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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제 2013- 호
[ 2013년도 고창군 수렵장 설정 고시]
수렵장 설정고시 |
■수렵기간
2013. 11. 1 ~ 2014. 2. 28(약 4개월간)
■수렵장 개요
•수렵장 명칭 : 고창군 수렵장
•위치 : 고창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최대 수용인원 : 1,200명
•총 면적 : 607㎢(60,700hα)
- 수렵장 설정면적 : 363.023㎢(36,302.3hα)
- 수렵장 제외면적 : 243.977㎢(24.397.7hα)
■수렵금지구역과 면적
•특별보호구역 및 습지보호구역 : 1.797㎢(1,797hα)
•생 태 계 보 전 지 역 :5.38㎢(538hα)
•공 원 구 역 : 4.37㎢(437hα)
•군사시설보호구역 : 0.5㎢(50hα)
•도 시 지 역 : 32.88㎢(3,288hα)
•문화재보호구역 : 0.30㎢(30hα)
•관 광 지 : 2.55㎢(255hα)
•기 타 : 196.2㎢(19,620hα)
총기보관 파출소 현황 |
관리사무소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모양지구대 |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175 |
063-564-2430 |
흥덕지구대 |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326-2 |
063-562-6112 |
해리지구대 |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93-1 |
063-563-6112 |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현황 |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신고와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고창군청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872 |
수렵장 사용료 및 수렵동물 포획수량 |
■사용료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1인)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단위 : 천원)
기간별
엽구별 |
기간별(천원) | |||
엽기내 (4개월) |
수용 인원 | |||
1종 엽총 |
적 색 포 획 승 인 권 |
4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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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
멧 돼 지 고 라 니 조류 1종 조류 2종 기타조수류 |
3개(마리) 1개(마리) 5개(마리) 5개(마리) 2개(마리) |
300명 | |
1종 (엽총 공기총) 및 2종 |
황 색 포 획 승 인 권 |
250천원 |
| |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
고 라 니 조류 1종 조류 2종 기타조수류 |
3개(마리) 20개(마리) 5개(마리) 5개(마리) |
100명 | |
청 색 포 획 승 인 권 |
150천원 |
| ||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
조류 1종 조류 2종 기타조수류 |
15개(마리) 5개(마리) 5개(마리) |
400명 | |
수 용 인 원 합 계 |
800명 |
* 조류1종 : 꿩, 멧비둘기, 참새
* 조류2종 : 오리류 5종(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 기타조수류 :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엽총)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 단기간 수렵장 이용자(30일,10일) 및 확인표지 (Tag) 추가 구매는 확인표지(Tag)잔량에 따라
2013.11.11일 재 고시 예정
포획승인 신청(1차) |
■승인방법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 에 필요한 서류제출(계좌입금방식에 의한 선착순)
•입금 개시일 : 2013. 10. 18(금) 09:30부터(5일간)
※ 최초 신청은 엽기 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되, 수용인원이 초과되면 자동 차단됩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적색포획승인권 (40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136-1590-51 (선착순 300명)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고창군수렵장)
※(400천원 단위로만 입금되며 일괄 송금 불인정)
•황색포획승인권 (25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136-1589-31 (1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고창군수렵장)
※ (250천원 단위로만 입금되며 일괄 송금 불인정)
•청색포획승인권 (15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136-1586-21 (4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고창군수렵장)
※ (150천원 단위로만 입금되며 일괄 송금 불인정)
■포획승인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13. 10. 18(금) ~ 10. 22(화) (5일간)
•접수시간 : 2013. 10. 18일 오전 09;30분부터
•제출서류: ①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수렵장 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처리절차
① 팩스(FAX) 접수 및 발급 절차
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
팩스신청․접수 (제출서류 구비) |
서류확인 (포획승인권별) |
승인서발급 (확인표지 tag발급) |
발송 (택배발송) |
승인서 수취 (신청인) |
※ 신청 시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보낸 뒤 원본을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② 방문접수 및 발급 절차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
방문신청 (구비서류 제출) |
승인서 발급 (현장발급) |
텍 등 교부 (종료) |
※ 방문접수 및 발급은 포획승인권(적색, 황색, 청색)별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되며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owaps.or.kr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접수처
①펙스접수 : Fax) 063-853-7889(대표번호)
②연 락 처 : Tel) 063-853-7888(대표번호)
③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916-4번지
2차 포획승인 신청 |
•수용인원과 확인표지(Tag) 잔량에 따라 2차 접수
•접수기간 : 2013. 11. 11 ~ 수용인원 및 확인표지(Tag) 소진 시 까지
•발급방법 : 추가고시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 (Tag)에 포획일시․ 장소 등 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 의 다리에 확인표지(Tag)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포획승인서 뒤쪽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기재하여 수렵동물 확인표지(Tag)를 발급한 수렵장 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군․구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 확인표지(Tag) 및 수렵동물을 훼손 또는 가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 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포획승인 취소 등 |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렵 제한 |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가진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 의 장소를 포함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수렵인의 준수사항 |
•수렵은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되 1인당 엽견 2마리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엽견분실에 대비하여 수렵장 출입전 엽견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 등을 엽견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 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시장 ·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 서는 안 됩니다.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킵시다.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렵관련 벌칙 규정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 수렵장 안에서 수렵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제55조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한 자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제1항내지 제3항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수렵장 총기 안전 수칙 |
총기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기 바랍니다. |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 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 을 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떠는 낙하 탄에 인한 피해 방지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의 피해 예방
•수렵이 종료되면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수렵총기 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수렵시즌에는 매일 밤 10시까지, 수렵이 종료되면 주소지 경찰서에 재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