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칙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남면건우산악회라 [이하 본회라 한다]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일상생활과 산행을 통하여 건강을 증
진 시키며 상호 간의 협력 다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
2.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3. 기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 삭제 (2022. 12. 11.)
2. 본회의 신입회원은 회칙 제2조(목적)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5조 신규회원의 가
입 의무를 다한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일일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제15조의 회비(연회비)를 납부하고 연간 월례회 6회 이상 참석시
자격을 유지한다. (단. 부부 참석시 연회비는 1명만 납부하고 경조사비 지급
도 1명으로 한정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임원회서 결정한다.)
제5조 [신규회원의 가입]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3인 이상의 추천으로 본회
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
1. 자진 탈퇴시
2.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회원 3분의2상이 결의했을 경우
3. 제명은 정기총회에서 결정(제6조 제2항)
4.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1년간 회비 미납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조 직
제7조 [임원]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감 사 : 2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 회 장 : 2명
4. 직능부회장 : 약간명
5. 홍보부회장 : 1명
6. 산 행 대 장 : 1명
7. 산행 부대장 : 3명
9. 구 조 대 장 : 1명
10. 구조 부대장 : 2명
11. 사 무 국 장 : 1명
12. 총 무 (남,여) : 2명
13. 재 무 : 1명
15.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 약간명
16. 고 문 : 약간명
17. 직전회장은 자문위원장으로 추대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추대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득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추대하여 임원회의에서 임명한다.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 추대한다 )
3. 직능부회장 및 산행대장, 구조대장 및 운영위원장 외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득한다.
4.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동안 한시적인 임원직을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1.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의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감사한다.
5. 자문의원 및 운영위원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현안들을 협의하여 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다.
6. 산행 대장은 산행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산행 안내 산행 시 모든 회원 들을 통솔
한다.
7. 산행부대장은 산행 대장을 보좌한다.
8. 구조대장 및 부대장은 산행 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방책을 수립하고 구조 임무 발생 시는 즉각 조치한다.
9.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일반 회무와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가
자료을 요청할 시 성실하게 본회 관련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10.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 서류 및 일반 사항을 관리하고 회원의 연락과
문서를 기록, 보관 관리한다.
11. 재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재정을 관리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의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월례회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며 산행을 원칙으로 한다.
6. 본회 발전과 친목 도모를 위한 분기별 (년 4회) 모임을 가진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의 중요사항
제13조 [의결 정족수] 본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회비[월례회] 및 특별회비, 찬조회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 [회비] 회비는 월례회비 특별회비 찬조회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월례회비 : 삼만오천원(₩35,000)
2. 특별회비 :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
할 수 있다.
3. 찬조회비 : 회원 중에서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찬조한다.
4. 연 회 비 : 일십만원(₩100,000) (연회비는 당해연도 3월까지 납부 하여야한다)
제16조 [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를 1년으로
하여 결산한다. (단, 매월 결산 보고는 건우산악회 카페 회계관리란에 게제한다)
2. 본회의 재정 관리는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임원중 2인 이상의 공동 명의로 관리한다.
3. 본회의 경상비 통장은 임원(회장, 사무국장, 재무) 중에서 입출금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한다.
제17조 [결산]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득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경조사
제18조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에 다음과 같이 부조하며 회원 전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녀결혼 : 이십만원 (₩200,000과 축화 화환 3단 1조 [단 2회에 한함]
2. 직계 존비속 [ 부모 / 처, 시부모에 한함 ]
사망시 : 이십만원 과 근조화 1조 [4회에 한하나 2회는 조화 1조만 지급]
3. 회원 개업시 : 축화 화환 3단 1조.
4. 본인입원시 : 일십만원(₩100,000) - (2주 이상 병원 입원시 위로금 )
5. 회원본인 사망시 : 오십만원 (₩500,000) / 근조화 1조
6. 배우자 사망시 : 근조화 3단 1조
7. 신규 가입 회원은 가입일로부터 2년 후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정회원으로 추대받기까지는 경조사 시 화환 및 근조화 1조를 지급한다)
8. 상기 조항에서 1항에서 6항까지는 정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9. 준회원(일일회원) 및 특별회원은 산행 참석 횟수와 본회의 공헌도에
따라서 경조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범위는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4년 1월6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11년 11월 22일 개정하였으며 이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본 회칙은 2012년 12월 9일 부분 개정하였으며,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13년 12월 8일 일부 개정하였으며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15년 12월 13일 부분 개정(제4조 2항 추가) 201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 2016년 12월 11일 부분 개정하였으며,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
제8조 본 회칙은 2017년 12월 10일 부분개정 및 제정하였으며 이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본 회칙은 2019년 12월 8일 부분개정하였으며 이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본 회칙은 2022년 12월 11일 부분개정하였으며 이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