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고장을 받은 후 관련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셀러오션에 올려진 안내문을 보고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4월5일 동종업체로부터 실용신안 및 디자인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실용신안청구범위와 디자인의 등록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저의 판단으로는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여 변리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실용신안 명칭은 「삼파장대용 엘이디램프」 지만 LED등기구를 제작할 때 삼파장대용 엘이디램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청구항도 삼파장대용 엘이디램프를 사용하여 등기구를 제작하는 방법이 설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디자인등록내용은 삼파장대용 엘이디램프를 사용한 등기구의 형상을 사진으로 등록하였고
또 다른 하나의 디자인등록은 하나의 삼파장대용 엘이디램프의 형상을 사진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저의 제품은 전등기구가 아니고 LED램프입니다.
전등기구내부 또는 실내의 천정, 벽면, 복도등지에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제품이며, 고정(부착)방법과 외형도 다르며 광확산커버를 탈 부착할 수 있는 구조도 다릅니다.
측면의 형상은 판이하게 다르고 LED의 배열형태와 수량도 다릅니다.
또한 상기 주장하는 삼파장대용 엘이디램프의 LED컨버터는 외장형이고, 저의 제품은 내장형으서 LED램프내부에 장치되어 있는 것도 다르고 상대방의 제품은 광확산 커버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님의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리사님의 해석에 따라 답변서를 보내고 대응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실용신안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상대방의 실용신안 출원번호 20-2010-0012084 등록번호 20-0459926
디자인등록 출원번호 30-2011-0042404 등록번호 30-0673167
디자인등록 출원번호 30-2011-0042403 등록번호 30-0669529
저의 제품 정보--- 옥션에 올려진 내용 그대로 입니다. 참조하십시오.
● 변리사님은 구입하시지 마세요. 저에게 연락주시면 무료로~~~~
저의 메일주소입니다. jongeuy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