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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소송했던 사례입니다.
원고측의 주장은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이라고 했을때 이경우 연대납세의무라는 것은 부존재하는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 즉 상속인이 취득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과세라는 겁니다.
행정법원에선 원고패소했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올렸다가 취하했던 예군요.
첨부파일은 원문입니다.
기각논리를 요약하자면 1. 상속세 과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율로 과세하는 유산세방식과 상속인 기준으로 취득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2. 전자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이전', 후자는 '상속개시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3. 상속세법은 유산세방식, 민법에선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공유라고 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중략)...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총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상속세법에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 있다. 5. 4의 규정은 법정상속분방식의 유산취득세방식, 즉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각 상속인의 실제 점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는 일본나라 상속세법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유산세방식을 그대로 쓰면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해야한다는 응능부담이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6. 따라서 납세의무는 점유비율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고, 조세징수확보 목적으로 자신의 부담비율을 초과하여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우되, 상속인이 받는 실제 재산을 박탈하는 정도까진 않도록 한도규정이 있다. 7. (결국 짬뽕이란 소리다.) 8. 이는 구상속세법이나 이 판례당시까지 이어진다. 지금도 차이없다. 9. 여기까지 본바로 상속세의 과세물건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이전' 이다. 따라서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하는 과세물건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0. 위와같은 국내 상속세 과세방식, 입법취지, 연대납부책임의 성격과 한도를 고려해보면 이조항이 조세징수확보라는 목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세 실질적으로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해도, 이를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가 헌법에 위배된다 할수 없다.
첨부파일중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이 상속후 재산가액이 떨어져서 상속세조차 납부할 돈도 안나오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압류처분한 사례인데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진 원고승소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정말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법해석하기에도 짬뽕법이라 힘들다는걸 알수 있는듯. 이런경우 성향문제인데 결국 보수성향이 이긴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