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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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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적과 지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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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적의 내용과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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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적제도의 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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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적관리 |
제1장 지적과 지적학
제1절 지적의 개념
1. 지적의 어원
1) 우리나라 : 지적(地籍)
지적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종 32년(1895년) 3월 26일 칙령 제53호로 공포된「내부관제」에 “판적국에서 지적 사무를 본다”라고 한 것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다. 삼국시대부터 백제의 도적(圖籍), 고구려의 전적(田籍), 신라의 장적(帳籍) 등 오늘날의 지적과 유사한 토지에 관한 기록들이 있었다는 것은「삼국유사」와「고려사절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외국 : Cadastre
지적이란 의미로 사용되는「Cadastre」에 대해서는 그리스어「Katastikhon」또는 라틴어「Capitastrum」에서 유래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일반적 이다. 그리스어「Katastikhon」에 관해서는 프랑스 어원학자인 Blondheim이 공책(Note Book) 또는 상업 기록(Business Record)이란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스페인 국립 농업 연구소 Ilmoor. D 교수는 “위에서 아래로”란 뜻을 가진 Kata와 “부과”란 뜻을 가진 Stikhon의 복합어라고 해석하고 있다.
라틴어 Capitastrum에 관해서는 미국의 Purdue 대학교 Jhon. G Mcentyre 교수가 “인두세 등록부”란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터키의 Yildiz 대학교 T. Uzel 교수는 “토지 과세 단위”란 뜻을 가진「Caput」와 “장부 또는 기록”이란 뜻을 가진「Registrum」의 복합어라고 해석하고 있다.
2. 지적의 정의
지적이란 용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시대나 사회 또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해석되며,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본래적 의미에서 지적은 토지의 단위구역별 위치?형상?크기?성질(용도)?가치?소속(소유자)등 토지자체의 특성에 관한 기록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둘째, 근대적 의미에서 지적은 토지 자체의 특징 뿐 만 아니라 토지에 미치는 권리 변동에 관한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기록으로 해석된다. 셋째, 현대적 의미에서 지적은 토지 자체에 관한 특징과 토지에 미치는 권리는 물론이고 토지에 부속된 건축물?천연 자원?토지 이용 계획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는 데이터로서 종합적인 토지 정보의 근원으로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적의 정의는 부동산의 세금 부과를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는 협의적 견해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가격 및 수량에 대한 공적인 등록”(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세 부과를 위한 부동산의 量, 가치 및 소유권의 공적 등록”(J. G. Mc Entyre교수), “과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수량과 소유권 및 가격을 등록하는 제도”(S. R. Simpson교수)라고 하였다. 토지에 대한 일정사항의 등록과 관리적 측면에서 보는 견해에서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서 토 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원영희 선생), “국가 기관이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고 그 변경 사항을 영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류병찬 박사)라고 하였다. 토지 등록관리의 발전론적 측면에서 보는 견해는 “지표면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행위”(강태석 교수), “지적이란 통상적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 제한사항 및 의무 등 이해관계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 필지 중심의 현대적인 토지정보시스템이다”(국제측량사 연맹)라고 정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