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각 요금이 부과되는 사용 기간을 알아본다. 수도, 전기, 가스 모두 1개월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는데 각 요금이 부과되는 사용 기간은 아파트마다 다르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다음과 같다:
수도
전기
가스
사용 기간
전월 21일 ~ 다음 월 20일
매월 1일 ~ 말일
전월 7일 ~ 다음 월 6일
검침일
매월 20일
매월 말일
매월 4일
요금 납부일
말일까지(관리비에 포함)
말일까지(관리비에 포함)
말일까지(별도 납부)
예를 들어 이번달 8월 하순에 고지될 7월분 관리비 부과명세서 내 수도 요금의 사용 기간은 6월 21일에서 7월 20일까지이고, 전기 요금은 7월 1일에서 31일까지이다. 별도로 납부하는 도시가스 8월 요금(8월 말일까지 납부)의 사용 기간은 7월 7일에서 8월6일까지이다. 다음으로 각각의 요금 계산에 대해 알아본다.
1. 수도 요금
아파트 각 세대에 부과되는 수도 요금에는 전기 요금과 마찬가지로
각 세대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과 하수도 요금(하수도료)
그리고 모든 세대에 균등하게(평수 기준) 공동으로 부과되는 공동 수도료가 있다.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수도료와 하수도료는 모두 물(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수돗물 사용량은 톤 단위로 측정되는데 물 1톤은 부피로 1m³(세제곱미터)이다. 즉 물 1톤의 무게란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부피에 가득찬 물의 무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기본 요금, 사용량 요금, 믈이용부담금의 합으로 계산되지만, 파주시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수도료 = 사용량 요금 + 믈이용부담금 = (상수도 단가/톤 x 사용량) + (물이용부담금 단가/톤 x 사용량) = (상수도 단가/톤 + 물이용부담금/톤) x 사용량
하수도료 = 하수도 단가/톤 x 사용량
물 사용량은 관리비 명세서(당월 사용량 = 당월 지침 - 전월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수도 요금(단가/톤) 역시 전기 요금처럼 구간에 따른 누진제가 적용된다(보통 20톤 이하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진제가 있는지 잘 모른다). 누진 구간과 물 단가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파주시의 가정용 수도 요금은 다음과 같고 관리비의 수도 요금과 일치한다(일치해야 한다).
파주시 수도 요금(가정용)
사용량(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1 ~ 20
(570원 + 104.55원) x 사용량
850원 x 사용량
21 ~ 30
(760원 + 104.55원) x 사용량
1,170원 x 사용량
31 이상
(1,110원 + 104.55원) x 사용량
1,170원 x 사용량
18톤을 사용할 경우:
상수도 요금 = (570 + 104.55) x 18 = 12,142(원)
하수도 요금 = 850 x 18 = 15,300(원)
28통을 사용할 경우:
상수도 요금 = ((570 + 104.55) x 20) + ((760 + 104.55) x 8) = 20,40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