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구입시 선지불한 경우 차변에 미착품이나요? 선급금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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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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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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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착품과 선급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송금한 금액은 물건값과 운반비, 원산지증명서 수수료가 포함되었읍니다.
이럴때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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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샤
05.10.06. 17:12
미착품으로 처리하셔야할것 같네요..부대비용 또한 미착품으로 처리하셨다..나중에 본계정으로 대체하셔야 하고요...선급금은...원료나 상품등을 공급받기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는것이죠(공급물량을 확보하기위해서나 신용이 불량할경우) 선지급하는계정이죠..미착품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설명을 잘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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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a
05.10.06. 17:27
미착품 - 상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먼저 상품에 대해 대금을 지불할때 (b/l대금 및 은행수수료)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함, 통관비용을 정확히 알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았을때 선급금에서 미착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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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a
05.10.06. 17:18
선급금 - 돈을 먼저 지불할때 정확한 금액이 아님(통관료 및 상품에 대한 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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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a
05.10.06. 17:27
차) 미착품 B/L대금 10,000,000 대)보통예금 10,000,000 (상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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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a
05.10.06. 17:21
차) 선급금 (통관비용) 5,000,000 대) 보통예금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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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a
05.10.06. 17:22
후 통관비용을 정확히 알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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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a
05.10.06. 17:23
차) 미착품 3,000,000 대)선급금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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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a
05.10.06. 17:24
나중에 미착품을 원재료나 상품으로 떨어주면 되고요. 선급금으로 준 통관비용은 2,000,000 이 남아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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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a
05.10.06. 17:25
이상 세무사구본석사무소 입니다. (024689354)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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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jurang
05.10.06. 17:41
저희는 모두 미착품계정으로 처리합니다...미착품을 세부 계정으로 미착(물품대), 미착(운송료), 미착(관세)등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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