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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양초등학교 44회 원문보기 글쓴이: 신백동
전 문
한국노총 전국화확노동조합연맹 주식회사 0000000노동조합(이하“조합”이 라한다)과 주식회사 0000000이하“회사”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로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 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 하고,나아가 노사공동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상호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단체협약(이하‘협약’이라 칭함)을 체결하여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 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섭권을 위임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 【협약 준수 의무】
회사와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유효기간 중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민주적 노사관계를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제3조 【협약기준과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4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 금지】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의 누락된 점을 이유로 또는 본 협약이 노동관계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권리 및 후생복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 【조합원의 범위】
① 다음 각 호 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된다.
1) 급 이상자
2) 본사 종업원
3) 경리, 서무, 총무, 자재,
②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조합원으로서 인정하며 사내활동과 회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제6조 【규정의 제정과 개폐】
1.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2.화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회사의 제 규정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7조 【조합활동보장】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8조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회사는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 의한 각종회의 또는 행사, 조합의 교육 그리고 상급단체의 회의나 교육, 외부의 관련 교육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근로 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한다. 단,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회의
2. 상무 집행 위원회
3. 노사 협의회 및 임단협 교섭 참가 시
4. 회계감사 기간
5. 상급단체, 조합의 각종회의 및 교육 참가 시
6.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
7. 대의원 및 상집 수련회
8. 임원 및 대의원 선거
9. 기타 노사가 협의한 사항
② 회사는 비전임 조합 간부들이 사전에 회의일시, 장소, 목적, 참석범위, 예정 소요 시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조합 활동을 행하고자 할 때, 회사는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을 부여한다. 단, 현장 사정상 종업 후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로 인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조합의 비전임 조합간부에 한하여 제1항과는 별도로 월00시간씩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④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하여는 실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교육 시간 요청이 있을 시 회사는 연간 00시간을 부여하며 신입사원 입사 시 조합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00시간의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제9조 【사내 홍보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구내식당 등 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활동 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쇄물 게시, 첨부, 배포, 현수막 부착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특수한 내용의 현수막 유인물, 인쇄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얻어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 【노동조합 전임자】
① 회사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조합이 지명하는 00인을 전임으로 인정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근속년수 산입 및 임금을 지급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일제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 등의 개정으로 2항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노사 합의로서 2항을 변경한다.
④ 전임 종료 시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의 소멸등 원직으로의 복직이 불가능하면그이상의 지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직 하도록 한다.
⑤ 전임자가 조합 활동으로 인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관계법령 의거 처리한다.
제11조 【상부단체의 임직원 취임】
① 회사가 인정한 조합 전임자 중 조합 위원장은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에 임직원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될 시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단, 00명에 한한다.
② 상급단체에서 급여지급 시 회사의 지급 의무는 없다.
제12조 【조합비 등 일괄 공제】
회사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합의로서 조합비 및 노동조합 의결기관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등의 공제의뢰가 있을 때에는 매월 급여 지급일에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 한다.
제13조 【회사시설의 이용】
① 회사는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전용 사무실, 집기 비품, 각종 시설 등의 편의와 그 유지 및 관리비를 제공 및 부담하고, 그 관리는 조합이 한다. 제공된 시설 및 물품은 조합의 동의 없이 축소하거나 회수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각종 행사에 필요한 시설, 장소, 교통편의를 요청할시 회사는 최대한 협조한다.
제14조 【문서 열람 복사】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생산량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 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 복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단, 회사가 기밀사항을 요청할 경우 조합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통지의무】
조합과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
1. 회사가 통지 할 사항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가. 상호변경
나. 정관의 변경
다.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조합원의 신상에 미치는 규정의 개정 및 개폐
라. 부서의 조직 변경
마.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보직 변경자
바. 월별 생산 실적에 관한사항
사. 기타 협의 및 합의 의무사항
아. 재 무 재 표
자. 신기술 및 신장비 도입
3.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조합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나. 규약변경
다.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공직이나 단체에 가입 탈퇴한 경우
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마. 조합행사 기타 중요한 사항
바. 조합원이 탈퇴 및 제명된 경우
4.회사는 조합의 요구가 있을 시 모든 문서와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은 기밀을 유지 하여야한다.
제16조 【부당노동행위금지】
1.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직급을 막론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에 처한다.
(1) 조합 또는 조합원에 불이익 행위를 한 자.
(2) 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자.
(3) 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자.
(4) 조합원의 조합 활동에 대해 직, 간접적인 방해 행위를 한 자.
제3장 인사
제17조 【인사의 원칙】
① 회사는 직원의 채용, 징계, 배치, 휴직, 포상, 기타 제반 인사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합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 사상 차별 및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④ 조합의 임원, 대의원, 상집위원의 전환배치, 출장, 교육, 훈련 등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⑤ 계열사 간 전직, 격지 간 전보, 미 경력 부서나 업무로의 배치전환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대기발령은 회사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노사합의 하에 시행한다.
제18조 【이의제기】① 본인에게 불리한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가 제기되면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7일 이내에 재심의하며, 재심의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3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 시까지 그 인사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19조 【채용】
①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② 회사는 사원 신규채용 시 경력 및 이력 사항을 사전에 조합과 검토하고 협의하여 채용한다.
제20조 【수습】
① 회사는 신규로 채용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단. 노사협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조합의 동의 없이 수습을 이유로 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21조 【승진ㆍ승급】
① 조합원의 승진ㆍ승급시 공정한 기준과 평가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의 승급에서 경합이 있을시 근속연수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표창받은 자
제22조 【표창】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 한다.
1.근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생산성 향상에 기여한자
3.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노조 위원장이 추천한 모범 조합원
② 1항에 의한 표창수여자에 대해서는 00호봉의 급여를 인상한다.
제23조 【휴직사유와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한다.
1.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자 : 1심판결 선고시까지
2. 관계법에 의하여 취업정지 사항에 해당될 때 : 6개월 이내
3. 업무상 상병외의 병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자
4. 병역법, 전시 동원 법 또는 기타법령에 이해 징집, 소집 되었을 때, 또는 동원 기간
제24조 【휴직자 처우】
1. 휴직기간은 계속근로 년 수에 포함한다.
2. 휴직기간은 회사와 조합원이 사전 협의 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휴직기간중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000%를 지급한다.
제25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에 복직 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원직에 대한 정원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과 합의하에 원직과 동등한 직위로 복직한다.
③ 제2항의 휴직사유 소멸의 입증은 복직 청원자 에게 있으며, 진단서, 판결문 등으로 입증책임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조합원이 복직신고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무죄가 확정된 퇴직조합원의 복직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제26조 【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00세가 되는 해의 연도 말로 한다.
제27조 【퇴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할 수 있다.
1. 사직원을 제출한자
2. 정년에 도달한자
3.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7일 이내에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개인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1년 이상 휴직한 자.
5. 신체 정신상 장애로 경이한 업무로 전환조치 하였음에도 계속 근무가 곤란한 자
제28조 【징계 및 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해고 할 수있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확인된 자.
2.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3. 고의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작업장의 중대한 시설물 또한 기구를 파괴하거나 업무 집행을 방해한자
4. 관리 감독자 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의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는 자
5. 1년 중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6. 무단결근 7일 이상 이거나 1개월간 누계가 10일 이상인자
제29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상 주의
2. 견책 : 경위서 제출
3. 감봉 : 1회에 한하여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 이내
4. 출근정지 :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
5. 대기발령
6. 직위해제
7. 면직
8. 해고
제30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인사위원 00명과 노동조합위원장 및 노조위원장이 지명하는 조합간부 00명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③ 1항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이거나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및 보충의 원칙을 적용한다.
제31조 【징계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하고 개시,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자에게 개최 5일전까지 통보 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과 조합 측 대표자에게 소명 및 변론 기회를 부여하고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
3. 징계대상 조합원은 조합을 통해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 후 10일 이내 개최한다.
4.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32조 【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에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무효 처분 시 조합원의 임금은 당해 기간만큼 소급지급하고, 구제신청 및 소송에 소요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4장 고용보장
제33조 【고용안정】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부의 조업을 단축, 휴업, 휴무 등의 시행이 불가피 할 경우,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며, 고용안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4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회사는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일시적인 경기침체, 경영합리화, 예산편성, 관리지침, 작업방식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사합의 아래 정원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회사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1개월 이내에 부족 인원을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충원이 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35조 【임시직, 시간제 고용 등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를 임시직 또는 시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단, 조합과 합의하여 대체할 수 있다.
제36조 【신기술 도입】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 를 도입하거나 작업방식을 바꾸려 할 때 회사는 적어도 시행 3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신기술 도입의 타당성과 고용조건, 노동조건, 노동 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뒤 조합과 합의 아래 시행해야 한다.
제37조 【사업부분 매각, 분할시 고용승계】
1. 회사가 조합 및 조합 구성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부문의 일부 혹은 전부 매각, 분할 등을 계획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통보는 3개월 이전에 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고용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의 승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임금
제38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 등을 포함 기타 명칭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급 및 법정수당
2. 상여금 및 생산격려금
3. 각종 수당 (근속수당/가족수당/기타수당)
4. 기타 임시 또는 현물로 지급되는 금품
② 통상 임금은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월급금액을 말한다.
③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 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에 대하여 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에도 이에 준한다.
제39조 【상여 및 생산격려금】
① 회사는 매월 기본급의(별도시간규정) 0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000%)
② 회사는 연말에 생산격려금으로 기본급의 000%를 지급한다.
제40조 【상여 및 생산격려금의 산정】
① 제39조의 상여 및 생산격려금의 ‘기본급’은 제48조에 의한 ‘00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② 상여 및 생산격려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전액 포함한다.
③ 상여 및 생산격려금의 지급대상은 지급 월(일) 재직자에 한한다.
④ 근속1년 미만자는 상여 지급 월 시점 근속 월을 월할 계산 지급 한다
⑤ 개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일신상의 휴직인 경우에도 000%를 지급한다.
제41조 【급여공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는 임의 공제 할 수 없다.
1. 근로 소득세 및 이에 따른 부가세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동조합비, 경조사비
3. 조합과 합의한 금액
제42조 【임금인상】
① 회사는 매년 00월부터 임금인상을 적용하며 이를 소급 하여 지급한다.
② 임금협상은 매년 00월부터 할 수 있으며,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43조【임금저하불가】
① 회사는 조합원의 부서이동, 전환배치 혹은 근로형태 변경을 이유로 현재의 급여 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사업계속이 곤란한 경우, 동 사안에 관해 조합과 협의하기로 한다.
제44조 【휴업 지불】
회사는 다음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0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기계 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2.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 또는 휴무 하는 기간
제45조【퇴직금】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시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000일 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46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서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회사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승진, 승급, 호봉, 연차휴가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퇴직 시 중간정산분의 차액을 계산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제47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지급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기준 지급률의 00할 가산 지급한다.
2. 순직한 자 : 기준 지급률의 00할 가산 지급한다.
제2절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제48조 【소정근로 및 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 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취업 규칙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2.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교대시간, 조회시간, 청소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의 참석시간을 말한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은 000시간으로 한다.
제49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① 연장 및 야간 근로는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 산업안전보건법 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②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상적 1ㆍ2차 작업을 위한 결원의 대체연장근무는 예외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 임금의 000/0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상기1항 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동일직종 최고 시급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정액제로 일괄 적용하여 지급 한다.
제50조 【유급휴일 】
①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의 공휴일
2. 회사 창립 기념일(00월00일)
3. 노조 설립 기념일 (00월00일)
4. 기타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5. 노사 화합 체육대회
6. 특별 고정 휴가00일(당해 연도 00월 이후 입사자 제외한다.
② 상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익일로 한다.
제51조 【공가 】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진정인, 신청인, 원고, 피고, 증인, 참고인 등으로 출두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② 주야간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연장노동으로 인정하며, 다음날 그 시간만큼 출근을 연기한다. 단, 훈련시간이 4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다음날 유급으로 쉰다.
③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52조 【법정휴가】
① 회사는 여성조합원이 요구가 있는 경우 매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②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모성보호를 위하여 규정된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시간 등을 부여하되,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53조【연차휴가】
① 회사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중도입사 직원이 1개월간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③ 회사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일수에 0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그 휴가사용의 상한일수는 20일로 한다.
④ 제3항의 가산일수 산정에 있어서, 2007년 7월 1일 이전 근속자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한 가산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⑦ 미사용분 휴가일수 또는 연20일 초과분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54조 【경조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경조휴가와 경조사비를 부여한다.
1. 본인결혼 (0)일
2. 자녀결혼 (0)일
3. 형제, 자매 결혼 0)일
4. 본인ㆍ배우자 부모 회갑 (0)일
5. 본인 . 배우자 부모 칠순 (0)일
6. 본인ㆍ배우자 부모 사망 (0)일
7. 배우자 사망 (0)일
8. 자녀 사망 (0)일
9. 조부모 사망 (0)일
10. 형제, 자매 사망 (0)일
11. 숙부모 사망 (0)일
12. 본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0)일 그달로 한다.
② 회사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③ 경조 유급휴가일의 발생일은 사유 발생일로 하고 유급휴가와 중복 시는 연장하여 기산하며, 사망관련 유급휴가는 요청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6장 복지후생
제55조 【복지후생】
1. 회사는 조합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2. 조합원 복지는 노사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회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해 매년 매출의 (세전금액) 00/0000을 복지 기금으로 적립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제56조 【급식】
① 회사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1일 근무여건에 따라 조식, 중식, 석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근무형태에 따라 야식을 제공한다.
② 회사는 식대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제57조 【학자금】
1.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 한다.
2.대학생 학자금은 등록금 영수 금액의 000%를 지급 한다.
3.고등학생 학자금은 등록금 영수 금액의 000%를 지급 한다.
4.상기 학자금의 경우 재학생에 00명에 한함
제58조 【체력단련비 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매월 0.000.000원의 체력단련비를 조합에 지급한다.
제59조 【퇴직자의 처우】
① 회사는 0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퇴직 위로휴가를 부여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00일
2. 10년 이상 15년 미만 : 00일
3. 15년 이상 20년 미만 : 00일
4. 20년 이상 : 00일
② 회사는 0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퇴직금 위로금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통상임금 000%
제60조 【근무복 지원】
회사는 조합과의 합의아래 선정한 근무복을 지급한다.
1.단체복지급(년1벌 체육복) 지급 월 00월
1.동하의 (1)년 1착 지급 월 00월
1.하복 지급 월 0월
1.춘추복 점퍼 지급 월 0월
1.동복 지급 월 00월
1.동 점버 지급 월 00월
제7장 산업안전보건
제61조 【안전 보건 원칙】
① 회사는 안전, 보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조합원의 건강증진 및 위해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
② 조합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여하며, 건강 증진 및 위해 방지에 적극 노력 하여야한다.
제62조 【작업 환경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2조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매년2회 이상의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작업환경 측정 기간, 목적, 방법 내용 등을 조합에 통보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 하여야하며 필요시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지한다.
제63조 【건강 검진】
① 회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에게 년1회 정기건강진단을 시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②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회사는 건강 진단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즉시 산재 보험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고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상기1항에 의해 연0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되 매3년 차의 경우 년도 상반기 종합검진을 실시하기로 한다.
제64조 【안전보건 의무 및 교육】
1. 갑은 안건보건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고 조합원의 건강보호와 위해방지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2. 위험한 기계, 기구, 시설 등은 필요한 규격 또는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면 설치하지 못한다.
3. 신규 채용 자 에게는 해당업무에 관한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안전보건의식의 고취와 확산을 위하여, 조합이 00인 이내의 조합간부의 (외부)안전보건교육 수강을 요청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상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5조 【안전보건 조치】
①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어 작업이 중지된 경우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합이 요구하는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작업을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한 조합의 요구한 안전시설 미비로 재해가 발생되었을 시 조합이 요구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
제66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①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할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정상근무 시의 임금차액을 전액 지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00일분을 추가 지급한다.
③ 회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00일분을 지급한다.
④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원과 합의하여 타 직종으로 전환시킨다. 단, 임금 및 처우는 전환직종을 기준으로 한다.
제8장 노사협의회
제67조 【노사협의회 구성】
1.회사와 조합은 각(3~5)명 이내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 한다
2. 노사협의회 의장은 매회 회사와 조합이 교대로 한다.
3. 노사는 노사협의회 안건의 중요성 여하에 의해 결정권을 기진 대표자가 참석한다. 단. 여의치 않을 시 위임장을 제출한다.
제68조 【보고 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5.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ㆍ페업, 이전,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
6. 인원 채용 및 감축, 대량 이동에 관한 사항
7. 새로운 기계도입,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9조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취업규칙 및 각종 회사규정의 개폐 및 개정에 관한사항
3.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4. 조합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 훈련
5. 노동자의 고충처리
6. 안전, 보건, 가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신 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9.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
10.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제70조 【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1. 노동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2. 복지시설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층처리 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노동쟁의 예방
6. 경영상, 기술상의 사정 의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구조 조정의 일반원칙
제9장 단체교섭
제71조 【단체교섭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인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
3.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ㆍ폐업, 하도급, 외주, 부도, 기업구조개선작업 등 보. 장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4.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과 공정분배와 경영참가에 관한 사항
7. 생산 및 기계속도, 노동강도, 신기술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9.종업원의 채용, 배치, 작업량 등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경제적, 법적, 변경에 관한 사항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인수, 자회사의 설립과 처분, 하도급의 결정 등)
11. 기타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
제72조 【교섭요구】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3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73조 【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사가 각각 4~6명의 동 수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 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74조 【대표위원의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간사 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기록 ,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76조 【합의서 작성】
단체 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노사 대표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장 노동쟁의
제77조 【평화의무】
조합과 회사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분쟁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조정 신청】
단체교섭을 수 차례 개최하였는데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단체교섭을 (3)회 이상 요청하였는데도 해태 또는 거부하였을 경우 조합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79조 【사전통보】
어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 【예고임무】
조합의 쟁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쟁의행위를 행하는 장소
② 쟁의 행위의 개시일자
③ 쟁의 행위중의 교섭위원
제81조 【쟁의중의 출입과 시설이용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쟁의행위 중 조합과 다른 조합 및 상급단체의 간부 또는 관련자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쟁의행위 중 회사 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며 회사시설 보호에 적극 노력해야한다.
제82조 【 쟁의 중의 신분보장】
①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 행위에 대한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② 회사는 쟁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부서변경 등의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83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쟁의발생 및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하며, 비조합원 또는 쟁의 불참자를 쟁의 참가자의 업무에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부 칙
제1조 【유효기간】
1. 이 협약은 200 년 0월 0일부터 200 년 0월 0일 까지로 한다.
2. 유효기간 만료 후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결정이 늦어진 때에는 상여금 및 임금을 소급 지급한다.
제2조 【협약의 갱신 및 효력유지】
① 노사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사 중 어느 일방의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쟁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모든 효력은 유지된다.
제3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선 등 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 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 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 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4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 도는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회사와 조합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본 협약에 의하여 노ㆍ사 중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협약보관】
본 협약을 4부 작성하여 군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제출.
상기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노사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한
다.
200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