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업원이 출산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를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회신: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이직하는 형태를 취한 것 일 뿐 실제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조항에는 “임신, 출산, 생후 3년미만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치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종업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신청치 않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 특성상 과거부터 줄곧 사업장의 관행이 육아휴직을 사용 후 원직복귀가 되지 않아 이직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개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달리 “휴직”이 아닌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이 무급(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별도)인 반면에 근로시간과 양육시간을 조절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당 종업원에게 권유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개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주15시간이상 주30시간이하)하여 근무
* 기간: 1년이내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 후 사업주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종업원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수급가능(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에서 근로시간단축변화율에 비례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