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코타일 시공방법 * 데코타일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적층비닐 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2.1 표준규격 - KS M 3802(HT류)
1.2.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 ISO 9002 인증
1.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3.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3.3 견본
(1) 데코타일(파인) 견본 - (본제품 규격 450㎜×450㎜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3.4 시공확인서
(1) 시공전확인서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적층비닐 타일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제품자료
(1) 적층비닐 타일의 특성, 물성
1.3.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3.7 준공제출물 -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견본시공
(1)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5 운송보관 및 취급
1.5.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5.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타일과 접착제를 최소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18℃이상 유지토록 하며, 시공실시 최소 3시간전에 난방을 중지하고, 시공후 최소 24시간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6.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6.3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7 하자보증
1.7.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7.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1.8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적층비닐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LG화학 데코타일(파인)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1.2 물성 규격은 KSM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ISO 9002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2.1.3 0.35mm필름을 사용하여 기존의 타일보다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2.1.4 고기능(HP)코팅 처리로 오염(유성매직 또는 기타)에 대해서 헝겊 또는 화장지로 제거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 데코타일(파인) | KS 규격치 |
두께(㎜) | 3.0±0.1 | 3.0±0.15 |
크기(㎜ ±%) | 450x450±0.1 | 450x450±0.10 |
압입량 : 20℃ | 0.25이상 | 0.25이상 |
(㎜) : 45℃ | 1.00이하 | 1.20이하 |
잔류압입률(%) | 8.0이하 | 8.0이하 |
치 수 : 길이방향 | 0.25이하 | 0.25이하 |
안정성(%) : 폭 방향 | 0.25이하 | 0.25이하 |
가열감량률(%) | 0.5이하 | 0.5이하 |
내마모성(g) | 0.08이하 | - |
2.3 접착제
2.3.1 접착제명 : 데코본드
2.3.2 접착제의 물성
① 성 분 : 폴리우레탄
② Type : 습기경화형
③ 성상 : 회색점조액
④ 고형분 : 70%
⑤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rpm 18℃
⑥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⑦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⑧ 표준소요량 : 1.5㎏/평
2.3.3 작업중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메칠알코올로 경화되기전 깨끗이 제거한다.
2.4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4.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4.2 자재검수
적층비닐 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⑤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시공실시 최소 3시간전에 난방을 중지한다.
(4) 나무바닥
① 나무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들여있는 곳, 썩은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라텍스 접착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꾸어야 한다.
② 모든구멍, 균열, 틈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
③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공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적층비닐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3)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4) 제품시공
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이상 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5)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①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이나 3mm이상의 골판지를 이용하여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2 시공후 최소 48시간 이상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