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실무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입문문제 p304 광산 평가에서 수익가액을 Hoskold 방식으로 할인하여 광업권 가액을 구하는데, 만약 광산의 순수익이 10억, 자산가치(토지, 건물 등)가 20억이 있다고 할 경우, 10억을 가행연수 동안 hoskold 방식으로 할인해서 수익가치를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산가치를 광산 가치에 현가화해서 넣어 줄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먼저 광업권 평가에는 자산가치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지만, 광산 평가시에는 토지, 건물 등 시설물이 잔존가치가 남아 있다면 1)번 방안 : 현가화해서 광업권 가액에 더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2)번 방안 hoskold 방식으로 구한 광업권 가액에 당연히 자산가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별도 자산가치는 무시해야 한다는 방안 중 어느 것이 타당할까요? 즉, 2번 방안으로 광업권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수익방식(a/r) 평가에는 자산가치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아야 될까요?
첫댓글 광산을 구성하는 적정 토지건물 유형자산을 포함하여 일괄로 평가한 것이 수익방식입니다.
적정시설을 초과하는 경우, 광산의 수익에 특별히 기여하지 않는 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업권 무형자산 가치를 산정할때 광산의 평가액에서 광산수익에 기여한 유형자산 가치를 차감하여야 무형자산 가치가 산정이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