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제 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는 상장법인 ... 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 ) 및 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지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 1호부터 제 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