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12년) 12월말 퇴직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기본 공제 항목 정산 했기 때문에
금년(2013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을 정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1. 작년 연말정산은 제가 5월달에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5월에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 당시 소득 공제 등을 하지 못한 경우 2012년 귀속분에 대해
2013.05.01-2013.05.31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신고방법은 ?
=> 인터넷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고 후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소득공제서류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3. 본인이 바빠서 못한다면 혹 가족이 대신 할수도 있나요?
=> 대리인이 가서 할수도 있으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4. 회사에서 보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 받을 수 있다.
=> 중도 퇴사시 회사에서 중도퇴사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원천징수영수증 맨 끝에서 윗쪽으로보면 결정세액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있으면 그게 소득세 납부한 금액이 되는것입니다.
만약 결정세액에 금액이 0원이면, 추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짜피 더이상 환급 받을게 없는 것입니다.
이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게 있으시면, 5월 말까지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추가공제를 받아 재계산하여, 추가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인터넷 홈텍스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 환급에 필요한 관련 서류는 ?
=>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2)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새로운 소득공제금액이 들어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증빙서류
(예: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내역서, 보험료지급내역서, 의료비내역서, 기부금 영수증 등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
- 소득공제 서류
. 카드/보험료 : 해당 회사의 사용내역서(원본)
, 의료비 : 병원 진료비영수증
. 현금영수증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출력
※ 공인인증서 있으면 간소화 홈페이지( http://www.yesone.go.kr/ ) 이용하여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한번에 출력하면 편리합니다.
자료출처 : 관련법률 및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