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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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삼(紫衫) 이상은 18품으로 나눈다. …… 문반 단삼(丹衫) 이상은 10품으로 나눈다. …… 비삼(緋衫) 이상은 8품으로 나눈다. …… 녹삼(綠衫) 이상은 10품으로 나눈다. …… 이하 잡직 관리들에게도 각각 인품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나누어 주었다. -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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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를 전지와 시지로 분급하였다.
② 관료들의 수조지는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③ 관(官)에서 수조지의 조세를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
④ 인품과 행동의 선악, 공로의 대소를 고려하여 토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정답: ①
* 시정 전시과
고려 태조 때에 건국 공신과 군인들의 논공행상 일환으로 관계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인품・행실・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940). 이후 경종에서 문종 대에 걸쳐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는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공.사전 토지가 대상이고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갖는 토지였다
전시과는 경종 원년(976)에 처음 실시되었다(시정 전시과). 직관과 산관(관직이 없고 관계만을 보유하던 관원) 모두에게 지급하였고, 관품과 인품을 병용하여 차등지급하였다. 광종 때 제정된 4색(자・단・비・녹) 공복을 기준으로 다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8개 표와 관리들의 세력 크기의 다원적 구성되었다. 즉, 관품의 고하가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인품과 관리들의 세력 크기가 병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② 조선은 과전법(1391, 공양왕 3년)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법의 주된 토지인 과전은 전・현직 관료에게 지급된 수조권 토지로 원칙적으로 유력자의 토지 탈점을 막기 위하여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다.
③ 조선 과전법의 경우에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