에서 제외되고 있다.
산업보건사업을 하는 모든 전문가나 노동부, 안전보건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련 자료나 연구는 많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이 또한 우리나라의 검진제도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이다.), 몇몇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별로 실제 건강검진을 받은 노동자들 중에 특수검진을 받은 비율을 비교하면 광업에서 특수검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85%로 가장 높고, 제조업에서 25%정도의 노동자들이 특수검진을 받고 있다. 전기, 가스, 수도업의 10%를 제외하고 광업과 제조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5%미만이 특수검진을 받고 있고 특히 산업재해가 많은 업종의 하나인 건설업에서 2%의 노동자만이 특수검진을 받고 있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이외에도 분진, 소음, 그리고 무리한 하중운반이나 동작 등에 자주 노출이 될 수 있는 산업이나, 대부분의 작업이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유해요인 파악이 되지 않고 또한 특수검진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백도명, 1994).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나타난다. 고상백 등(2002)이 대기업 조선소의 하청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동의 유연화로 하청 노동자 고용상태 불안정이 이어지며 이는 동일업종의 동일 작업은 하고 있으나, 동일 업체 내에서 지속적 고용기간이 건강검진주기보다 짧은 노동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검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그림 2).
같은 연구에서 이러한 잦은 퇴직과 재취업의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불건강 노동자들이 재취업에서 불이익이 발생되어, 고용 유지기간이 더욱 줄어들거나 아니면 영구실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건강검진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구조적, 선택적으로 검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표 4).
그로 인해 건강검진의 높은 누락율로 인하여 하청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고 하여도 건강 상태의 악화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본연의 목적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며, 최악의 경우 문제의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다고 할 수 있다(표 5).
앞선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현재의 특검은 직업병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예방 및 사후관리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직업병 유소견자를 작업장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많은 유해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가할 수도 없다.
2. 기술적 문제 (노동부의 특검기관 일제점검 결과)
노동부는 2006.9~12월 기간 중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96개 기관(80%)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3월 이상 48개소, 3월 미만 45개소), 시정조치이하 24개소였다. 이러한 일제점검은 2006년 특수건강진단의 부실로 인해 중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DMF 중독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 김병원의 특수건강검진 조작사건 때에도 이러한 점검은 없었으며,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만들어진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제점검이었다.
현재 많은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 노동부의 처분에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물론 일부 기관의 경우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양심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노동부의 입장과 달라 처분을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건강진단의 기본적인 방법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의사를 채용하여 검진을 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건강을 일선에서 지키는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의 공개적인 반성과 자발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기관들이 정부의 감독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분석한 바로는 이번 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의 결과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다수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무자격자(의사 및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를 고용하여 건강검진을 할 뿐 아니라, 검사방법도 무시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진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둔갑시키는 등 기관의 양심을 팔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일부 기관은 노동자 건강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은 돈이 되는 일반검진을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검진비용을 할인해주는 이른바 ‘덤핑’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총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사업주와 측정기관의 유착관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의 지정취소가 3곳 밖에 없었다는 것은 노동부가 솜방망이식 처분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부가 기관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기관들이 노동부를 우습게보고 대드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고 있다.
첫째,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처분과 너무나 낮은 수준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현재 지정취소된 3개 기관 외에도 최소한 30-40개의 기관이 지정취소가 마땅한 수준이다. 또한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 공개적으로 반성을 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반발하고 문제를 축소왜곡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인 노동자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대착오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특수건강검진 대다수의 유해물질이 이번 감사에서 제외되었다. 특수건강검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직업병의 95% 이상은 소음성 난청과 진폐증이다. 그 외 유기용제 중독, 납 수은 크롬 니켈 등의 중금속 중독 등이 간혹 발견되기도 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런 주요한 항목은 방치한 채, 단지 간독성물질과 납만을 감사하였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노동부의 점검내용이 간의 기능 이상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유해물질의 감사를 실시한다면 많은 특수검진기관이 현행 제도를 위반하였을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사업주와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이의 유착관계가 확인되었으며,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보다는 병원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였으며, 사업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전시행사를 전락해버렸다는 것이다.
3. 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제도
앞선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현재의 특검은 직업병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예방 및 사후관리도 하지 못하는, 오히려 직업병 유소견자를 작업장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특검을 담당하는 특검기관 또한 제도적, 내용적 부실이 심하며, 사업주와의 유착관계로 특검기관의 본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특검은 실시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특수검진이란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폭로되는 유해인자로부터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집단적으로 아는 제도이다. 특수검진을 통해 직업으로 인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직업으로 인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고, 집단적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이를 통해 사업주는 직업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한 대안으로 다음의 고려가 필요하다.
1) 검진기관의 선택권을 노동자집단에게 주어야 한다.
현재의 건강검진 체계는 노동자라는 산업보건서비스의 실수요자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주 일방으로 주어진다거나,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선택되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사업주의 구매력에 좌우되는 검진기관과 사업주의 관계를 끊는 가장 중요한 방안은 검진기관의 선택권이 실수요자인 노동자집단에 있어야 한다. 물론 노동자집단의 선택권은 공공적인 방식으로 규제된 산업보건 서비스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형태로 노동조합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노동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중략--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13조제1항 제4호(작업환경 측정) 및 제7호(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노동자대표에게 우선권을 준다.
2) 사업장에 필요한 특수검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진 전 작업환경 측정 결과나 과거 검진 자료 등을 통해 검진집단의 특성과 배경을 파악하여,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검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진 전 예비조사 및 검진 계획서의 의무화
현 체제의 건강검진은 작업환경측정에서의 폭로 정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폭로가 있는 유해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을 일으킨 원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건강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와 측정 자료 등의 여러 관련 문헌 등을 참조하여 검진기관이 사업장에 맞는 검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실제 노동자의 건강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검진기관에게 검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검진 내용 및 방법, 주기 결정 등 노동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평가제도 신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노동자 개인의 직업병 확진 제도 신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의 검진처럼 유해 환경의 정도와 상관없이 검진의 내용, 방법, 검진의 주기가 정해져 있는 수혜적 검진이 아니라, 사업장의 문제를 발굴하는 검진이 되어야 한다. 검진의 내용, 방법, 검진의 주기 등이 사업장의 문제를 통해 정해져야 하며, 훨씬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 훨씬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되어야 한다. 즉 사업장별로 문제가 되는 건강 문제별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특수검진이 되어야 한다. 사업장에서 피부질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피부질환에 대한 검진을, 뇌심혈관계질환의 문제가 있으면 뇌심혈관계질환의 검진을 시행하면 된다.
또한 직업병 진단 체계는 증상이 없을 때 집단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초기 증상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직업병이 조기에 진단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3) 특검을 통한 사업장의 문제점과 함께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진결과의 수집과 평가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교육, 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일회적이고 단면적인 직업병의 유병율에 대한 자료는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검진기관의 검진 후 검진결과 보고서 작성 및 설명회의 의무화
기존의 특수검진이 개별 노동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전체에서 검진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건강 문제는 무엇이고, 어느 부서가 유해하고, 그 유해의 크기는 어느 정도 인지를 알 수 있는 보고서의 제출과 결과 설명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시행되어야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
(2) 사후관리내용에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내용 첨가
현행 사후관리내용에는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이 없다. 즉 의학적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작업환경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발견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는 기존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적절한 의료혜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체나 동료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3) 안전공단의 감시기능 강화와 현장 개선 강화
현재 산업안전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전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보건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산업안전공단산하의 지도원 등을 통하여 찾아진 문제점을 예방조처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4) 취약계층의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및 노동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건설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감시하고 개선하려면 기존의 사업장 중심의 접근으로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업종과 지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부 주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불방식은 제3자 지불방식을 통하여 어떤 사업장에 있더라도 모든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검진 결과는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을 배제하고, 개별노동자와 정부기관에 전달되어 하며,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정부기관이 실질적 예방활동과 노동자의 보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단기 고용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의 확충과 모기업의 연대책임 강화 등 포괄하는 방안 역시 모색되어야 하겠다. 노동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힘든 경우라면 민간검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특수검진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就業機會의 균등한 보장) ①事業主는 勤勞者를 모집·採用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就業機會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4.12.31, 2005.12.30>”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5) 검진기관의 질관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에 실시된 노동부의 일제점검은 단지 기술적인 점검에 불과하다. 물론 이런 기술적 점검도 필요하지만 검진기관이 특수검진의 원칙에 맞는 검진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서 기술된 검진의 과정이 타당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질관리는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검진기관의 점검이 어려울 경우 무작위로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검진기관의 점검에 노동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6) 특검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 지불방식을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검비용의 제 3자 지불방식은 공적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 특검제도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와 검진기관의 유착을 끊는 것으로, 검진기관의 선택권이 노동자집단에 없는 한 제 3자 지불방식의 도입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 3자 지불방식의 도입만으로 특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은 맞는 판단은 아니며, 오히려 사업주와 검진기관의 유착에 면죄부만을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7) 특검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반대한다.
앞서 특수건강진단제도는 특수검진을 통해 직업으로 인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는 직업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올바른 특수검진의 내용과 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특수검진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종의 대표성을 가진 사업장에서만 특검이 이루어 질수도 있으며, 기존의 검진항목보다 축소되거나, 특검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쉽게 실시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 경제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한다면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듯이 올바른 내용이 만들어지기 힘들다.
8) 기술적 검토가 아닌 특검의 원칙과 내용을 만드는 중장기 특검제도개선위원회(가칭) 설치
특수검진을 통해 사업장의 문제가 발굴되고, 이 문제가 축적되고, 이를 통한 다양한 특검 방법이 진행되고, 그 결과 이를 통한 대한 예방과 노동자의 보호체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올바른 특검제도가 완성된다면 사업장내에서의 감시체계(Serveillance system)와 더불어 국가적인 산업보건 감시체계(Serveillance system)가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체계와 노동자 보호체계 역시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를 완성하기위해서는 3년 정도의 시한을 가지는 가칭 특검제도개선위원회를 정부 내에 두어 특검제도의 원칙과 그에 따른 내용과 방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