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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크 등록요령
새차건 중고차건 간에 50cc 이상의 바이크를 구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이크를 등록하는 것이다.
바이크 등록은 소유자가 이전 주인에서 본인에게로 바뀜과 동시에(중고차의 경우), 그 바이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바이크는 장난감이 아닌 엄연한 교통수단이자 재산이다. 때문에, 법적인 의무를 짐과 동시에 법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등록이 안된 차량은 아무리 본인이 그 바이크를 샀다 하더라도 그 바이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 바이크에 관련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흔히 주위에서 등록에 관
한 문제의 소지가 남아 골치를 썩는 분들이 많다. 2종 소형 면허에 관한 설명에서도 강조했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
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히 해 두도록 하자.
2. 구입시 받아야할 서류들
중고차의 경우와 새 차의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초보자의 대부분이 중고차를 구입할 것이므로 중고차에서의 경우를 먼저 설명하겠다.
새 차라면 당신이 가장 먼저 그 바이크의 주인이 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사항이 거의 없겠지만,
이미 한두 사람 손을 거친 중고 바이크라면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확률이 높을 뿐더러 바
이크를 등록하는 절차도 조금 더 복잡하다.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이하 '신고 필증'),
이전 주인의 이륜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이전 주인의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이하 '보험증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중 단 하나라도 없거나 부실하면, 등록을 거부당할 사유가 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 차인 경우에는 출고시 제작 회사의 자동차 제작증(이하 '제작증'), 구입한 바이크 샵의 이륜차 구입간이
영수증(이하 '간이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3. 신고필증
중고차의 경우, 가장 먼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서류가 바로 이 신고 필증이다.
물론 여러 서류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이 신고 필증이 모든 서류와 바이크의 기준이 되므로 가장 중요한
서류라 할 수 있겠다. 단 용도폐지가 되었다면(오토바이 넘버가 없는 경우) 용도폐지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
이때엔 신고필증은 필요없다.
오토바이를 팔 경우엔 넘버가 붙은상태로 신고필증을 넘겨주기 보단 용도폐지를 하여 넘버를 반납하고
용도폐지증명서를 대신주는게 좋다. 신고 필증은 약간 두꺼운 종이로 접혀 있는 조그마한 수첩 같이 생겼는데,
이곳에는 바이크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연식, 승차 정원, 배기량, 출력, 중량, 높이, 명칭, 차대번호,
엔진번호 등등 바이크 자체에 관한 사항도 있고, 첫 발급이 언제 이루어 졌으며, 어떠한 소유주를 거쳐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또한 그 소유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등의 신상에 관한 상세한 기록도 있다. 필증에 관련되어 확인해
볼 사항은, 거래하려는 사람과 신고 필증에 적혀 있는 최종 소유자의 신상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고,
바이크의 차대 번호와 엔진 번호가 신고 필증에 적힌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만일 숫자 하나라도 틀리다면 등록을 거부당한다. 차대 번호는 그럭저럭 확인하기 쉽지만, 엔진 번호 같은 경우엔
어지간히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풀 카울이 장착된 모델이라면 더더욱)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다고 해서 '맞겠지' 라는 생각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잘못하다가는 엄청 복잡하게
일이 꼬여버릴 수도 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자.
4. 인감증명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전 주인이 당신에게 바이크를 팔았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 볼 것은, 인감 증명서와 신고 필증에 적힌 사람이 같은지의 여부이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라고 할지라도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세가지의 사유가 있는데,
첫번째는, 증명서에 찍혀 있는 인감 도장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위에서 설명했던 이유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이 인감 증명서의 도장과 뒤에서 설명할 양도증명서의
일치 여부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엔 돋보기까지 꺼내서 확인을 하시기도 한다. 한마디로 장난 아니게 철저하다.
인감 증명서의 도장이 찍힌 부분 중에 조금이라도 흐릿한 부분이 있다면, 또렷하게 찍힌 인감 증명서를 떼어 오도록 전
주인에게 요구하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 주인의 주소, 연락처 등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두번째는, 인감 증명서의 용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이다.
바이크 매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륜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이어야 한다. 이 용도가 아니라면 등록을 시켜주지 않는다.
세번째는, 인감 증명서에 적혀 있는 인적사항이 신고 필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비록 같은 사람의 인감 증명서라 할지라도, 전 주인이 바이크를 등록했을 당시, 즉, 신고 필증에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했을 당시와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당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동안 그 사람이 이사를 갔거나
해서 주소지가 바뀌었을 수가 있다. 만일 신고 필증과 인감 증명서의 주소지 등과 같은 인적사항이 변경되어 다른 경우,
전 주인에게 신고 필증의 내용을 갱신하도록 요구하자. (숫자 하나라도 다르면 안된다!)
5. 양도증명서
이번에는 양도 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자.
양도 증명서는 전 주인이 당신에게 바이크를 넘겼다는 일종의 확인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엔 상호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매자의 인적 사항도 기록해야 한다. 양도 증명서의 해당
사항에 빠짐 없이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자. 기재 사항은 신고 필증과 비교해서 다르면 안되고, 인감 증명서의 도장과
양도 증명서의 도장이 달라서도 안된다. 사실 인감 증명서의 도장의 경우, 동사무소 등의 관공서에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찍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양도 증명서의 도장은 전 주인이 찍는 것이라, 본의 아니게 희미하게 찍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장의 경계가 또렷이 나타날 정도로 확실히 찍혔는지 확인을 해 보자.
만일 희미하게 찍혔다면 다시 찍어야 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인주와 여분의 양도 증명서 양식지, 도장을 선명하게
찍기 위해 밑에 깔아둘 책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는 인감 도장을 가지고 오도록 하자. 물론 본인의 도장도 지참해야
한다. (양도 증명서 양식지는 동사무소 아니면 주위의 바이크 샵에 가면 얻을 수 있다.)
또 한가지 확인 사항은, 전 주인의 인감 도장이 양도 증명서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두군데에 찍혀 있는지의 여부이다.
한 곳에만 찍혀 있다면 등록을 할 수 없다.
6. 전 주인의 보험증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주인의 보험 증서는 없어도 된다.
하지만 누누히 말씀드리듯이, 법적인 문제는 깨끗해야 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전 주인이 보험 증서가 없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보험을 가입 안했다는 뜻인데, 무보험 차량이라...어째 뭔가 깨름직하지
않으신지. (물론 그 사람이 증서를 분실해서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법적으로도 50cc 미만의 바이크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일단, 전 주인의 보험 증서는 등록하는데 직접 필요한 서류가 아니므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전 주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 증서인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다.
하지만 대부분 매매시 보험증서는 포함되어 있지를 않으니 크게 신경쓸 필요없다. 나머지의 서류로도 충분하다.
7. 자동차 제작증/영수증
a. 당신이 구입한 이륜차와 이륜차 제작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일치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b. 특히 차대 번호와 엔진 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c. 간이 영수증인 경우 당신이 이륜차를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는 증거입니다.등록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영수증을 받고 보관을 잘해주세요
8. 엔진, 대차번호 탈본뜨기
전 주인 혹은 바이크 샵으로부터 받은 서류의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부터 당신이 직접 해야할 일들이 남았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엔진 번호와 차대 번호의 탁본을 뜨는 것이다.
초보자가 등록을 할때 어려워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곳에 설명되어 있는 사항을 잘 읽어보고 하던가, 아니면
바이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나, 평소 친분이 있던 바이크 샵에 부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새 차를 바이크
샵에서 샀다면 대개 알아서 탁본을 떠 주는데, 만일 탁본을 떠주지 않으면 떠 달라고 부탁을 하자.
먼저, 보다 쉬운 차대 번호의 탁본부터 떠 보자.
① 스탠드를 이용해서 바이크를 세워 놓은 다음, 차대 번호가 위치해 있는 반대편으로 핸들을 완전히 꺾어 놓자.
② 대부분이 핸들 둘레의 각종 케이블과 전선으로 탁본 뜨기에 방해가 되는데, 너무 과다한 힘을 주지 않은 채로
케이블을 조심히 옆으로 치워서 탁본을 뜨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자.
③ 휴지로 표면을 잘 닦고 입으로 불어서 끼어 있는 이물질이나 기름기, 물기 등을 제거한다.
④ 휴지에 인주를 적당히 묻혀서 차대 번호가 각인되어 있는 부위에 톡톡 치면서 인주를 묻힌다.
⑤ 적당히 인주가 묻었으면, 투명 접착 테이프를 차대 번호보다 여유있게 자른 후 한쪽 끝부터 천천히 붙여 나
간다. 차대의 재질도 재질이거니와, 인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잘 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살짝만 붙어 있어도
되므로 걱정은 말자.
⑥ 일단 테이프가 붙으면 손가락 끝으로 테이프 윗면을 살살 문질러 준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너무 힘을
주게 되면 미끌어지므로 조금만 힘을 주어 여러번 문질러야 한다는 점이다.
⑦ 대략 다섯 번 정도 문지르고 난 후에 테이프 양쪽 끝을 조심스레 잡고 떼어내서 흰색 종이에 붙인다.
⑧ 만약 단번에 글자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다면, 휴지로 차대에 묻어 있는 표면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
④번 과정부터 다시 한다. 차대 번호가 만족스럽게 나왔으면, ③번 이후의 순서에 따라 엔진 번호의 탁본을 뜬다.
엔진에는 아무래도 차대보다는 기름기나 이물질이 더 많이 끼어 있으므로, 인주를 묻히기 전에 깨끗이 닦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풀 카울의 모델이라면 어렵게 탁본을 뜨려 하지 말고 카울을 제거한 후에 뜨도록 한다.
99년 초에 실시한 2륜차 자진 신고 기간 이후, 국내 2륜차의 차대 번호와 엔진 번호가 모두 전산화 되었다.
그 이후로 담당 공무원이 탁본을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선명한 탁본을 뜨도록 하자.
9. 책임보험 가입하기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은 50cc 미만의 바이크를 제외한 모든 바이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사무소에 바이크 등록을 하기 이전에 먼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등록시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의 가입은 우체국이나 보험 영업소에서 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우체국에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우체국이라고 해서 전부 보험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해 보고 어느 우체국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 가입이 가능한 우체국을 찾았으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그곳으로 가 보자.
보험 담당 창구로 가서 이륜차 책임 보험을 들고 싶다고 말하면, 보험 가입 양식지를 준다. 기재 사항을 신고 필증을
참고하여 꼼꼼히 적는다 (이때, 차대 번호와 엔진 번호 탁본을 요구하는 우체국도 있다. 탁본지를 준비해 가자). 그러면
담당자가 어느 보험 회사에 가입을 할 것이냐고 묻는데, 자신이 원하는 보험 회사 이름을 대면 된다. 그러고 난 후 보험료를
납부한다. 책임 보험은 원래 기본 보험료가 51,310원이지만, 처음 가입하는 사람이면 61,580원이고 보험 가입 경력에 따라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 모든 가입 절차가 끝나면 보험 가입 증명서를 내준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이 된 것이다.
추후에 당신이 기재했던 주소로 보험 가입 증서와 안내문, 스티커 등이 우편으로 보내질 것이다.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 두자. 보험 가입이 끝났으면, 우체국을 나오기 전에 양도증명서나 자동차 제작증의 뒷면에 수입 인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
을 한다. 수입인지가 붙어있지 않다면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1000원짜리 수입 인지 세장을 사도록 하자.
10. 관공서에 등록하기
자, 이제 바이크를 등록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최종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필요한 서류는 신고 필증, 인감 증명서, 양도 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탁본지이다.
물론 보험 가입 증명서는 물론 본인 명의로 된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양도증명서에 찍힌 것과 같은 도장, 신분증, 번호판 대금과 세금을 낼 돈, 번호판을 제거하기
위한 공구 - 플라이어나 흔히 말하는 '뻰치' 같은 - 등이다. 동사무소나 관공서의 교통 담당 민원 창구에 가자.
담당 공무원에게 2륜차 등록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고, 위의 5가지 서류를 제출한다. 당신이 확실히 준비를 했다면,
몇가지 양식지를 주면서 기입을 하라고 할 것이다. 기재사항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담당자에게 물어봐 가면서
정확히 기재한다. 이때 바이크에 관련된 사항, 신상명세에 관한 사항은 신고 필증과 당신의 신분증을 보고 일치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기재를 마쳤다면, 담당자가 검토를 마치고 당신에게 번호판 대금 고지서를 발부해 준다
(1800원).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에 가서 납부를 한 후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로 다시 오면, 담당자가 새 번호판을
내줄 것이다. 담당자가 취득세를 내라고 하면 납부를 하고, 가져간 공구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번호판을 떼어내고
새 번호판을 부착한다. 이때, 기존에 달려 있던 봉인을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하므로, 봉인을 떼어 낼때 뭉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떼어내야 한다. 봉인 주변의 둥그런 부분을 공구로 약간 찌그러트려 균열을 만든 다음, 균열을 따라 살살 벌려
주면 봉인을 손상시키지 않고 떼어낼 수 있다. 떼어낸 봉인을 담당자에게 반납하면 등록 끝이다.
이제 당당히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되는 것이다.
[출처] 바이크 기초 상식(구입 & 판매)|작성자 적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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