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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 1. 지방의회의 지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사결정기관 ㄴ. 입법기관
ㄷ. 비판․감시기관 ㄹ. 헌법기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운영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이다.
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의 제정권을 갖는 입법기관이다.
ㄷ. 지방의회는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 확인하는 행정 비판․감시기관이다.
ㄹ.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관이다(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문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시․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감사
② 확정된 예산에 대한 시․도지사의 안전행정부장관에의 보고
③ 시․도가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직무해태 시 주무부처장관의 직무 이행명령
(정답) ②
행정적 통제는 그 통제의 성격에 따라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로 나눌 수 있다. 권력적 통제는 일방적․명령적․강제적인 방식으로 임면, 승인, 처분, 감사 등을 말하고, 비권력적 통제는 장려적․유도적․조성적인 방식으로 계도, 지원, 정보제공, 조정 등을 말한다. ①③④는 권력적 통제에 해당하고, ②(지방자치법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비권력적 통제에 해당한다.
문 3.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배경이 아닌 것은?
① 공공부문의 자금부족
② 민관협력부분의 확대
③ 공공영역의 기업화 경향
④ 공공성의 강화
(정답) ④
지방공기업은 기업의 수익성(능률성)과 공공성(민주성)을 동시에 조화시켜 보자는 목적에서 설립된다. 즉, 지방공기업을 통해 공공성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도 추구한다.
문 4. 지방자치법 상의 기구 중 참여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성격이 다른 것은?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② 행정협의회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③ 시․도지사협의체
(정답) ①
② 행정협의회,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시․도지사협의체는 참여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당사자이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문 5.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도시 정부도 다른 지역과 같이 2계층이 되어야 한다.”는 형평의 논리에서 출발했다.
② 인위적인 구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수 없다.
③ 많은 국가에서 대도시 지방정부는 그 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위 지방정부를 두지 않고 있다.
④ 광역행정을 실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일상적 행정수요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④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은 자치구를 폐지하여 계층 수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므로 일반적인 계층구조(단층제와 중층제)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광역행정을 실현하기 좋은 것은 중층제이다. 즉, 중층제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무를 담당 처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공공기능의 분업적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문 6.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관여가 이루어진다.
②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를 동시에 가지는 사무이다.
③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④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정답) ③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문 7.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소송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
②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③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④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관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정답) ③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가 불가능하다.
① [×] 주민소송제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 즉, 주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도 그 감사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가 주민소송제도이다.
② [×] 직접발안은 주민의 발안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직접 주민이 발안하는 제도이고, 간접발안은 주민의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인 주민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제도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직접발안의 형식이 아닌 간접발안의 형식이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주민투표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주민투표법 :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문 8. 지방자치법 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답) ④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법률×)으로 정한다.
문 9.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공서비스는 비경쟁성을 특징으로 한다.
② 공공서비스는 많은 경우 배제성을 지니지 않는다.
③ 무임승차는 비배제성보다는 비경쟁성과 관련이 있다.
④ 순수한 공공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③
무임승차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현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의 재화 이용을 금지시키지 못하는 비배제성과 관련이 있다.
문 1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와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는 법률로 정한다.
④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문 1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비중
②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③ 전체공무원 대비 지방공무원 비율
④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율
(정답) ②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측정지표는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가 아닌 그 비율이다. 국세의 상대적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앙집권성이 강하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⑴ 최창호 교수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종류와 수(數), ②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직위의 선임방식, 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수(數) 대비, ④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규모 의 대비, ⑤ 국세와 지방세 수입 대비(가장 중요한 지표), ⑥ 국가의 지방예산 통제정도, ⑦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성 비율, ⑧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⑨ 감사 및 보고의 회수(★추가 설명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많을수록 중앙집권성이 강하다고 볼 것이며, ② 지방자치단체 중요 직위의 선임방식에 있어서 대표자들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직위가 많을수록 지방분권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 대비, ④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규모의 대비, ⑤ 국세와 지방세의 대비, ⑥ 중앙정부의 지방예산통제 정도, ⑦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성비율의 측면에서 고유사무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분권성이 강하고 기관위임사무의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집권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⑧ 민원사무의 배분비율과 관련, 인․허가 등 집행업무를 중앙정부가 수행할 때 중앙집권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⑨ 감사 및 보고 회수와 관련, 빈도가 많을수록 중앙집권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다)(최창호 저, 지방자치학)
⑵ 강형기 교수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종류와 수, ②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의 대비, ③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규모의 대비, ④ 국세와 지방세의 대비, ⑤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⑥ 보고와 감사 회수, ⑦ 지방자치단체 중요 직위의 선임방식, ⑧ 지방자치단체의 내적 분권화과정 등(강형기, ‘지방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74~191면,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3)
⑶ B. C. Smith : ① 기능, ② 위임, ③ 조세권, ④ 지방정부의 규모, ⑤ 지방정부의 창설방식, ⑥ 지방정부의 구조, ⑦ 재정의존도, ⑧ 정당정치 등
문 12. 지방자치법 상 의결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수단이 아닌 것은?
① 재의요구권
② 서류제출요구권
③ 제소권
④ 선결처분권
(정답) ②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의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3. 지방자치법 상 사무배분기준에 의한 시․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②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한 사무
③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④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정답) ②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시․군 및 자치구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문 14. 협력적 정부 간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 간 부정적 외부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하위목표와 정책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 신중앙집권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다.
④ 광역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정답) ③
신중앙집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는 국가와 지방의 협동적 분업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협력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것은 중앙집권의 문제점으로 인한 신지방분권화의 경향에 의한 것이다.
문 15. 세외수입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세외수입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② 세외수입은 응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③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그 수입근거와 형태도 다양하다.
④ 세외수입은 지역별, 연도별로 차이가 크다.
(정답) ①
세외수입은 보통 일반재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개의 세입 근거를 분석해 본다면 수입 근거에 따라 지출 용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출예산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용도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문 1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이다.
③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③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문 17.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티보(Tiebout)의 가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들은 이주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때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다.
②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③ 상이한 가격(조세)으로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④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답) ①
티보가설에서는 주민들이 이주 시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공공재 생산을 위한 단위당 평균비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정부의 규모의 차이에 따른 지방공공재 대량생산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가 존재한다.
③ 기준인건비제는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1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은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단체위임사무의 국가 감독은 기관위임사무에 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③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은 합법성 위주의 감독이다.
④ 단체위임사무에 따른 배상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이다.
(정답) ①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경비부담은 위임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중 교부금의 성격을 갖는다.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은 단체위임사무이다.
문 20.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④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차환(借換)이란 기존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지방채의 발행대상)
① 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시행 2014년 11월 29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지방재정법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