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2-59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207)(간편심사Ⅲ)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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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 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 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에는 항 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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