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56조【회계처리기준】①관리주체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처리규정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적용할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57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58조【장부】①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제59조【예산】①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난방비 및 급탕비는 정산제로 한다.
②관리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예산이 확정된 후의 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60조【결산】①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다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현금흐름표(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결산서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결산서류를 정리하여 5일 이내에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④회계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1조【월별 결산서 통보】관리주체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매월 말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관리비 부과내역서(예산집행실적 포함)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예금잔고 증명서를 회장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재무제표의 구성 등】①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 가수금 및 단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나. 고정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내지제3호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 및 기타의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를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②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외수익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비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각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가. 일반관리수익 :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
나. 시설관리수익 :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2. 사용료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각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각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각호의 비목
나. 사용료 :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각호․제4항 및 제5항의 비목
다. 투자비 :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각호의 비목
5. 관리외수익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6. 관리외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하지 않는 비용으로 한다.
③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④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증여자 등의 장부가액 및 시중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제63조【회계감사 등】①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산서 승인 후 ○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를 제출한다.
②감사는 제1항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 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외부감사”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내부감사에 대신하여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경우
④관리주체는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감사보고서】①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관계규정에 따라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재산 및 손익상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사업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 한지의 여부
8.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임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관계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뜻
9. 관리주체가 관계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뜻
10.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11.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②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제65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①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인감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동명의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은 회장이 관리하며 금융기관의 지급청구시에 사용한다. 이 경우 회장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제757조후단(도급인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며, 주택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청구․수령․지출(지출결의․확인 등 결재행위)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
제66조【회계책임자의 재정보증】①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②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하며, 위․수탁계약서로 정한다.
③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등을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67조【회계직원의 재정보증】회계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기타 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1. 재정보증 : 매반기 재산세 ○○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인 이상의 연대보증
2. 보험회사의 신원보증 :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