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관련
신고위반 유형을 일반 신고위반과 부당한 신고위반으로 구분해 부당한 무신고ㆍ과소신고ㆍ초과환급 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40%를 중과한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기존에는 무신고ㆍ과소신고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했다.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제(1억)도입하여 위반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소득세법 관련
소비자 상대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 미가입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고,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 요구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었고 발급거부 금액의 5% 가산세, 상습거부자 감면배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간편신고 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신고시 공제율을 10%→15% (100만원 한도)로 인상되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가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었다.
또한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의무 폐지로 납세편의가 한층 제고되었다는 평가이다.
공동사업자 중 선임한자를 대표자로 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사적 자치가 존중된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해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였다.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 공제된다.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구분하던 것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이자부ㆍ배당부 투자신탁 단일화에 따라 투자신탁이익의 수입 시기를 지급일로 단일화 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의 소득공제가 2008년까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은 2007년까지) 일몰연장 되었다. 하지만 공제율은 15% → 10%로 축소되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10만원 이내의 경우 10/11까지 세액공제 된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로 허용된다.
고시관련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2007.1.1∼6.30. 기간은 4.2%, 2007.7.1.∼12.31. 기간은 5.0%로 고시되었다.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에 관해서는, 전자신고서류(61종) 및 제출제외서류(18종)를 제외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등 24종에 대해 제출기한을 연장하였다. 제출기한이 10일간 연장되므로,「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양식에 첨부하여 ’08.6.12.(목요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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