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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개정일자 |
200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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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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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06.12.06. 규칙 제432호 (※ 시행일 : 2006.12.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사업장 무재해 운동 시행규정"(노동부고시) 제7조에서 위임된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및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노동부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제3조(적용업종 분류기준) 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 명시된 사업종류에 근거하여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제4조(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①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은 제7조에 따른 무재해운동 개시·재개시 당시의 업종(제3조의 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규모(상시근로자수 또는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각 배수별로 무재해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무재해운동 추진 도중 사업장의 통합·분리·확장·축소 등 각종 사유로 업종 또는 규모가 변동 되거나 제3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또는 이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업종과 규모에 따른 각 배수별 무재해 목표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그 목표배수를 달성할 때까지는 당초 해당배수 개시시점에 적용한 무재해 목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른다. ②특정 목표배수를 달성하여 그 다음 배수 달성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경우의 무재해 목표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달성한 목표배수의 설정단위와 새로운 목표배수의 설정단위가 모두 일수인 경우: 목표를 달성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그 날에 해당하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새로운 목표일수를 재설정 2. 달성한 목표배수의 설정단위와 새로운 목표배수의 설정단위가 모두 시간인 경우: 목표를 달성한 시간 부터 즉시 다음 배수의 목표를 다시 기산하며, 그 시점에 해당하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새로운 목표 시간을 재설정 3. 달성한 목표배수의 설정단위가 일수였으나 새로운 목표배수의 설정단위는 시간인 경우: 목표를 달성 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그 날에 해당하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새로운 목표시간을 재설정 4. 달성한 목표배수의 설정단위가 시간이었으나 새로운 목표배수의 설정단위는 일수인 경우: 목표를 달성한 시간이 속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그 날에 해당하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새로운 목표 일수를 재설정 ③제6조에 따라 종전 무재해 기록을 승계한 사업장은 업종·규모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 당시의 목표배수를 달성할 때까지는 승계한 잔여 목표 시간 또는 일수를 적용한다.
제5조(무재해 시간과 무재해 일수의 산정기준) 제4조에 따른 무재해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무재해 시간 과 무재해 일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무재해 시간은 제7조제1항·제3항에 따라 무재해운동을 개시하거나 재개시한 날부터 실근무자수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사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10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무재해 일수는 제7조제1항·제3항에 따라 무재해운동을 개시하거나 재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에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날은 무재해 일수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6조(사업장 통합·분리에 따른 무재해 기록 승계기준)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통합되거나 특정 사업장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등 사업장이 통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 소재지, 명의, 인사·조직, 노무·회계, 안전·보건관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또는 분리 전· 후 개별 사업장의 동일성 여부와 기존 무재해운동 추진 여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무재해 기록 승계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통합 또는 분리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업장의 경우 통합 또는 분리 전의 무재해 기록을 승계 할 수 있다. 2. 2개 이상의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의 통합으로 생성된 사업장이 통합 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합 후 생성된 사업장이 통합 전 각 사업장의 무재해 기록 중 가장 낮은 기록을 승계 할 수 있다. 3. 기존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생성된 각 사업장이 모두 분리 전과의 동일성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 후 생성된 각 사업장은 모두 무재해 기록을 승계 할 수 없다. ②무재해 기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미 달성한 최종배수뿐만 아니라 그 최종배수 달성 이후 승계 시점 까지 추가로 달성한 무재해 시간 또는 일수까지 모두 포함하여 일괄 승계한다.
제3장 무재해운동 개시·목표달성 인증 및 취소 등
제7조(무재해운동 개시·재개시) ①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또는 조회 시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개시를 선포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무재해운동 개시 보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광역)지도원장(이하 “지역본부장등”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를 다시 제출 하지 않더라도 재해가 실제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 공단”이라 한다)의 요양 승인일의 다음날부터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무재해 현황판 설치 및 무재해기 게양) ①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의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표 3의 무재해 현황판을 설치하여 무재해 목표배수 달성 현황을 상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의 사업주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무재해기를 게양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근로자들이 무재해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9조(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의 사업주가 무재해 목표달성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첨부하여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역본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여 무재해 목표달성기간 동안의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서류(직인 등이 날인되어 공식적인 문서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공증력이 있는 전자문서의 출력본도 제출 가능) 2. 사업장대표·근로자대표·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그 사업장에 선임 또는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가 연대 서명한 별지 제4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확인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공상처리 내용 확인서 4. 무재해 목표달성기간 중 실시한 다음 각 목의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서류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한 일반건강진단 결과 집계표 사본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건강진단결과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집계표 사본(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제출) 5. 별지 제6호(1)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산정표 또는 별지 제6호(2)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일수 산정표
제10조(근로자의 이의신청기간 등) ①제9조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지역본부장등은 사업장 근로자들이 동 인증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5일 이상의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이의신청 안내문을 작성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인증신청 사업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무재해 목표달성 이의신청 안내문을 지역본부장등으로부터 수령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동 안내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를 모든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상시 게시 하여야 한다.
제11조(무재해 목표달성 조사 및 결과통보) ①지역본부장등은 제9조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검토와 해당 사업장의 방문확인을 거쳐 무재해 목표달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등은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 시 사업장에서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당해 사업장에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 요청 서류를 사업장에 발송한 날과 보완된 서류가 한국산업안전공단 에 도착한 날을 포함)은 제1항의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지역본부장등은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 시 해당 사업장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기간 중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반려된 산재요양신청서의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지역본부장등은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 시 해당 사업장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무재해 목표달성 인증 및 유공자 표창) ①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은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의 순으로 매 배수별로 설정·진행한다. ②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무재해 4배 이하 인증 사업장에는 별지 제8호 (1)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를, 5배 이상 인증 사업장에는 별지 제8호(2)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패를 각각 수여하여야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은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업주의 추천 을 거쳐 무재해 4배 이하 인증 사업장 유공자에게는 지역본부장등 명의로, 5배 이상 인증 사업장 유공자 에게는 이사장 명의로 각각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특정기간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배수 기간 이외에 임의로 특정기간(제7조제2항에 따른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 상에 기록된 최초 개시일자 이후의 기간에 한한다)을 지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을 지역본부장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조사·결과통보 등 관련 절차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무재해 인증 및 확인의 취소) ①이사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 또는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을 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 또는 확인 을 취소하고 취소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지체 없이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추후 확인되어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노동부고시)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무재해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무재해 목표달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이 취소되어 이사장이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수여한 인증서· 인증패·표창장의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표창장을 수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업무처리)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근로자 이의신청,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 등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각종 업무처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종이서식을 대신하여 동 정보통신망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 또는 그 출력본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무재해운동 추진 활성화
제16조(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보급) 이사장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극 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사업장 무재해운동을 확산하고 그 추진기법을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 우선지원) 이사장은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이 기술지원·무재해운동 추진 기법 전수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순회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무재해운동과 관련 된 자료 등을 우선보급 할 수 있다.
제18조(무재해운동 추진 독려) 지역본부장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재해 현황판 설치여부, 제8조제2항에 따른 무재해기 게양여부, 자체적인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실시유무 등의 무재해운동 추진 상황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그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19조(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 개최) 이사장은 모범사례의 발굴·전파를 위하여 매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등을 활용하여 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무재해운동 관련 교육 실시) 이사장은 사업장의 무재해운동 추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 시 산업재해 요양승인 또는 반려 여부의 확인을 위해 사업주가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이 완료될 때 까지는 제9조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 복지공단 발급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내규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행정규칙이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다른 내규·지침에서 종전의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분류표(제3조 관련) [별표 2] 업종별.규모별 무재해 목표 설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무재해 현황판(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무재해기 제작 및 게양 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출용) [별지 제4호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공상처리 내용 확인서 [별지 제6호(1)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산정표 [별지 제6호(2)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일수 산정표 [별지 제7호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이의신청 안내문 [별지 제8호(1)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별지 제8호(2)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패 [별지 제9호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유공자 추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