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4. 대리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오랜된 경우
참고사항 :
① 개공이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공은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통장사본을 확인시켜준다.
② 만약 계약체결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지참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오래된 위임장이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본인의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첨부할 시기를 정하여 그때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약한다는 특약을 한다.
③ 인감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특약 :
1. 본 계약은 임대인과의 유선통화로 OOO에게 대리권 수여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대인 OOO을 대리하여 대리인 OOO과 임차인 OOO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이다.
2.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0000년 00월 00일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만약 정해진 날까지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2-1. 소유자의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은 OOO가 0000sus 00월 00일까지 임차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약정된 기일까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