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한 뒤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가해자는 응보(행위에 대하여 받는 갚음)적 처벌로 해결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성폭력도 마찬가지다. 가해 행동을 했다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피해 사실만큼 보상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가해 행동으로 처벌받게 되면 취업이 제한된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경찰서에 성범죄경력을 조사한다고 하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아닐지라도 성범죄경력이 있다며 취업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결과는 취업 제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단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 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사실 상 노무 제공 포함)이 제한
어떤 가해 행동이든 재발되지 않아야 하는데. 가해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과거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 못한다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못지않게 행동의 원인 찾기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면 의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병을 진단한다고 나와 있다.-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7%84%EC%B0%B0
문진(問診) -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자신과 가족의 병력, 발병 시기, 경과를 물어보는 것.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병을 파악하기 어렵다.
시진(視診) - 의사가 환자를 눈으로 보고 환자의 병을 진찰하는 것.
촉진(觸診) - 의사가 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 진찰하는 것.
타진(打診) - 의사가 환자의 몸을 두드려 진찰하는 것.
청진(聽診) - 의사가 환자의 몸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 진찰하는 것. 흔히 진찰하면 떠올리는 방법이다. 청진기의 청진이 이 청진이다.
다양한 방법의 진단으로 병명이 밝혀지면 의사는 환자에게 그에 맞는 처방을 하는데 더불어 병의 원인이 되었던 습관을 바꾸라는 조언도 덧붙인다. 즉 아무리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원인이 되었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완치가 어렵거나 재발되기 때문이다.
이런 원인 찾기는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해당된다. 가해 행동의 원인을 찾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행동이 억제되거나 억압되더라도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른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SACOP. Sexual Assailant COrrection Program)은 단순 교육과 교육 및 심리검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둘 다 원인 찾기를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및 심리검사는 현재의 심리뿐만 아니리 행동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 심리 상태까지 파악해서 더 정밀하게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행동 교정과 재발 방지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로 인해 성별 간에 발생했던 문제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별 상호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학습하여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이다.
*비상 심리상담교육연구소
*예약 필수
*051-512-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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