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가고 오랫만에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원천세 업무를 맡은지 이제 6개월 정도 되가는데요..
09년도 주민세 환급때문에 금액을 이리저리 맞춰보다가..제가 09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잘못 한것을 발견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_ㅜ
1. 10월에 중도퇴사 분이 4분이 계셨습니다.
신고환급액은 -224,800 이였으나, 09년도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한 후, 오늘 다시 보니 이행상황신고서를 보니..중도퇴사 분에 더블클릭하여 자세히 보니 신고서와 실 금액이 -16,850이 차이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근로소득세에서 환급액을 뺀 금액을 신고, 납부하였기 때문에.. -16,850원이 덜 납부되었습니다.
주민세도 -1,650원 덜 납부되어있구요..
이럴 경우, 제가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고, 덜 납부 된 금액을 정정 신고하여 가산세와 같이 납부해야하는지..아니면 국세청에서 징수 나올때까지 있다가 덜 납부된 금액과 가산세를 내면 되는지요?
소득세와 주민세의 가산세는 각각 얼마씩인지..ㅠ_ㅠ;
소득세는 금액*
2. 연말정산 하면서...계속근로자+중도퇴사자를 신고를 했는데요..신고하고 보니..; 1분이 빠져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일하신게 열흘정도시라 제가 연말정산 서류도 안챙겨드리고...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된 것도 없어 환급이 발생하지 않아.. 연말정산 할 당시에..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나봐요..;; 5월에 확정신고하면 된다는데..; 그때 신고해도 될런지요?
근로소득총액에서 24만원정도 더해지고, 소득세 및 주민세의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3. 10월 퇴사하시면서..제가 연말정산 서류 챙겨드린다고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을 실행해서..프린트 한 후, 환급금액만큼 12월에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연말정산 신고를 다 하고 보니. 국세청에서 신고된 환급금액이랑 제가 돌려드린 금액이랑 차이가 나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환급소득세는 -69,000원인데.. 12월에 돌려드렸을때에는 -85,000원이였거든요..
소득에서만 벌써 -16,000원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의 소득금액에 변동이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말정산 하려고 중간에 마감 풀었다 다시 총괄매체로 마감했을뿐인데..금액이 틀려져있네요..; 중도퇴사자분들 중에서 이분것만 금액이 변동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단순히 더존 아이플러스의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통화해보려고 하니 계속 통화중이고..ㅜ_ㅜ;
근데.. 회계에서도 그럼 저 금액만큼 차이가 나야하는데....잔액은 맞게 나와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