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 의원직 유지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법에서 벌금 80만원 판결!
지난 2010. 10. 15.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2010.6.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가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던 사건에 대해 오늘 오후 고등법원은 벌금 80만원을 결정해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서 김규찬 중구 구의원과 문성진 동구 구의원을 당선시켰다. 김규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많은 타격을 입을 상황에서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진보신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같은 몇 안되는 진보정치인에 대해 사문서를 변조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공소해 끌어 내리려고 했던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구청장, 동료 구의원, 각 정당 대표,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인, 지역 주민, 언론인 등 각계각층 300여명이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내서 큰 힘이 되었다.
김규찬 중구 구의원은“이렇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더 매진하겠고, 그간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1. 25.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2010.6.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를 사문서 변조죄, 변조 사문서 행사죄, 무고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이다.
* 참고 ;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연락처 ; 010-9193-9739
2011. 3. 9.
진보신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