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직원 및 전기설비의 운용과 관련된 자는 전기관계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규정 및 세칙의 제정 ` 개정 등)
1.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이 규정의 개정,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입안후 제정한다.
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제
제4조(안전관리 업무의 감독)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는 관리주체의 장이 총괄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감독에 임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전기설비의 공사에 관한 사항.
다.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 업무의 기록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 장비 및 서류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감독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설비 시공자의 의무)
1. 전기설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2. 법령에 따라 관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계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입안하고 결정한다.
3. 법령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입회시킨다.
제6조(직원의 업무)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행한다.
제4장 공사계획과 실시
제8조(공사계획)
1. 전기설비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의 입안시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선공사 및 보수공사계획을 입안하여 관리주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사실시)
1. 전기설비의 공사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할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공후 전기안전관리자가 검사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수
제10조(순시, 점검측정)
1.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순시점검 및 측정은 전기안전관리사가 계획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순시점검 및 측정결과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불합치한 사항이 판명된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의 수선,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항상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재발방지)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행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운전과 조작
제12조(운전과 조작 등)
1. 전기안전관리사는 전기사용의 안전과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차단기, 개폐기 기타 기기의 조작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사는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와 관리주체의 장, 관계처에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전용차단기의 조작은 필요에 따라 관계 전기사업자에 협조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제7장 재해대책
제13조(방제체제)
1. 관리주체는 비상재해나 기타 재해시에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채제를 정해 두어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발생 시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사는 재해의 발생 등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전 및 배전을 즉시 정지한다.
제8장 기록
제14조(기록)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주요 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책임의 한계
제15조(책임의 한계)
한국전력공사 전기설비와의 안전관리 상 책임한계점은 수전용 개폐기 2차측 단자로 한다.
제16조(위험표시)
전기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있는 장소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출임문(울타리 포함) 및 분전반에 전기위험 표지판을 시설하여야 한다.
제17조(측정기기류의 정비)
전기설비의 안전 상 필요한 테스타, COS조작봉, 메가, 절연장갑 등 기기류를 정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설계도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에 대하여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서류 등의 정비)
관계관청과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 문서는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