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①
* 호포제가 실시되던 조선 후기 경제 상황
조선 말 고종 때에 흥선 대원군은 호포제(동포제)를 실시하여 종래 상민에게만 거둬들이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였다(1871).
㉠ 조선 후기에 소작 농민은 좀 더 유리한 경작 조건을 얻어 내기 위하여 지주에게 대항하여 소작 쟁의를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작권을 인정받아 지주가 함부로 소작지를 빼앗지 못하고, 정률제로 수확량의 반을 내던 소작료도(타조법) 일정 액수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정액제, 도조법).
㉡ 조선 후기에는 밭농사에서 농종법(밭이랑에 파종)보다 방한, 보습 효과가 있는 견종법(밭고랑에 파종)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현지 여건과 시기에 따라 농종법을 쓰기도 하였다(과습을 꺼리는 여름 작물).
㉢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며 화폐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중보(996)를 만들었으며, 숙종(1095~1105) 때에는 주전도감(1101)을 설치하고 해동통보, 삼한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 1101)라는 은전을 만들어졌다.
㉣ 조선 전기에는 고려보다 관영 수공업 체제를 잘 정비하였다. 전문적인 기술자를 공장안에 등록시켜 서울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 속하게 하고, 이들에게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 공급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