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분야 |
건 설 기 술 관 련 학 과 |
기 계 |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금 속 |
금속관련학과 |
전 기 |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
전 자 |
전자관력학과 |
토 목 |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
건 축 |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광업자원 |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
국토개발 |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지적학과 |
안전관리 |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
환 경 |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
산업응용 |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
교 통 |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
화공및 세라믹 |
화공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
섬 유 |
섬유관련학과 |
기 타 (감리원에 한해적용) |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
비 고 |
1. 위 표의 건설기술관련학과는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관련 교과목의 이수학점이 교양과목을 제외한 총 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이어야 한다.(단,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
[별표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제11조관련)
1. 건설기술인력의 분야 및 등급구분(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관리업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설기술인력의 분야(직무 및 전문분야)구분은 건설기술인력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에 참여한 경력에 따라 제4호 규정의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인정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한 시점으로 한다.
2. 직무분야의 경력산정방법
가. 직무분야의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인력이 실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 기간 중 제4호 규정의 각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직무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5호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다. 건설기술인력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와 당해 건설기술인력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한 날부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감리원의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하고 등급을 산정한다.
라.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전문분야의 경력산정방법
가. 전문분야의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 기간 중 제4호의 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전문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5호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다.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한 날부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라.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건설기술인력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다음 표와 같다.
직무분야 |
전문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1. 기 계 |
1. 일반기계 2. 컴퓨터응용가공 3. 공조냉동기계 4. 건설기계 5. 용접 6. 건축설비 7. 건축기계설비 |
7. 광업자원 |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광산, 광산보안, 석재 통합) 3. 지하수(2007년 2월 28일까지 인정) |
2. 금 속 |
1. 비파괴검사 | ||
3. 전 기 |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
8. 국토개발 |
1. 도시계획 2. 조경 3. 지적 4. 지질 및 지반 5. 응용지질 |
4. 전 자 |
1. 산업계측제어 | ||
5. 토 목 |
1. 토질 및 기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 6. 철도보선 7. 수자원개발 8. 상하수도 9. 농어업토목 10. 토목시공 11. 토목품질시험(※건설재료시험 통합) 12.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3. 콘크리트 | ||
9. 안전관리 |
1. 산업안전 2. 건설안전 3. 소방 4. 가스 | ||
10. 환 경 |
1. 대기관리 2. 대기환경 3. 수질관리 4. 수질환경 5. 소음진동 6. 폐기물처리 | ||
11. 산업응용 |
1. 공장관리 2. 승강기 3. 품질관리(※품질경영통합) | ||
6. 건 축 |
1. 건축구조 2. 건축설비 3. 건축기계설비 4. 건축시공 5. 실내건축 6. 건축품질시험 | ||
12. 교 통 |
1. 교통 | ||
13. 화공및세라믹 |
1. 화공 | ||
14. 섬 유 |
1. 섬유물리 2. 섬유화학 |
5.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기준
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경 력 구 분 |
환산율 |
o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o 발주청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o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o 기타 건설관련단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o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o 건설관련분야의 교직경력 ․공업고등학교 이상의 교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의 교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점인정학원의 교사 o 건설관련업체 외의 법인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o 기술자격, 건설기술관련 학력취득이전 또는 제3조제6호의 교육기관에서 수료 이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o 자영업자(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또는 자영업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나. 영 별표1 및 영 별표3에 의한 건설공사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건 설 공 사 업 무 | |
1. 계 획 2. 조 사 3. 측 량 4. 연 구 5. 건설기술정보처리 6. 설 계 7. 설계감리 8. 설계용역감독 9. 시 공 10. 공사감독 11. 시 험 12. 검 사 13. 안전점검 14. 정밀안전진단 15. 감리(건축법) 상주/비상주 16. 감리(주택법) 상주/비상주 |
17. 감리(건설기술관리법) 책임/시공/검측 : 상주/비상주 18. 유지관리 19. 시설물철거 20. 건설장비 시운전 21. 사업관리 22. 자재의 구매 및 조달 23. 공사견적 24. 시공관리책임자 25. 현장대리인 26. 안전관리자 27. 환경관리자 28. 품질관리자 29. 화약관리자 30. 강 의 31. 건설사업관리 32. 기 타 |
<비고> 기타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업무를 표기한다. |
다.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1) 건설공사의 종류
공 사 종 류 | |
대 분 류 |
소 분 류 |
1. 도 로 2. 고속국도 3. 국 도 4. 교 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5. 공 항 6. 댐 7. 간척․매립 8. 단지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3. 지 하 철 14. 터 널 15. 발 전 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비축시설 22. 준 설 23.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4. 하 수 도 25. 공용청사 26. 송 전 27. 변 전 28.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9. 통신․전력구 30. 기 타 |
1. 토 공 2. 미장, 방수 3. 석 공 4. 도 장 5. 조 적 6. 비계․구조물해체 7. 창 호 8. 지붕․판금 9. 철근․콘크리트 10. 철 물 11. 기계설비 12. 상․하수도설비 13. 보링․그라우팅 14. 철도․궤도 15. 포 장 16. 수 중 17. 조경식재 18. 조경시설물설치 19. 건축물조립 20. 강구조물 21. 온실설치 22. 철강재설치 23. 삭도설치 24. 승강기설치 25. 가스시설시공 26.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7. 온돌시공 28. 시설물유지관리 29. 화약관리(발파) 30. 소방설비 31. 기 타 |
<비고> 1.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감리용역계약현황 및 감리원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
2)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 |
처리기간 | |||||||
10일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연락처 : ) | |||||||
소속회사 주 소 |
(연락처 : ) | |||||||
해당학과의 신청 직무분야 |
| |||||||
수신요청 |
유선(자택, 회사) |
휴대전화(문자) |
전자우편 |
문 서 | ||||
|
|
|
|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성적증명서 2. 졸업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협회장 귀 하 | ||||||||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으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
없음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Front page)
외국의 건설관련 학위․자격․경력 확인서
Verification of Construction-related Degrees․Certificates․Work Experiences Obtained in Foreign Countries
성 명 Full Name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주 소 Address in Korea |
전화 Telephone( - - ) |
1. 학위 Academic Degree
|
해당국가 Country of Degree Received |
대한민국 Korea |
학 교 College |
|
|
학 과 Major |
|
|
학 위 Degree |
|
|
전공분야 Area of specialization |
|
|
2. 기술자격 Technical Certificates
|
해당국가 Country of Technical Certificates |
대한민국 Korea |
자격명 Certification |
|
|
직무분야 Field |
|
|
등 급 Class |
|
|
3. 경력 Work Experience(Companies worked for)
구 분 |
해당국가 Country of Company's Registration |
대한민국 Korea |
근무처명 name of company |
|
|
근무처종류 company type |
|
|
이 확인서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 자격 또는 기술경력을 대한민국에서 인정하기 위함이며 관련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8조입니다.
The purpose of this verification is acknowledgement of academic degree, technical certifications and work experiences obtained in a foreign country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nnexed Table 1 under Article 4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nd Article 8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ordinance on Method and Procedures for Recognition of Work Experiences of Construction Technology Engineers.
200 . . .
대사관 (인) 또는 영사서명
Embassy Seal or Signature of Consul
(뒤 쪽 Back page)
※ 기재요령 Directions for Filling out the Form
학위, 기술자격, 근무처 중 해당되는 사항만을 작성하여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It is not necessary to fill out all sections. Fill out only the sections that apply to you.
1. 학위 Academic Degrees
전공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국토개발, 안전, 교통, 환경, 금속, 전기, 전자, 광업자원, 산업응용, 화공․세라믹, 섬유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합니다.
Choose one of the following for Area of Specialization: civil, architecture, machinery, national land development, safety, transportation, environment, metal, electricity, electronics, mining resources, applied industry, chemical․ceramic and textile.
2. 기술자격 Technical Certificates
직무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국토개발, 안전, 교통, 환경, 금속, 전기, 전자, 광업자원, 산업응용, 화공․세라믹, 섬유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합니다.
List one of the following in Field of Technical Certificates: civil, architecture, machinery, national land development, safety, transportation, environment, metal, electricity, electronics, mining resources, applied industry, chemical․ceramic and textile.
3. 경력 Work Experience
근무처 종류는 발주청, 건설업체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합니다.
For company type, indicate whether the company is a state organ or construction company.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
결
재 |
|
|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
변경사항 |
종 전 근 무 처 |
명 칭 |
|
면허번호 |
| |||
소 재 지 |
(전화: ) | |||||||
변 경 후 근 무 처 |
명 칭 |
|
면허번호 |
| ||||
소 재 지 |
(전화: ) | |||||||
신고자료의 이관
|
이송협회 |
| ||||||
인수협회 |
| |||||||
신청사유 |
|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변경되어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합니다. 붙임 : 신청인 신분증사본(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협회장 귀하 | ||||||||
※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별지 제4호서식]
| ||||||||||
접수번호 |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10 일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 | |||||||||
신 청 사 항(√표시) |
관 련 증 빙 자 료(√표시) | |||||||||
□ 참여기간 □ 공사종류 □ 참여사업명 □ 담당업무 □ 발주자 □ 공 법 □ 직무분야 □ 직 위 □ 전문분야 □ 기 타 |
□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별지제9호) □ 경력확인서(별지 제56호의2호) □ 인감증명서(대리인신고 또는우편신고에 한함) □ 경력확인서 발급업체의 인감증명서 (기 신고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유서(업체 및 본인) □ 기 타 : | |||||||||
수신요청 |
유선(자택, 회사) |
휴대전화(문자) |
전자우편 |
문 서 | ||||||
|
|
|
|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료경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협회장 귀하 |
실명확인 | |||||||||
※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
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 |||||||
|
즉 시 | ||||||||
아래 건설기술자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경력증명서 ( )부 □ 보유증명서 ( )부 | |||||||||
1. 회 사 명: (인) ☎ ( ) - 2. 주 소: 3. 대 표 자 4.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5. 주민등록번호: ~ 6. 제 출 처: |
1. 발 주 청: 2. 입찰공사명: 3. 입찰공고일: 4. 첨부서류: 낙찰공문(통지서) | ||||||||
○ ○ ○협회장 귀하 |
실명확인 | ||||||||
|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무/ 전문분야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무/ 전문분야 | ||
1 |
|
|
|
11 |
|
|
| ||
2 |
|
|
|
12 |
|
|
| ||
3 |
|
|
|
13 |
|
|
| ||
4 |
|
|
|
14 |
|
|
| ||
5 |
|
|
|
15 |
|
|
| ||
6 |
|
|
|
16 |
|
|
| ||
7 |
|
|
|
17 |
|
|
| ||
8 |
|
|
|
18 |
|
|
| ||
9 |
|
|
|
19 |
|
|
| ||
10 |
|
|
|
20 |
|
|
| ||
※ 제증명서는 접수일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발급대상이 10인 이상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야가 기록된 디스켓을 첨부하시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무분야 미기재 시 최상위의 직무분야 등급으로 발급됩니다. |
(뒷 쪽)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무/ 전문분야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무/ 전문분야 |
21 |
|
|
|
41 |
|
|
|
22 |
|
|
|
42 |
|
|
|
23 |
|
|
|
43 |
|
|
|
24 |
|
|
|
44 |
|
|
|
25 |
|
|
|
45 |
|
|
|
26 |
|
|
|
46 |
|
|
|
27 |
|
|
|
47 |
|
|
|
28 |
|
|
|
48 |
|
|
|
29 |
|
|
|
49 |
|
|
|
30 |
|
|
|
50 |
|
|
|
31 |
|
|
|
51 |
|
|
|
32 |
|
|
|
52 |
|
|
|
33 |
|
|
|
53 |
|
|
|
34 |
|
|
|
54 |
|
|
|
35 |
|
|
|
55 |
|
|
|
비고 1.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 입사 신고된 기술자만 가능합니다 2.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직무 및 전문분야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추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참조
직무분야 |
전문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기 계 |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
토 목 |
토질및기초,토목구조,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 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측량및지형공간정보,콘크리트 |
안전관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
금 속 |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
건 축 |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시험 |
환 경 |
대기관리,대기환경, 수질관리,수질환경, 소음진동,폐기물처리 |
전 기 |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2007년 2월 28일까지의 경력에 한한다) |
산업응용 |
공장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
국토개발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응용지질 |
교 통 |
교통 |
화공 및 세라믹 |
화공 |
섬 유 |
섬유물리, 섬유화학 |
|
|
[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
참여기술자 경력사항(PQ)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
|
5 일 | ||||||||||
참 여 사 업 명 (정식명을 기재) |
| ||||||||||
| |||||||||||
사 업 발 주 처 |
|
발주처 접수마감일 |
월 일 | ||||||||
상기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경력사항확인서 2. 시설공사 기성(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기제출 시 생략) 3. 기타 관련서류
회 사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 |||||||||||
○ ○ ○협회장 귀하 |
실명확인 | ||||||||||
|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1 |
|
|
|
13 |
|
|
| ||||
2 |
|
|
|
14 |
|
|
| ||||
3 |
|
|
|
15 |
|
|
| ||||
4 |
|
|
|
16 |
|
|
| ||||
5 |
|
|
|
17 |
|
|
| ||||
6 |
|
|
|
18 |
|
|
| ||||
7 |
|
|
|
19 |
|
|
| ||||
8 |
|
|
|
20 |
|
|
| ||||
9 |
|
|
|
21 |
|
|
| ||||
10 |
|
|
|
22 |
|
|
| ||||
11 |
|
|
|
23 |
|
|
| ||||
12 |
|
|
|
24 |
|
|
|
※ 제증명서는 접수일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접 수 |
번 호 |
|
확 인 서 발 급 신 청 서 |
일 시 |
. . : |
∙회사관리번호 : ∙담당자 : ∙TEL :( ) -
∙수령희망일시 : ∙P·Q제출마감일 : ∙FAX :( ) -
∙수령구분(택배□, 보통등기□, 빠른등기□)
∙< 택배 및 우편신청시 > *서울, 경기 일부지역 제외(경기지역은 개인신청만 가능)
주 소 : - 우편번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종 류 |
신청부수 |
제출처 |
최근 아래내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V표 하시오 |
감리원 보유현황 |
|
|
□감리원변경등록(신규 및 퇴사감리원) 신고 : ( )명 □감리원 경력추가 및 기타관련사항변경(기술분야,교육이수등) □감리용역계약실적신고 □현장이동사항 신고 -문서번호 : -문서시행일자 : ☞ 변동사항에 대하여 V표를 하지않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발급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용역수행현황 |
| ||
감리원경력확인서 |
-하단기재- |
▣ 감리원경력확인서 신청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부수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부수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뒷면 계속
200 . .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개 인)
000 협 회 장 귀 하
※ 참고사항 1) 택배 및 우편 수령시 신청서 작성요령 가) 수령구분에 받고자하는 구분란(□)을 체크하시고, 신청자의 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 및 담당자명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나) 확인서 신청부수(경력확인서의 경우 : 성명․주민등록번호․부수) 및 제출처와 상호 및 대표자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고 대표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단 개인이 경력확인서 신청시 가)나)항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상호란에는 최종재직 감리전문회사 상호를 기입하고 대표자란에는 신청인 성명을 기입한 후 도장 및 서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개인 신청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과 같이 보내 주셔야 합니다) 2) 협회에서 확인서 발급시 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인서 수수료 및 배달비용을 통보하여 드리면, 신청서 상단에 있는 입금계좌에 비용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확인서 및 택배 영수증은 내용물에 동봉 발행되며, 우편요금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